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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일정 한번에 정리! 최신 시험 공고

원서 접수일 부터 시험일까지 모든 시험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국회사무처 8급 공채(2014년)

시행처 :
대한민국 국회(gosi.assembly.go.kr)
회차
일정

2014년도 국회사무처 시행 제12회 8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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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국회사무처 시행 제12회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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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발예정인원
시험명 선발예정인원
8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행정직 : 25명(일반 24명,장애 1명)
선발예정인원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 구분 모집의 합격자가 없을 경우 행정직 일반의 선발예정인원이 24명에서 25명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자의 근무예정기관은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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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험과목
구 분 시험과목
필기시험 1교시(85분) : 국어ㆍ헌법ㆍ경제학
2교시(85분) : 영어ㆍ행정법ㆍ행정학
[각 과목 5지선다 25문항(170분)]
면접시험 추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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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접수기간
(취소기간)
구 분 시험장소 공고 시험일자 합격자 발표
4. 14~18
(4. 14~25)
필기시험 6. 5(목) 6. 14(토) 7. 4(금)
면접시험 7. 4(금) 7. 15(화)~7. 16(수) 7. 18(금)
상기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시험장소ㆍ합격자 명단 및 시험성적 안내 등에 관한 내용은 국회채용시스템(gosi.assembly.go.kr)에 공고 또는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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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응시자격
응시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국회공무원 임용시험규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판단기준일 :면접시험 예정일).
응시연령 : 18세 이상(1955. 7. 1~1996. 12. 31)
학력ㆍ경력 : 제한 없습니다.
장애인 응시자 :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지 않고 일반모집에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는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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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원서 접수방법(인터넷접수만 가능)
접수방법 및 시간
접수방법 :국회채용시스템(gosi.assembly.go.kr)에 접속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국회채용시스템에서 처리단계별로 안내합니다.
접수시간 :응시원서 접수기간(4. 14~4. 18) 중
4월 14일 - 09 : 30~24:00
4월 15일~4월 17일 - 00 : 00~24 : 00
4월 18일(원서접수 마감일) - 00 : 00~17 : 00
응시수수료 결제 방법 : 계좌이체(본인계좌만 가능), 신용카드 결제, 휴대폰 결제
기타 :응시수수료(5,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계좌이체ㆍ카드결제ㆍ휴대폰 결제 비용)이 소요되며,응시원서 접수시 사진등록용 전자파일(JPG)이 필요하오니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해당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추후 확인절차를 거쳐 응시수수료가 환불됩니다. 단,응시수수료는 반드시 사전 결제하여야 하며 응시수수료 미결제시 원서를 접수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됩니다.
원서접수시 유의사항
우편접수 및 방문접수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원서접수 취소기간은 4. 14(월)~4. 25(금)[단, 원서접수 취소 마감일(4. 25)에 한해 18 : 00까지]이며, 취소기간 내에 접수 취소하는 경우 응시수수료는 자동 환불 처리되나 응시수수료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계좌이체ㆍ카드결제ㆍ휴대폰 결제 비용)은 환불이 불가합니다. 원서접수 취소기간 이후에는 접수취소 및 응시수수료 환불이 불가합니다.
지방인재 채용목표제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원서접수시 지방인재 해당 여부를 반드시 표기하여야 합니다.
지방인재 채용목표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국회채용시스템 "자료실"에 안내하오니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 기재사항 수정은 원서접수 기간 및 원서접수 취소기간에만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응시표 출력기간은 2014. 4. 30(수)~7. 16(수)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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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방인재 채용목표제
지방인재 채용목표제
지방인재의 국회공무원 임용기회 확대 차원에서 지방인재가 선발예정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지방인재를 합격시키는 제도(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단위에 적용하며, 장애인 구분모집은 적용 제외)
시행기간 : 201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지방인재의 범위
최종학력이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소정의 학교를 졸업(예정)ㆍ중퇴하거나 재학ㆍ휴학 중인 자(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지방인재의 상세한 범위는 국회채용시스템 <자료실>의 "지방인재 채용목표제 시행관련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채용목표인원 및 추가합격인원 상한(인원계산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시험실시단계별 지방인재 채용목표인원은 당초 합격예정인원의 30%입니다.
지방인재 합격자 수가 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더라도 지방인재의 추가합격은 당초 합격예정인원의 10% 이내로 제한됩니다.
.실시방법
필기시험 합격자 중 지방인재의 비율이 30%에 미달하는 경우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에서 3점을 뺀 점수 이상인 지방인재 응시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합격 처리하되, 추가합격인원은 추가합격인원 상한(1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추가합격자 결정시 추가합격선에 해당하는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 동점자 모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합니다.
증빙서류 제출
응시원서에 지방인재로 표기한 자는 증빙서류(졸업증명서, 재학증명서 등)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방인재 해당 여부 및 지방소재학교 확인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회채용시스템 <자료실>의 "지방인재 채용목표제 시행 관련 안내"를 참고하거나 국회사무처 인사과고시담당(☏ 02-788-208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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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타 사항
계획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국회인사규칙", "국회공무원임용시험규정", "지방인재 채용목표제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릅니다.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공무원으로 임용하기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응시자는 응시표,답안지,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시험 실시를 위하여 응시자로부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응시자격 여부 판단 및 합격 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국회사무처 인사과 고시담당(☏ 02-788-2081)으로 연락주시거나 국회채용시스템(gosi.assembly.go.kr) <시험안내> 및 <질의응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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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비 고
기타 다음 사항들은 첨부하는 공고문 원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응시자 편의지원 제공
가산특전
별첨 - 장애인 편의지원 제공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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