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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일정 한번에 정리! 최신 시험 공고

원서 접수일 부터 시험일까지 모든 시험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9회 2018년)

시행처 :
금융투자협회
회차
일정

2018년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Certified Fund Investment Advisor) 시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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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시험일정
회차 응시원서 접수기간 시험일 시험시간 응시지역 합격자 발표
9회 02.26 ~ 03.02 03.25 10 : 00~12 : 00 서울, 부산,
광주, 대구, 대전
※ 7.7 시험은
제주에서도 시행
04.05
10회 06.11 ~ 06.15 07.07 13 : 00~15 : 00 07.19
11회 11.12 ~ 11.16 12.09 10 : 00~12 : 00 12.20
시험 접수처 : 금융투자협회(license.kofia.or.kr)
상기 일정은 금융투자협회의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응시인원에 따라 응시지역이 축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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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
투자자를 상대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펀드)에 대하여 투자권유 또는 투자자문 업무를 수행하는 자(※ 관련 투자자보호교육을 사전 이수한 후 적격성 인증시험에 합격한 자만이 업무 수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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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과목 및 합격기준
합격기준 : 응시과목별 정답비율이 50% 이상인 자 중에서, 응시 과목의 전체 정답 비율이 70%(70문항) 이상인 자(과락 기준은 하단의 과목정보 참조)
과목정보 : 시험시간(1교시ㆍ120분), 과목정보(3과목ㆍ100문항)
과목정보 세부과목정보
과목명 문항수 세부과목명 문항수
과락
펀드일반 60 30 법규 13
직무윤리ㆍ투자자분쟁예방 15
펀드영업실무 8
펀드 구성ㆍ이해 16
펀드 운용평가 8
파생상품펀드 25 13 파생상품펀드 법규 7
파생상품펀드 영업 8
파생상품펀드 투자ㆍ리스크관리 10
부동산펀드 15 8 부동산펀드 법규 5
부동산펀드 영업 5
부동산펀드 투자ㆍ리스크관리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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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 대상
응시 제한 대상(응시 부적격자)
동일 시험 기합격자(구, 펀드투자상담사 합격자 포함)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2-11조 및 제2-13조에 따라 응시가 제한되는 자(자격취소자)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3-19조 제1항에 따라 응시가 제한되는 자(부정행위로 인한 응시 제한)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5-1조 제3항에 따른 해당 시험과 관련한 투자자 보호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
상기 응시 부적격자는 응시할 수 없으며, 합격하더라도 추후 응시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합격 무효 처리함. 또한 3년의 범위 내에서 금융투자협회 주관 시험 응시를 제한함
과목면제 대상
종전의 증권펀드투자상담사(간접투자증권판매인력)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펀드일반 과목(제1과목) 면제
종전의 파생상품펀드투자상담사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파생상품펀드 과목(제2과목) 면제
종전의 부동산펀드투자상담사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부동산펀드 과목(제3과목) 면제
과목별 쉬는 시간없이 진행되며, 면제자는 해당 시험시간 동안에만 시험에 응시한 후 퇴실
면제자의 경우, 면제가 의무사항은 아니며 원서접수시 면제 또는 전과목응시 중 선택할 수 있음(단, 전과목응시 선택시 합격기준은 비면제자 합격기준과 동일하게 적용됨)
→ 두 과목 응시자의 경우, 과목별 부분합격은 인정되지 않음
3가지(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펀드투자상담사 자격을 모두 갖춘 자는 시험 응시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