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률전문가 공인노무사란?

노동관계법령 및 노무관리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사업 또는 사업상의 노동관계업무의 원활한 운영과 자율적인 인사노무관리의 합리적 개선을 이끄는 전문 인력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도입

공인노무사 제도는 노동분야의 전문적인 법률, 경영, 경제 지식 서비스의 수요에 대응하여 탄생한 제도로서, 민형사 송무를 주로 담당하는 변호사와는 달리, 노동법률, 경영자문, 인사재무, 4대보험, 정부지원금, 컨설팅, 경영학술용역 등에 있어서의 광범위한 노동관련 지식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요업무

  • 사업장의 노사 관계에 대한 사항을 분석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며, 채용에서 퇴직까지의 근로자의 모든 법률문제 전반에 대한 상담 및 교육업무담당
  • 노동조합의 설립 운영 등 모든 활동과 산업재해에 대한 사전적 예방 조치로 사업장의 안전, 보건에 대하여 자문
  • 개별 근로자에 대한 부당해고 징계 전직 감봉 등에 대한 구제 신청을 대리하거나, 단체 교섭 및 노동쟁의 때 사적 조정 업무 담당

필요성과 역할

공인노무사의 사회적 필요는 한국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의 성숙과 그로 인한 전문적인 법률, 경영, 경제 지식서비스 수요의 증가와 관련이 깊다.

한국의 노동시장구조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하고 정교화 됨에 따라 다양한 법률, 경영 이슈들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이에 대해 과거처럼 송무만을 통해 대응하기에는 비용부담이 큰 상황에서 경제주체들은 분쟁예방을 위한 노동부문 지식서비스를 원하게 되었던 것이다.

즉 기업은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노동 규제에 대비할 필요가 있으며, 근로자는 교육수준의 향상으로 인해 자신의 노동의 가치가 정당하게 평가받아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하게 되었으며, 국가는 과거 기업 내부의 규율에 크게 의존하고 있던 임금이나 고용이 노동시장에 의해 합리적으로 조정되길 원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노동 분야에 대한 법률적 지식 뿐만 아니라 경영, 경제적 판단능력이 함께 요구되므로, 광범위한 노동부문 법률, 경영, 경제 지식을 갖춘 전문가인 공인노무사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진로 및 전망

노동인구와 관련 법률적 문제 증가
노동관계법령 및 노무관리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사업 또는 노동 관계의 원활한 운영과 자율적 인사노무관리를 합리적으로 이끄는 노동법률전문가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요 취업처

  • 중견기업 · 대기업
    취업가능

  • 공무원 채용 시
    공인노무사 채용

  • 노무법인
    (65~70% 소속)

  • 노무사가 독립하여
    개인사무소 개업

2025년 시험일정

구분 접수 시험일 합격자 발표
1차 3.31(월)~4.4(금) 5.24(토) 6.25(수)
2차 7.14(월)~7.18(금) 8.30(토)~8.31(일) 11.19(수)
3차 7.14(월)~7.18(금) 12.5(금) 12.17(수)
  • 2차, 3차 동시접수

시험정보

  • 1차 객관식(5지 택일형), 2차 논문형, 3차 면접
구분 과목 문항수
1차
  • 노동법(1)
  • 노동법(2)
  • 민법
  • 사회보험법
  • 영어(공인 어학성적으로 대체)
  • 경제학원론, 경영학개론 중 1과목
과목별
40문항
2차
  • 노동법
4문항
  • 인사노무관리론
  • 행정쟁송법
  • 경영조직론, 노동경제학, 민사소송법 중 1과목
과목별
3문항
3차 「공인노무사법」제4조 제3항의 평정사항
  • 국가관, 사명감 등 정신자세
  •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 예의, 품행 및 성실성
  • 의사 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 노동법(1) 또는 노동법(2)에는 노동법의 기본이념 등 총론부분을 포함
  • 노동법에는 노동법의 기본이념 등 총론부분을 포함
  • 법률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시행일” 현재 시행중인 법률 등을 적용하여야 함

영어 과목은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으로 대체

영어성적인정기준은 자격시험 공고일부터 역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1일 이후 실시된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취득한 점수를 응시원서 접수 시 제출하여야 함

시험 기준점수
토플
(TOEFL)
· PBT : 530점 이상
· IBT : 71점 이상
토익
(TOEIC)
· 700점 이상
텝스
(TEPS)
· 340점 이상
지텔프
(G-TELP)
· Level 2의 65점 이상
플렉스
(FLEX)
· 625점 이상
아이엘츠
(IELTS)
· 4.5점 이상
  • 일반 응시자 기준

합격기준

  • 1차 :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과목 중 일부를 면제 받는 자는 영어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응시한 각 과목 40점 이상, 응시한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 2차 :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한 자
    (과목 중 일부를 면제 받는 자는 응시한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응시한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한 자)
    다만,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을 득점한 자가 최소합격인원에 이르지 못한 경우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한 인원수의 범위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 중 에서 전 과목 총득점이 높은 자부터 추가하여 합격자를 결정

    ※ 위의 단서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하는 경우 과목 중 일부를 면제받는 자에 대하여 각 과목 배점 40%이상 득점한 자의 과목별 득점 합계에 1.5를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전 과목 총 득점으로 봄
    ※ 합격자 수가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합격인원 초과 시 해당 동점자 모두 합격자로 결정 (동점자 점수는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 자리까지 계산)

  • 3차 : 면접시험 평정요소"상“(3점), “중“(2점), “하”(1점) 구분
    총 12점 만점으로 채점하여 각 시험 위원이 채점한 평점 의 평균이 “중“(8점)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한다.

    다만,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같은 평점 요소를 “하"로 평정하였을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1. 응시자격
공인노무사법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 날 또는 합격결정을 취소한 날부터 5년간 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함
2.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인노무사가 될 수 없음
미성년자(2001. 12. 03. 이후 출생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된 자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공인노무사법 제20조에 따라 영구등록취소된 사람

시행처

한국산업인력공단

면제 대상자 안내

  • 제1차 시험 일부 과목면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력의 통산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는 제1차 시험과목 중 노동법(1) 및 노동법(2) 면제
    고용노동부(1981년 4월 7일 이전의 노동청 및 1963년 8월 31일 이전의 보건사회부 노동국을 포함), 그 소속기관, 중앙노동위원회 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지방자치단체에서 노동관계법령의 시행에 관한 사무에 직접 종사한 공무원 또는 국토해양부(‘96.08.07이전의 해운항만청을 포함)소속 선원근로감독관으로 근무한 경력
    조합원 100인 이상인 단위노동조합,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총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노동조합업무전담자로 근무한 경력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업무 전담자로 근무한 경력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용자단체에서 회원업체의 노무관리 지도업무 전담자로 근무한 경력
  • 제1차 시험 전 과목과 제2차 시험 일부 과목 면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차 시험과목 전부와 제2차 시험과목 중 노동법 과목 면제
    고용노동부(1981년 4월 7일 이전의 노동청 및 1963년 8월 31일 이전의 보건사회부 노동국을 포함), 그 소속기관, 중앙노동위원회 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근무한 공무원으로서
    노동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통틀어 10년 이상이고, 그중 5급 이상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노동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통틀어 15년 이상이고, 그중 6급 이상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8년 이상인 자
    ※ 경력산정 기준일 : 제3차시험 합격자 발표일 (2020. 12. 2.)
  • 시험의 일부 과목면제 적용 제외(공인노무사법 제3조의3제5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1차 시험 일부과목 면제” 및 “제1차 시험 전 과목과 제2차시험 일부 과목 면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용노동부(1981년 4월 7일 이전의 노동청 및 1963년 8월 31일 이전의 보건사회부 노동국을 포함), 그 소속기관, 중앙노동위원회 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근무한 공무원으로서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그 직에서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금품 및 향응 수수로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 시행일: 2020. 7. 30.(시행일 이후 해당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과목면제 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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