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시험일정

구분 접수 시험일 합격자 발표
1차 3.31(월)~4.4(금) 5.24(토) 6.25(수)
2차 7.14(월)~7.18(금) 8.30(토)~8.31(일) 11.19(수)
3차 7.14(월)~7.18(금) 12.5(금) 12.17(수)
  • 2차, 3차 동시접수

시험정보

  • 1차 객관식(5지 택일형), 2차 논문형, 3차 면접
구분 과목 문항수
1차
  • 노동법(1)
  • 노동법(2)
  • 민법
  • 사회보험법
  • 영어(공인 어학성적으로 대체)
  • 경제학원론, 경영학개론 중 1과목
과목별
40문항
2차
  • 노동법
4문항
  • 인사노무관리론
  • 행정쟁송법
  • 경영조직론, 노동경제학, 민사소송법 중 1과목
과목별
3문항
3차 「공인노무사법」제4조 제3항의 평정사항
  • 국가관, 사명감 등 정신자세
  •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 예의, 품행 및 성실성
  • 의사 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 노동법(1) 또는 노동법(2)에는 노동법의 기본이념 등 총론부분을 포함
  • 노동법에는 노동법의 기본이념 등 총론부분을 포함
  • 법률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시행일” 현재 시행중인 법률 등을 적용하여야 함

영어 과목은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으로 대체

영어성적인정기준은 자격시험 공고일부터 역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1일 이후 실시된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취득한 점수를 응시원서 접수 시 제출하여야 함

시험 기준점수
토플
(TOEFL)
· PBT : 530점 이상
· IBT : 71점 이상
토익
(TOEIC)
· 700점 이상
텝스
(TEPS)
· 340점 이상
지텔프
(G-TELP)
· Level 2의 65점 이상
플렉스
(FLEX)
· 625점 이상
아이엘츠
(IELTS)
· 4.5점 이상
  • 일반 응시자 기준

합격기준

  • 1차 :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과목 중 일부를 면제 받는 자는 영어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응시한 각 과목 40점 이상, 응시한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 2차 :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한 자
    (과목 중 일부를 면제 받는 자는 응시한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응시한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한 자)
    다만,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을 득점한 자가 최소합격인원에 이르지 못한 경우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한 인원수의 범위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 중 에서 전 과목 총득점이 높은 자부터 추가하여 합격자를 결정

    ※ 위의 단서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하는 경우 과목 중 일부를 면제받는 자에 대하여 각 과목 배점 40%이상 득점한 자의 과목별 득점 합계에 1.5를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전 과목 총 득점으로 봄
    ※ 합격자 수가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합격인원 초과 시 해당 동점자 모두 합격자로 결정 (동점자 점수는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 자리까지 계산)

  • 3차 : 면접시험 평정요소"상“(3점), “중“(2점), “하”(1점) 구분
    총 12점 만점으로 채점하여 각 시험 위원이 채점한 평점 의 평균이 “중“(8점)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한다.

    다만,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같은 평점 요소를 “하"로 평정하였을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1. 응시자격
공인노무사법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 날 또는 합격결정을 취소한 날부터 5년간 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함
2.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인노무사가 될 수 없음
미성년자(2001. 12. 03. 이후 출생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된 자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공인노무사법 제20조에 따라 영구등록취소된 사람

시행처

한국산업인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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