면제 대상자 안내

  • 제1차 시험 일부 과목면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력의 통산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는 제1차 시험과목 중 노동법(1) 및 노동법(2) 면제
    고용노동부(1981년 4월 7일 이전의 노동청 및 1963년 8월 31일 이전의 보건사회부 노동국을 포함), 그 소속기관, 중앙노동위원회 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지방자치단체에서 노동관계법령의 시행에 관한 사무에 직접 종사한 공무원 또는 국토해양부(‘96.08.07이전의 해운항만청을 포함)소속 선원근로감독관으로 근무한 경력
    조합원 100인 이상인 단위노동조합,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총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노동조합업무전담자로 근무한 경력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업무 전담자로 근무한 경력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용자단체에서 회원업체의 노무관리 지도업무 전담자로 근무한 경력
  • 제1차 시험 전 과목과 제2차 시험 일부 과목 면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차 시험과목 전부와 제2차 시험과목 중 노동법 과목 면제
    고용노동부(1981년 4월 7일 이전의 노동청 및 1963년 8월 31일 이전의 보건사회부 노동국을 포함), 그 소속기관, 중앙노동위원회 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근무한 공무원으로서
    노동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통틀어 10년 이상이고, 그중 5급 이상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노동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통틀어 15년 이상이고, 그중 6급 이상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8년 이상인 자
    ※ 경력산정 기준일 : 제3차시험 합격자 발표일 (2020. 12. 2.)
  • 시험의 일부 과목면제 적용 제외(공인노무사법 제3조의3제5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1차 시험 일부과목 면제” 및 “제1차 시험 전 과목과 제2차시험 일부 과목 면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용노동부(1981년 4월 7일 이전의 노동청 및 1963년 8월 31일 이전의 보건사회부 노동국을 포함), 그 소속기관, 중앙노동위원회 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근무한 공무원으로서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그 직에서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금품 및 향응 수수로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 시행일: 2020. 7. 30.(시행일 이후 해당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과목면제 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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