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국회사무처 시행 제12회 8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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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국회사무처 시행 제12회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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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선발예정인원 |
시험명 |
선발예정인원 |
8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
행정직 : 25명(일반 24명,장애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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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예정인원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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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구분 모집의 합격자가 없을 경우 행정직 일반의 선발예정인원이 24명에서 25명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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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자의 근무예정기관은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입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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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시험과목 |
구 분 |
시험과목 |
필기시험 |
1교시(85분) : 국어ㆍ헌법ㆍ경제학 2교시(85분) : 영어ㆍ행정법ㆍ행정학 [각 과목 5지선다 25문항(170분)] |
면접시험 |
추후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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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
접수기간 (취소기간) |
구 분 |
시험장소 공고 |
시험일자 |
합격자 발표 |
4. 14~18 (4. 14~25) |
필기시험 |
6. 5(목) |
6. 14(토) |
7. 4(금) |
면접시험 |
7. 4(금) |
7. 15(화)~7. 16(수) |
7. 18(금) |
※ |
상기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시험장소ㆍ합격자 명단 및 시험성적 안내 등에 관한 내용은 국회채용시스템(gosi.assembly.go.kr)에 공고 또는 게시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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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응시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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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결격사유 |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국회공무원 임용시험규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판단기준일 :면접시험 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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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연령 : 18세 이상(1955. 7. 1~1996. 12.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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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ㆍ경력 : 제한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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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응시자 :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
◎ |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지 않고 일반모집에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
◎ |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는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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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원서 접수방법(인터넷접수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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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방법 및 시간 |
◎ |
접수방법 :국회채용시스템(gosi.assembly.go.kr)에 접속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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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국회채용시스템에서 처리단계별로 안내합니다. |
◎ |
접수시간 :응시원서 접수기간(4. 14~4. 18)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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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4일 - 09 : 30~24:00 |
▷ |
4월 15일~4월 17일 - 00 : 00~24 : 00 |
▷ |
4월 18일(원서접수 마감일) - 00 : 00~17 : 00 |
◎ |
응시수수료 결제 방법 : 계좌이체(본인계좌만 가능), 신용카드 결제, 휴대폰 결제 |
◎ |
기타 :응시수수료(5,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계좌이체ㆍ카드결제ㆍ휴대폰 결제 비용)이 소요되며,응시원서 접수시 사진등록용 전자파일(JPG)이 필요하오니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 |
저소득층 해당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추후 확인절차를 거쳐 응시수수료가 환불됩니다. 단,응시수수료는 반드시 사전 결제하여야 하며 응시수수료 미결제시 원서를 접수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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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시 유의사항 |
◎ |
우편접수 및 방문접수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
◎ |
원서접수 취소기간은 4. 14(월)~4. 25(금)[단, 원서접수 취소 마감일(4. 25)에 한해 18 : 00까지]이며, 취소기간 내에 접수 취소하는 경우 응시수수료는 자동 환불 처리되나 응시수수료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계좌이체ㆍ카드결제ㆍ휴대폰 결제 비용)은 환불이 불가합니다. 원서접수 취소기간 이후에는 접수취소 및 응시수수료 환불이 불가합니다. |
◎ |
지방인재 채용목표제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원서접수시 지방인재 해당 여부를 반드시 표기하여야 합니다. |
※ |
지방인재 채용목표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국회채용시스템 "자료실"에 안내하오니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
응시원서 기재사항 수정은 원서접수 기간 및 원서접수 취소기간에만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
◎ |
응시표 출력기간은 2014. 4. 30(수)~7. 16(수)까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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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지방인재 채용목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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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인재 채용목표제 |
◎ |
지방인재의 국회공무원 임용기회 확대 차원에서 지방인재가 선발예정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지방인재를 합격시키는 제도(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단위에 적용하며, 장애인 구분모집은 적용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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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기간 : 201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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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인재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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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학력이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소정의 학교를 졸업(예정)ㆍ중퇴하거나 재학ㆍ휴학 중인 자(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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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인재의 상세한 범위는 국회채용시스템 <자료실>의 "지방인재 채용목표제 시행관련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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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목표인원 및 추가합격인원 상한(인원계산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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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실시단계별 지방인재 채용목표인원은 당초 합격예정인원의 30%입니다. |
◎ |
지방인재 합격자 수가 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더라도 지방인재의 추가합격은 당초 합격예정인원의 10% 이내로 제한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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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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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 합격자 중 지방인재의 비율이 30%에 미달하는 경우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에서 3점을 뺀 점수 이상인 지방인재 응시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합격 처리하되, 추가합격인원은 추가합격인원 상한(1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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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합격자 결정시 추가합격선에 해당하는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 동점자 모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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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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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에 지방인재로 표기한 자는 증빙서류(졸업증명서, 재학증명서 등)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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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인재 해당 여부 및 지방소재학교 확인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회채용시스템 <자료실>의 "지방인재 채용목표제 시행 관련 안내"를 참고하거나 국회사무처 인사과고시담당(☏ 02-788-208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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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기타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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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국회인사규칙", "국회공무원임용시험규정", "지방인재 채용목표제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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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공무원으로 임용하기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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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는 응시표,답안지,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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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실시를 위하여 응시자로부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응시자격 여부 판단 및 합격 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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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문의사항은 국회사무처 인사과 고시담당(☏ 02-788-2081)으로 연락주시거나 국회채용시스템(gosi.assembly.go.kr) <시험안내> 및 <질의응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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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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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다음 사항들은 첨부하는 공고문 원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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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응시자 편의지원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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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특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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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 장애인 편의지원 제공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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