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공무원 경력경쟁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
. |
◇ |
2013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공무원 경력경쟁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 |
1. |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
선발방법 |
직 렬 |
계 급 |
선발예정인원(명) |
필기시험과목 |
경력경쟁 임용시험 |
교육행정 |
6급 |
29 |
제1차 : 교육학 제2차 : 행정법, 교육심리학 |
7급 |
370 |
8급 |
141 |
제1차 : 사회 제2차 : 교육학개론 |
9급 |
16 |
소 계 |
556 |
- |
사 서 |
7급 |
7 |
제1차 : 행정법 제2차 : 자료조직론, 도서관경영론 |
8급 |
10 |
제1차 : 사회 제2차 : 자료조직개론 |
소 계 |
17 |
- |
합 계 |
573 |
- | |
. |
2. |
시험방법 |
◇ |
제1ㆍ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과목당 20문항, 100점 만점, 4지택1형) |
◎ |
제1ㆍ2차 필기시험 시간 : 6ㆍ7급(60분), 8ㆍ9급(40분) |
◇ |
제3차 시험(면접시험) :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을 실시합니다. |
. |
3. |
응시자격 |
◇ |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으로서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임용예정직과 관련있는 직무에 6개월 이상 근무(휴직, 직위해제, 정직 등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 제외)한 경우 당해 직급 및 하위 직급으로의 응시자격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
◇ |
응시원서 접수일부터 필기시험일까지 휴직ㆍ직위해제ㆍ정직기간이 있는 자는 응시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 |
직급별 중복지원을 금지합니다(예 : 기능 8급의 경우 교육행정 8급 또는 9급 중 한 직급에만 응시원서 접수 가능). |
◇ |
응시대상 및 필요 자격증 |
직 렬 |
계 급 |
응시대상자 |
필요 자격증 |
비 고 |
교육행정 |
6급 |
6급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으로 임용예정직과 관련 있는 직무에 6개월 이상 근무자 |
없음 |
- |
7급 |
6급~7급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으로 임용예정직과 관련 있는 직무에 6개월 이상 근무자 |
- |
8급 |
6급~8급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으로 임용예정직과 관련 있는 직무에 6개월 이상 근무자 |
- |
9급 |
6급~9급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으로 임용예정직과 관련 있는 직무에 6개월 이상 근무자 |
- |
사 서 |
7급 |
6급~7급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으로 임용예정직과 관련 있는 직무에 6개월 이상 근무자 |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 준사서 |
도서관에서 사서관련 직무를 6개월 이상 경력자로서 사서 관련 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
8급 |
6급~8급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으로 임용예정직과 관련 있는 직무에 6개월 이상 근무자 | |
|
※ |
사서직렬 응시자는 면접시험일 현재 유효한 자격증 1개 이상을 소지하여야 함 |
. |
4. |
합격 기준 |
◇ |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를 선발예정인원과 관계없이 필기시험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
◇ |
필기시험 합격자는 면접시험에 탈락하더라도 이후 시행되는 시험에 있어 동일직급 시험에 응시할 경우 필기시험을 면제합니다(이 때에도 다음 회 시험의 응시자격요건을 갖추고, 응시대상자로 선정된 후 응시원서를 접수해야 됩니다). |
. |
5. |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 일정 |
접수기간 (취소기간) |
구 분 |
시험장소 공고 |
시험일자 |
합격자 발표 |
5. 2~6 (5. 2~6) |
필기시험 |
2013. 5. 15(수) |
2013. 5. 25(토) |
2013. 6. 3(월) |
면접시험 |
2013. 6. 3(월) |
2013. 6. 8(토) |
2013. 6. 12(수) | |
|
◇ |
모든 시험일정은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pen.go.kr)에 공고합니다. |
◇ |
합격자 명단은 합격자 발표일에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개별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
◇ |
필기시험성적은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며, 본인 성적에 한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
필기시험 불합격자 성적 안내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부터 7일간 |
◎ |
필기시험 합격자 성적 안내 :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7일간 |
|
6. |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
◇ |
접수방법 및 시간 |
◎ |
접수방법 :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pen.go.kr)를 통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안내합니다. |
◎ |
접수(취소)시간 : 09 : 00~21 : 00까지 가능합니다. |
▷ |
단, 접수 마감일인 5. 6(월)은 18 : 00까지만 접수(취소) 가능 |
◎ |
접수 및 취소관련 문의처(토ㆍ일요일은 문의 불가) |
▷ |
응시수수료 결제관련(09 : 00~12 : 00, 13 : 00~18 : 00) : (주)한국사이버결제(☏ 1544-8661) |
▷ |
실명인증관련(09 : 00~18 : 00) : 서울신용평가정보(주)(☏ 02-512-1300) |
▷ |
기타 인터넷 접수관련(09 : 00~18 : 00) : 총무과 인사팀(☏ 051-8600-613~8) |
◎ |
기타 : 응시수수료(6ㆍ7급 : 7,000원, 8ㆍ9급 : 5,000원)를 계좌이체, 카드결제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접수 처리됩니다(휴대폰 결제 불가). |
◇ |
응시원서 사진 |
◎ |
사진 규격 : 가로 3.5cm × 세로 4.5cm |
◎ |
사진 파일규격 : 확장자(JPG, GIF), 파일사이즈(9KB 이상~100KB 이내) |
◎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은 응시원서 접수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칼라사진, 시험 당일 본인 확인이 가능한 사진이어야 합니다. |
◇ |
원서접수시 유의사항 |
◎ |
응시원서에는 연락 가능한 유선전화 및 행드폰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
원서접수 기간 동안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 마감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
◎ |
"취소기간" 내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해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리고, 환불 수수료는 공제됩니다. |
◎ |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등 각종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
◎ |
응시표는 2013. 5. 15(수)부터 면접시험일까지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이 가능하니 출력하여 시험일에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응시원서 접수기간에는 접수증만 출력이 가능하며, 응시표는 출력이 되지 않습니다). |
. |
7. |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 특전 |
◇ |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하게 등록되어야 함) |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 "특수임무유공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 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는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퍼센트 또는 5퍼센트)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또는 지방보훈청 등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보훈상담센터 ☏1577-0606). |
◇ |
자격증소지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
◎ |
공통적용 가산점 |
▷ |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ㆍ정보처리 또는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구 분 |
임용계급 |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통신ㆍ정보 처리분야 |
6ㆍ7급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1%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
0.5% |
8ㆍ9급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
1%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0.5% |
사무관리 분 야 |
6급 이하 |
컴퓨터활용능력 1급 |
1% |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2급 |
0.5% | |
|
|
|
※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하며, 통신ㆍ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합니다. |
◎ |
직렬별 적용되는 가산점 |
▷ |
기타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당해분야에 응시할 경우에 한하며,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직 렬 |
직 류 |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
가산비율 |
교육행정 |
교육행정 |
변호사 |
5% | |
|
◇ |
가산 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가산점 표기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
◎ |
자격증소지자 가산점은 공통적용 가산자격증 1개, 직렬별 가산자격증 1개에 대하여 각각 인정됩니다(최대 2개 인정). |
◎ |
가산특전대상자의 증빙서류(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자격증 사본)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필기시험시 허위로 가산점을 표기한 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에 의거 합격취소 및 향후 5년간 지방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 |
8. |
응시자 유의사항 |
◇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시행 7일 전까지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 |
본 시험 합격자는 임용된 날부터 실제 근무기간이 4년 이내(휴직ㆍ정직기간 등 제외)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이 제한됩니다. |
◇ |
필기시험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전 과목 총점의 60% 미만인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됩니다. |
◇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 지를 먼저 확인한 후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하며,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착오ㆍ누락, 자격 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의 위반 또는 시험감독관의 지시사항을 위반한 자는 당해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
◇ |
필기시험문제는 비공개이므로 시험 당일 문제지는 답안지와 함께 시험감독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응시자는 응시표ㆍ답안지ㆍ시험장소 공고 등에서 안내하는 응시자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
◇ |
응시자는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과 응시표를 지참하여 시험에 응시하여야 합니다. |
◇ |
응시자는 시험시간 중에 휴대폰, 전자계산기, 전자사전 등 전자기기와 통신기기를 지참할 수 없습니다. 단, 전원을 끄고 시험실 전면에 제출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 |
응시자는 시험시작 40분전까지 시험장에 입실하여 지정좌석을 확인하고, 수험생 유의방송을 청취하여야 하며 시험문제책이 시험실에 들어간 뒤에는 입실이 불가합니다. |
◇ |
답안지 작성은 OMR카드를 사용하므로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을 지참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작성상의 오기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 |
9. |
기타 사항 |
◇ |
본 공고문의 내용은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pen.go.kr)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
◎ |
문의처 : 부산광역시교육청 총무과 인사팀(☏ 051-8600-613~8)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