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제1회 대구광역시교육청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경력경쟁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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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년도 제1회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경력경쟁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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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
선발방법 |
선발직급 |
선발예정인원 |
필기시험과목 |
제1차 |
제2차 |
경력경쟁 임용시험 |
교육행정 6급 |
26명 |
교육학 |
행정법, 교육심리학 |
교육행정 7급 |
151명 |
교육학 |
행정법, 교육심리학 |
교육행정 8급 |
120명 |
사 회 |
교육학개론 |
교육행정 9급 |
3명 |
사 회 |
교육학개론 |
합 계 |
300명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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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시험방법 |
◇ |
제1ㆍ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과목당 20문항, 4지택1형 |
◎ |
배점비율 : 각 과목당 100점 만점 |
◎ |
시험시간 : 6~7급(60분), 8~9급(40분) |
◇ |
제3차 시험 : 면접시험(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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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응시자격 |
◇ |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기관(산하 기관포함)에 재직 중인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으로서 일반직 임용예정직과 관련 있는 직무에 6개월 이상 근무(휴직, 직위해제, 정직 등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 제외)한 자 |
※ |
응시원서 접수일로부터 필기시험일까지 휴직, 직위해제, 정직기간이 있는 자는 응시대상자에서 제외 |
◇ |
응시직급은 당해 직급 또는 하위 직급으로 응시할 수 있으며, 당해 직급보다 상위 직급으로는 응시할 수 없음 |
◇ |
2개 이상 직급으로 중복지원할 수 없으며, 중복지원시에는 불합격 처리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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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합격 기준 |
◇ |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을 선발예정인원과 관계없이 필기시험 합격자로 결정하며,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공무원 임용시험령",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루어짐 |
◇ |
필기시험 합격자로서 면접시험 불합격자는 이후 시행되는 동일직급의 전환시험의 필기시험을 면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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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일 |
접수기간 (취소기간) |
구 분 |
시험장소 공고일 |
시험일 |
합격자 발표일 |
5. 2~6 (5. 2~7) |
필기시험 |
5. 15(수) |
5. 25(토) |
6. 3(월) |
면접시험 |
6. 3(월) |
6. 14(금) |
6. 20(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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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험장소(필기, 면접) 및 시험시간, 필기시험 및 최종합격자는 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dge.go.kr)에 공고하고, 개별통지는 하지 않음 |
◇ |
필기시험 성적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일간(2013. 6. 20~ 6. 24) 나이스 온라인 채용 서비스 사이트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음 |
◇ |
필기 합격자 발표일과 면접시험 일정은 추후 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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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
◇ |
접수방법 및 시간 |
◎ |
나이스 온라인 채용 서비스 사이트(cso.dge.go.kr)에 접속하여 접수 |
◎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중에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안내하며, 시스템 장애 및 마감일 지원자 폭주 등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여유 있게 미리 접수 |
◎ |
접수시간 : 접수기간 중 24시간(단, 접수 시작일은 09 : 00부터, 접수 및 취소 마감일은 18 : 00까지) |
◎ |
응시수수료(6~7급 : 7,000원, 8~9급 : 5,000원)는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결재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접수 처리됨 |
◎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 GIF) 규격은 크기 3.5cm×4.5cm이며, 파일용량은 100Kbyte 이하, 여권용 혹은 주민등록증용 증명사진으로 시험 당일 본인 확인이 가능한 사진이어야 함(얼굴 전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야 하고, 무배경 사진) |
◇ |
원서접수시 유의사항 |
◎ |
원서접수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하거나 원서접수를 취소할 수 있으나, 원서접 수마감 이후에는 기재사항의 변경이 불가능함 |
◎ |
원서접수 취소기 간내 취소자에 한해 응시수수료를 환불함 |
◎ |
응시표(번호)는 2013. 5. 20(월)부터 접수 사이트에서 출력가능 |
※ |
응시표는 시험당일(필기, 면접) 반드시 지참하여야 함 |
※ |
원서접수기간에는 접수증만 출력이 가능하며, 응시표는 출력되지 않음 |
◎ |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가산특전에 관련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추후 서류전형을 통하여 확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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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 특전 |
◇ |
취업지원대상자 |
◎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증 환자와 그 가족은 매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10% 또는 5%)을 가산함 |
※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지청(보훈상담센터 ☏1577-0606) 등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
◇ |
자격증소지자(공통적용 가산점) |
◎ |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ㆍ정보처리 또는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하며,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
구 분 |
임용계급 |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통신ㆍ정보 처리분야 |
6ㆍ7급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1%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
0.5% |
8ㆍ9급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
1%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0.5% |
사무관리 분 야 |
6급 이하 |
컴퓨터활용능력 1급 |
1% |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2급 |
0.5% |
※ |
2개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의 자격증만 인정 |
※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11호, 2010.11.23 개정)에 따른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및 워드프로세서 자격증은 2012.1.1 이후 취득한 경우 인정 |
※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 단, 워드프로세서 자격증은 2012.1.1 이전 취득한 1급만 인정(2, 3급은 적용 제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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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매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게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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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 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 |
가산 특전 대상자의 증빙서류(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자격증 사본)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에 제출하여야 함 |
◎ |
가산 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가산점 표기란에 표기하여야 함 |
※ |
필기시험시 허위로 가산점을 표기한 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에 의거 합격취소 및 향후 5년간 지방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 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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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응시자 유의사항 |
◇ |
응시원서상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자격 미비자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접수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
◇ |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공고문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필기시험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됩니다. |
◇ |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가산점, 자격증 등 시험에 관한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지방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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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를 한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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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자로 결정되어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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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 당일 응시자 유의사항 : [별첨] 참고(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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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기타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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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 문제와 정답은 비공개하므로, 시험 당일 문제지는 답안지와 함께 시험감독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해당시험일 7일 전까지 홈페이지 또는 공문시행을 통해 별도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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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자 중 임용된 사람은 임용된 날부터 실제 근무기간이 4년 이내(휴직ㆍ정직기간 등 제외)에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출이 제한됩니다. |
◇ |
면접시험에서 불합격한 자는 이후 시행되는 시험에 있어 동일직급 시험에 응시할 경우 필기시험을 면제하며, 이때에도 다음 회 시험의 응시자격 요건을 갖추고, 응시대상자로 선정된 후 응시원서를 접수해야 됩니다(개인이 응시원서를 접수하지 안으면 기회가 상실됨). |
◇ |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가 다음 회 필기시험에 응시할 경우에는 전 회차 필기시험 합격의 효력은 상실됩니다. |
◇ |
기타 궁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교육청 총무과 인사담당(☏ 053-757-8613~8)으로 문의하시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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