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의한 외환전문역 Ⅰ‧Ⅱ종 자격 신규 학점인정
- 작성일 :
- 2013-03-20
안녕하세요? 시대고시기획입니다.
제17차 자격 학점인정 기준(국가평생교육진흥원 고시 제2013-1호)에 의해 한국금융연수원이 시행하는 국가공인 외환전문역 Ⅰ‧Ⅱ종 자격 취득시 학점은행제에 의한 학점인정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학점인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무 자격명 인정 학점 표준교육과정 해당 전공 전문학사 학사 금융 03 외환전문역 Ⅰ종 10 경영, 무역 경영학, 경제학 외환전문역 Ⅱ종 10
- 본 신규 학점인정으로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사 또는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하려는 경우, 외환전문역 Ⅰ종 또는 Ⅱ종 자격 취득시 각 10학점을 인정받게 됩니다.
※ 학점은행제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고등학교 졸업이상 학력자들을 대상
으로 일정 기준에 의한 소정의 학점을 충족하면 국가에서 대학졸업 학력을
인정하고 학사 또는 전문학사 의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
자세한 사항은 한국금융연수원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kbi.or.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