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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제1회 손해평가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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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의2 및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
2015년도 제1회 손해평가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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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일정 및 시행지역 |
구 분 |
원서접수 |
시험장소 |
시행지역 |
시험일자 |
합격자 발표 |
제1차 시험 |
2015. 10. 26(월) 09 : 00 ~2015. 11. 4(수) 18 : 00 |
원서접수 시 수험자 직접선택 |
서울, 부산 광주, 대전 대구 |
2015. 12. 5(토) |
2016. 1. 6(수) |
제2차 시험 |
2016. 1. 25(월) 09 : 00 ~2016. 2. 3(수) 18 : 00 |
2016. 3. 12(토) |
2016. 5. 18(수) |
※ |
손해평가사 제1차 시험 면제자 서류 제출기간 : 2016. 1. 6(수) 09 : 00~1. 15(금) 18 : 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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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과목 및 시험시간 |
◎ |
시험과목(<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의4) |
구 분 |
시험과목 |
시험방법 |
제1차 시험 |
① |
<상법> 보험편 |
◇ |
제1장 통칙, 제2장 손해보험 |
② |
<농어업재해보험법령> 및 농업재해보험손해평가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5-20호) |
◇ |
농업재해보험개요, 재해보험사업 및 관리 |
③ |
농학 개론 중 재배학 및 원예작물학 |
◇ |
재배의 기원과 현황, 재배환경, 재배기술 |
◇ |
각종 재해, 수도작, 원예작물 개요와 경영 |
◇ |
원예작물, 원예시설구조 및 원예자재 | |
객관식 (4지택1형) |
제2차 시험 |
① |
농작물재해보험 이론과 실무 |
◇ |
농작물재해보험 개요, 상품내용 |
◇ |
계약인수 및 관리 |
② |
농작물재해보험 손해평가 이론과 실무 |
◇ |
농작물재해보험 손해평가 |
◇ |
주요재해별 손해평가 |
◇ |
현지조사, 보험금산정 | |
주관식 (단답형 및 서술형) |
※ |
시험과 관련하여 법령ㆍ고시ㆍ규정 등을 적용해서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공고일" 기준으로 시행 중인 법률ㆍ기준 등을 적용하여 그 정답을 구하여야 함 |
※ |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홈페이지 "시험공고일 기준"으로 등재된 "농작물재해보험업무방법" 내용으로 2차 시험문제가 출제되므로 수험참고서로 활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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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목별 시험시간 |
구 분 |
교 시 |
시험과목 |
입실완료 |
시험시간 |
문항수 |
제1차 시험 |
1교시 |
① |
<상법> 보험편 |
② |
<농어업재해보험법령> 및 농업재해보험손해평가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5-20호) |
③ |
농학 개론 중 재배학 및 원예작물학 | |
09 : 00 |
09 : 30~11 : 30 (120분) |
과목별 25문항 (총75문항) |
제2차 시험 |
1교시 |
① |
농작물재해보험 이론과 실무 |
② |
농작물재해보험 손해평가 이론과 실무 | |
09 : 00 |
09 : 30~11 : 30 (120분) |
과목별 10문항 (단답형 5문항, 서술형 5문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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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
◎ |
제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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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결정(<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의6) |
◎ |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 |
◇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과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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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의 일부면제(<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의5) |
◎ |
시험에 의한 제1차 시험 면제 |
◇ |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회에 한정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함(단 경력서류 제출로 제1차 시험 면제된 자는 농어업재해보험법령이 개정되지 않는 한 계속 면제) |
◎ |
경력 또는 자격에 의한 제1차 시험 면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
◇ |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손해평가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 제1항) |
◇ |
손해사정사(<보험업법> 제186조) |
◇ |
아래 인정기관에서 손해사정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①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 |
②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③ |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손해보험회사 |
④ |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손해보험협회 |
⑤ |
<보험업법> 제187조 제2항에 따른 손해사정을 업(業)으로 하는 법인 |
⑥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화재보험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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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접수 |
◎ |
접수기간 |
◇ |
제1차 : 2015. 10. 26(월) 09 : 00~11. 4(수) 18 : 00(10일간) |
◇ |
제2차 : 2016. 1. 25(월) 09 : 00~2. 3(수) 18 : 00(10일간) |
※ |
원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수 가능하며, 접수기간 종료 이후에는 응시원서 접수 불가 |
◎ |
접수방법 : 인터넷 온라인 접수만 가능 |
◇ |
손해평가사 홈페이지(Q-net.or.kr/site/loss)에서 접수 |
◇ |
원서접수 시 수수료를 결제하고 수험표를 출력하여야 접수완료됨 |
◇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본인의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3.0cm×4.0cm) 사진파일(jpg 파일)을 등록하여 인터넷 회원가입 후 원서접수(단, 기존 Q-net 회원일 경우는 바로 원서접수 가능) |
※ |
원서접수 시 반드시 본인의 사진을 등재하여야 하며, 타인의 사진을 잘못 등재한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음 |
◇ |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경우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별 자격시험센터 방문 시 원서접수 도움을 받을 수 있음 |
◎ |
수수료 납부 |
◇ |
응시수수료 : 제1차 시험 20,000원, 제2차 시험 33,000원 |
◇ |
납부방법 : 전자결제(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이용 |
※ |
결제수수료는 공단에서 부담 |
◎ |
수수료 환불(<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의2) |
◇ |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 전부 환불 |
◇ |
시험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 환불 |
◇ |
시험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60 환불 |
※ |
환불신청(원서접수 취소)은 인터넷으로만 가능 |
◎ |
수험표 교부 |
◇ |
원서접수 및 수수료 결제 완료 후 수험표를 출력하여 시험 당일 지참 |
◎ |
원서접수 완료(결제완료) 후 접수 내용 변경 방법 |
◇ |
원서접수 기간 내에는 취소 후 재접수가 가능하나, 원서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재접수 및 내용 변경 불가 |
◎ |
시행기관 : 서울ㆍ부산ㆍ광주ㆍ대전ㆍ대구자격시험센터 |
※ |
기관별 주소, 전화번호 등은 "시험의 일부면제 서류제출기관" 참조(첨부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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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응시편의 제공 |
◎ |
시각ㆍ뇌병변ㆍ지체ㆍ청각장애 등으로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장애인은 원서접수 시 해당 장애 표기 및 희망하는 요구사항을 입력하고 원서접수 마감 후 4일 이내에 해당 장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원서접수 시험장 관할 시행기관으로 제출하여야 응시편의 제공 |
※ |
장애인 응시편의 제공에 대한 세부내용은 손해평가사 홈페이지(Q-net.or.kr/site/loss) 공지사항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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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시험 가답안 공개 및 의견제시 접수 |
◎ |
공개 및 신청기간 : 2015. 12. 5(토)~12. 11(금)(7일간) |
◎ |
공개 및 신청방법 |
◇ |
손해평가사 홈페이지(Q-net.or.kr/site/loss)를 통해 공개 및 접수 |
※ |
가답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개별회신은 하지 않으며,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한 최종정답 발표로 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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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발표 및 자격증 발급 |
◎ |
합격자발표 |
◇ |
제1차 시험 : 2016. 1. 6(수) 09 : 00 |
◇ |
제2차 시험 : 2016. 5. 18(수) 09 : 00 |
◇ |
발표방법 |
ㆍ |
손해평가사 홈페이지(Q-net.or.kr)(60일간, 무료) |
ㆍ |
자동안내전화 : ☏ 1666-0100(4일간, 유료) |
◎ |
◎자격증 신청 및 발급 |
◇ |
발급기관 :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사업지원부 |
ㆍ |
연락처 : ☏ 02-3775-6736, 6739 |
ㆍ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01, CCMM빌딩 1층 |
※ |
자격증 신청기간, 방법, 절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제2차 시험일(2016. 3. 12) 전까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홈페이지(apfs.kr) 및 재해보험 홈페이지(insu.apfs.kr)에 등재 예정이오니 자격증발급에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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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
◎ |
다음의 내용들은 첨부하는 공고문 원본 전체 파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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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의 일부면제 서류제출 |
◇ |
수험자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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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평가사 자격의 엄정ㆍ공정한 시험 관리를 위해 수험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시험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Q-net.or.kr/site/loss) 참조 또는 HRD고객센터(☏ 1644-8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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