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시험 면제제도
- 일정한 경력이 있는 자에 한해 제 1차 시험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 경력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2이상의 기관에서 당해 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각 기관에서 종사한 기간을 합산 합니다.
1차 시험 면제 대상자
- 보험업법시행규칙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기관(금융감독원, 보험회사, 보험협회, 손해사정법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손해사정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손해사정사가 다른 종류의 손해사정사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제1차 시험을 면제합니다. (다만, 차량손해사정사 또는 신체손해사정사가 재물손해사정사 시험에 응시하려는 경우
영어시험 성적표 제출 필요)
2차 시험 면제제도
- 2014년도 개정 전 종별(1종~4종)손해사정사 취득자는 2018년까지 제1차 시험을 면제하고, 제2차 시험응시 시에 다음과 같은 과목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2차 시험 해당 종목 응시 시 면제 과목
재물 | 차량 | 신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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