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제15회 주택관리사보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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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시험일정 |
1차 접수 |
1차 시험 |
발 표 |
2차 접수 |
2차 시험 |
발 표 |
6. 4~13 |
7. 15 |
8. 8 |
8. 27~9. 5 |
9. 23 |
10. 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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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
주택관리사보는 공동주택의 운영ㆍ관리ㆍ유지ㆍ보수 등을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관리하며, 공동주택의 공용부분과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주택관리사보 자격 시험에 합격한 자를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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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직무 |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동주택 입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운영 관리 유지 보수 등을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관리하며 공동주택의 공용부분과 공동 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안전관리를 실시 하는 등주택관리서비스를 수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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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명 |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mltm.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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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결정기준(제1ㆍ2차 시험 공통) |
○ |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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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
○ |
시험시행일 현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 |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 |
주택관리보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자로 처리된 후 당해 시험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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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험과목 및 배점 |
○ |
시험과목(09 : 00까지 입실) |
시험구분 |
시험과목 |
시험시간 |
시험방법 |
제1차 시험 (3과목) |
◇ |
민법(총칙, 물권, 채권 중 총칙ㆍ계약총칙 ㆍ매매ㆍ임대차ㆍ도급ㆍ위임ㆍ부당이득 ㆍ불법행위) |
◇ |
회계원리 |
◇ |
공동주택시설개론(목구조ㆍ특수구조를 제외한 일반건축구조와 철골구조, 공기조화, 냉동설비, 홈네트워크를 포함한 건축설비개론 및 장기수선계획 수립 등을 위한 건축적산을 포함한다) | |
09 : 30~12 : 00 (과목당 50분) |
객관식 선택형 |
제2차 시험 (2과목) |
◇ |
주택관리관계법규 중 주택관리에 관련되는 규정 |
- |
건축법 |
- |
소방기본법 |
- |
소방시설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 |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
- |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
- |
전기사업법 |
-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
-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
◇ |
공동주택관리실무(시설관리ㆍ환경관리ㆍ공동주택회계관리ㆍ입주자관리ㆍ공동주거관리이론ㆍ대외업무, 사무ㆍ인사관리, 안전ㆍ방재관리 및 리모델링 등) | |
09 : 30~11 : 10 (과목당 50분) |
객관식 선택형 (단답형 또는 기입형 가미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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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험방법 |
◇ |
제1차 시험문제는 객관식 5지선택형으로 하고, 과목당 40문항 출제 |
◇ |
제2차 시험문제는 객관식 5지선택형을 원칙으로 하되, 과목별 8문항은 주관식(단답형 또는 기입형)을 가미하며 과목당 40문항 출제 |
※ |
객관식 및 주관식 문항의 배점은 동일하며, 주관식 문항의 부분점수는 없음 | | |
○ |
출제기준 적용 |
◇ |
시험과 관련하여 법령 등을 적용하여 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 시행계획 공고일(2012년 4월 16일) 현재 시행되는 벙령 등을 적용하여 출제 |
◇ |
회계처리 등과 관련된 문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을 적용하여 출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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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경향 |
구 분 |
시험과목 |
시험범위 |
출제비율 |
제1차 |
민 법 |
|
80% 내외 |
○ |
물권, 채권 중 총칙ㆍ계약총칙ㆍ매매ㆍ임대차ㆍ도급ㆍ위임ㆍ부당이득ㆍ불법행위 | |
20% 내외 |
회계원리 |
|
100% |
공동주택시설개론 |
○ |
목구조ㆍ특수구조를 제외한 일반건축구조와 철골구조, 장기수선 계획수립 등을 위한 건축적산 | |
50% 내외 |
○ |
공기조화, 냉동설비, 홈네트워크를 포함한 건축설비개론 | |
50% 내외 |
제2차 |
주택관리 관계법규 |
|
45% 내외 |
○ |
건축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구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기사업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중 주택관리에 관련되는 규정 | |
55% 내외 |
공동주택관리실무 |
○ |
공동주거관리이론 |
○ |
공동주택회계관리, 입주자관리, 대외업무, 사무ㆍ인사관리 | |
50% 내외 |
○ |
시설관리, 환경관리, 안전ㆍ방재관리 및 리모델링 등 | |
50% 내외 |
※ |
주택관리관계법규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만 주택관리와 관련되는 규정에서 출제하고 나머지 법규는 전 분야에서 출제 |
※ |
자세한 시험요강은 첨부하는 공고문 원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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