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제1회 전라남도교육청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경력경쟁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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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년도 제1회 전라남도교육청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경력경쟁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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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
직 렬 |
계 급 |
선발예정 인원 |
시험과목 |
교육행정 |
6급 |
3명 |
제1차 : 교육학 제2차 : 행정법, 교육심리학 |
7급 |
19명 |
제1차 : 교육학 제2차 : 행정법, 교육심리학 |
8급 |
401명 |
제1차 : 사회 제2차 : 교육학개론 |
9급 |
20명 |
제1차 : 사회 제2차 : 교육학개론 |
합 계 |
443명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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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시험방법 |
◇ |
제1ㆍ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
◎ |
매 과목당 100점 만점, 과목당 20문항, 4지 선택형 |
◎ |
시험시간 : 6~급(60분), 8~9급(40분) |
◇ |
제3차 시험 : 면접시험(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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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응시자격 |
◇ |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기관(산하기관 포함)에 재직 중인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6개월 이상 근무(휴직, 직위해제, 정직 등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 제외)한 경우 당해 직급 및 하위직급으로 응시 가능 |
◇ |
단, 응시원서 접수일 부터 필기시험일 까지 휴직, 직위해제, 정직기간이 있는 자는 응시대상에서 제외 |
◇ |
직급별 중복지원 금지(예 : 사무 8급의 경우 교육행정 8급 또는 9급 중 한 직급만 응시원서 접수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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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시험시행 일정 |
구 분 |
시험장소 공고일 |
시험일 |
합격자 발표일 |
필기시험 |
5. 15(수) |
5. 25(토) |
6. 3(월) |
면접시험 |
6. 3(월) |
6. 10(월) |
6. 12(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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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험장소와 합격자 발표는 전라남도교육청 인터넷홈페이지(jne.go.kr) "행정정보마당/시험정보"에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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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
◇ |
접수기간 : 2013. 5. 2(목) 09 : 00~5. 6(월) 18 : 00(단, 공휴일은 제외) |
◇ |
접수시간 : 접수기간 내 09 : 00~21 : 00(단, 접수 마지막 날인 5. 6(월)은 18 : 00까지만 접수) |
◇ |
인터넷 원서접수 |
◎ |
접수사이트 : cso.jne.go.kr/cso_cmm_cm99_001.do → 온라인채용→ 지방공무원채용 바로가기 |
※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원서접수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
※ |
접수마감일 마감시점에 원서접수시 지원자 폭주 및 인터넷 웹브라우저 오류,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미리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응시수수료는 6급~7급 7,000원, 8급~9급 5,000원이며, 신용카드결제나 계좌이체(인터넷뱅킹만 가능) 결제방법으로 납부하여야 접수 처리됩니다(휴대폰 결제는 불가능하며, 본인 이외 타인 카드도 가능하나, 가상계좌를 통한 이체는 불가능함). |
◎ |
사진파일 : JPG형식, 해상도 100에 3.5cm × 4.5cm(파일용량 9Kbyte~100Kbyte) |
※ |
사진은 스캔한 JPG형식의 파일을 사용하여야 하며, 배경이 있는 사진 또는 스냅사진, 모자나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 파일이 너무 크거나 작아서 본인식별이 곤란할 경우 원서접수를 무효 처리합니다. |
◎ |
접수기간 동안에는 취소 또는 기재사항 수정이 가능하나,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기재사항 변경이 불가능하며, 취소는 접수완료 후 10일(2013. 5. 16(목) 18 : 00)까지 가능합니다. 접수취소시 전액 환불이 가능하며, 계좌이체할 경우 당일만 전액 환불되고, 이후는 수수료를 공제하고 환불해드립니다. |
◎ |
응시표는 2013. 5. 20(월) 09 : 00~2013. 5. 25(토) 09 : 20까지 출력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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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수증은 접수완료 즉시 출력가능하며, 응시표와는 별개이므로 시험 당일은 반드시 응시표를 칼라로 출력하여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 |
접수시 응시자가 처리단계별 절차에 의하여 입력한 후 반드시 최종확인(응시수수료 결제 완료 후 응시료 납부 취소 버튼이 생성되고 원서출력시 접수번호가 기재된 것으로 정상처리 되었음을 확인)을 하여야 하며, 접수 부주의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응시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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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 특전 |
㉠ |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등록된 경우에 한함) |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 "특수임무유공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 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는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퍼센트 또는 5퍼센트)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단, 전 과목 각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
※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 |
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여부와 가점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또는 지방보훈지청)에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 |
자격증 소지자 :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
◎ |
다음 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ㆍ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매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다음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구 분 |
직 급 |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통신ㆍ정보 처리분야 |
6ㆍ7급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1%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
0.5% |
8ㆍ9급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
1%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0.5% |
사무관리 분 야 |
6급 이하 |
컴퓨터활용능력 1급 |
1% |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2급 |
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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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됨 |
※ |
가산대상 자격증이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자격증 1개만 가산점 적용 |
◇ |
참고사항 |
◎ |
가산특전 대상자의 증빙서류(취업지원대상자, 자격증 사본)는 2013. 5. 15(수)까지 반드시 전라남도교육청 총무과로 우편 제출하여야 하며,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
◎ |
응시자의 부주의로 답안지 해당 표기란에 가산점을 표기하지 않은 경우 가산점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
◎ |
필기시험시 허위로 가산점을 표기한 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에 의거 합격의 취소 및 향후 5년간 지방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 |
위 ㉠, ㉡항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가산점수를 합산합니다. |
◎ |
득점한 과목 중 한 과목 이상의 점수가 만점의 4할 미만인 자는 위 ㉠, ㉡항의 가산점수를 가산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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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시험의 합격결정 |
◇ |
매 과목 4할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할 이상 득점한 자를 선발예정인원과 관계없이 필기시험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
◇ |
제1ㆍ2차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제3차 면접시험에 합격한 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합니다. |
◇ |
필기시험 합격자의 경우 3차시험(면접)에 탈락하더라도 이후 시행되는 사무기능직의 일반직 경력경쟁임용 필기시험은 면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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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응시자 유의사항 |
◇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 지를 면밀히 검토한 후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 |
응시원서의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초래되는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이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됩니다. |
◇ |
응시자는 시험 당일 시험시작 40분 전까지 응시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컴퓨터용 흑색 수성 사인펜을 지참하고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감독관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시험이 시작되면 시험장 입실 불가). |
◇ |
시험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가산점, 자격증 등 시험에 관한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향후 5년간 그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 |
응시자는 시험시간 중에는 일체의 통신장비(휴대폰, PDA, MP3, 이어폰 등), 전산기기(전자수첩, 전자계산기 등) 및 수정액, 수정테이프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발견된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 처리합니다. 다만 지참할 경우에는 시험실 전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응시표를 시험 당일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시험시작 1시간 전까지 시험시행 본부에서 재교부합니다. |
◇ |
답안지 기재는 컴퓨터용 흑색 수성 사인펜만 사용하여야 하며 일반펜 사용 및 작성상의 오기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 |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공고문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본인에게 불이익이 됩니다. |
◇ |
시험시간이 종료되기 전 답안기재가 끝났거나 시험을 중도에 포기하더라도 시험시간 종료시까지 퇴실하지 못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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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기타 사항 |
◇ |
필기시험 문제와 정답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
◇ |
최종합격자 중 임용된 사람은 임용된 날부터 실제 근무기간이 4년 이내(휴직ㆍ정직기간 등 제외)에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출이 제한됩니다. |
◇ |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가 다음 회 필기시험에 응시할 경우에는 전 회차 필기 시험 합격의 효력은 상실됩니다. |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교육청 총무과(인사담당)로 문의 바랍니다. |
◎ |
전화 : 061-260-0714 |
◎ |
주소 : 우 534-704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어진누리길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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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시행 7일 전까지 전라남도교육청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jne.go.kr) "행정정보마당/시험정보"에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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