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Certified Fund Investment Advisor) 시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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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시험일정 |
회차 |
응시원서 접수기간 |
시험일 |
시험시간 |
응시지역 |
합격자 발표 |
9회 |
02.26 ~ 03.02 |
03.25 |
10 : 00~12 : 00 |
서울, 부산, 광주, 대구, 대전 ※ 7.7 시험은 제주에서도 시행 |
04.05 |
10회 |
06.11 ~ 06.15 |
07.07 |
13 : 00~15 : 00 |
07.19 |
11회 |
11.12 ~ 11.16 |
12.09 |
10 : 00~12 : 00 |
12.20 |
※ |
시험 접수처 : 금융투자협회(license.kofia.or.kr) |
※ |
상기 일정은 금융투자협회의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응시인원에 따라 응시지역이 축소될 수 있습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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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 |
투자자를 상대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펀드)에 대하여 투자권유 또는 투자자문 업무를 수행하는 자(※ 관련 투자자보호교육을 사전 이수한 후 적격성 인증시험에 합격한 자만이 업무 수행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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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과목 및 합격기준 |
◎ |
합격기준 : 응시과목별 정답비율이 50% 이상인 자 중에서, 응시 과목의 전체 정답 비율이 70%(70문항) 이상인 자(과락 기준은 하단의 과목정보 참조) |
◎ |
과목정보 : 시험시간(1교시ㆍ120분), 과목정보(3과목ㆍ100문항) |
과목정보 |
세부과목정보 |
과목명 |
문항수 |
세부과목명 |
문항수 |
총 |
과락 |
펀드일반 |
60 |
30 |
법규 |
13 |
직무윤리ㆍ투자자분쟁예방 |
15 |
펀드영업실무 |
8 |
펀드 구성ㆍ이해 |
16 |
펀드 운용평가 |
8 |
파생상품펀드 |
25 |
13 |
파생상품펀드 법규 |
7 |
파생상품펀드 영업 |
8 |
파생상품펀드 투자ㆍ리스크관리 |
10 |
부동산펀드 |
15 |
8 |
부동산펀드 법규 |
5 |
부동산펀드 영업 |
5 |
부동산펀드 투자ㆍ리스크관리 |
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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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 대상 |
응시 제한 대상(응시 부적격자) |
◎ |
동일 시험 기합격자(구, 펀드투자상담사 합격자 포함) |
◎ |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2-11조 및 제2-13조에 따라 응시가 제한되는 자(자격취소자) |
◎ |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3-19조 제1항에 따라 응시가 제한되는 자(부정행위로 인한 응시 제한) |
◎ |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5-1조 제3항에 따른 해당 시험과 관련한 투자자 보호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 |
※ |
상기 응시 부적격자는 응시할 수 없으며, 합격하더라도 추후 응시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합격 무효 처리함. 또한 3년의 범위 내에서 금융투자협회 주관 시험 응시를 제한함 |
과목면제 대상 |
◎ |
종전의 증권펀드투자상담사(간접투자증권판매인력)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펀드일반 과목(제1과목) 면제 |
◎ |
종전의 파생상품펀드투자상담사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파생상품펀드 과목(제2과목) 면제 |
◎ |
종전의 부동산펀드투자상담사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부동산펀드 과목(제3과목) 면제 |
※ |
과목별 쉬는 시간없이 진행되며, 면제자는 해당 시험시간 동안에만 시험에 응시한 후 퇴실 |
※ |
면제자의 경우, 면제가 의무사항은 아니며 원서접수시 면제 또는 전과목응시 중 선택할 수 있음(단, 전과목응시 선택시 합격기준은 비면제자 합격기준과 동일하게 적용됨) → 두 과목 응시자의 경우, 과목별 부분합격은 인정되지 않음 |
※ |
3가지(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펀드투자상담사 자격을 모두 갖춘 자는 시험 응시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