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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제3차 경찰공무원(순경) 채용시험 공고 |
- 일반공채, 101경비단, 경찰행정학과특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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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순경) 채용 시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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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인원 : 2,400명 |
구 분 |
총 계 |
일 반 |
101경비단 |
경찰행정학과특채 |
남 |
여 |
계 |
2,400 |
1,753 |
247 |
120 |
280 |
서울 |
728 |
428 |
60 |
120 |
70 |
부산 |
227 |
192 |
10 |
- |
25 |
대구 |
73 |
52 |
7 |
- |
14 |
인천 |
106 |
85 |
7 |
- |
14 |
광주 |
52 |
42 |
5 |
- |
5 |
대전 |
30 |
20 |
5 |
- |
5 |
울산 |
42 |
36 |
2 |
- |
5 |
경기 |
628 |
548 |
5 |
- |
75 |
강원 |
66 |
41 |
15 |
- |
10 |
충북 |
37 |
21 |
11 |
- |
5 |
충남 |
45 |
19 |
16 |
- |
10 |
전북 |
82 |
52 |
20 |
- |
10 |
전남 |
79 |
43 |
26 |
- |
10 |
경북 |
100 |
60 |
30 |
- |
10 |
경남 |
93 |
57 |
26 |
- |
10 |
제주 |
12 |
8 |
2 |
-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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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
◎ |
기간 : 2015. 8. 25(화)~9. 3(목) 18 : 00까지 |
※ |
원서접수 마감 이후에는 일체 수정이 불가능하며, 접수 취소는 2015년 9월 10일(목)~9월 15일(화) 기간 내에 가능하며, 응시수수료를 반환합니다. |
◎ |
방 법 |
◇ |
경찰청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gosi.police.go.kr)에서 접수하며, 접수시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컬러사진(3cm×4cm)을 업로드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응시수수료 5,000원 외에 소정의 결제수수료가 소요됩니다. |
◇ |
응시표(응시번호 포함)는 2015년 9월 10일(목)부터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컬러ㆍ흑백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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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
구 분 |
응시자격 요건 |
연 령 |
◎ |
일반공채 : 18세 이상~40세 이하(1974. 1. 1~1997. 12. 31 출생자) |
◎ |
경찰행정학과특채 : 20세 이상~40세 이하(1974. 1. 1~1995. 12. 31 출생자) |
|
※ |
제대군인은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씩 상한 응시연령 연장 | |
학 력 |
◎ |
일반공채 : 학력제한 없음 |
◎ |
경찰행정학과특채 : 2년제 이상 대학의 경찰행정 관련 학과 졸업자 또는 4년제 대학의 경찰행정관련 학과 재학 중이거나 재학했던 사람으로서, 경찰행정학 전공 이수로 인정될 수 있는 과목을 45학점 이상 이수한 자 | |
병 역 |
◎ |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2015년 12월 6일까지 전역예정자) |
※ |
만기전역자 외에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역, 직권면직자 중 공상으로 전역한 자에게도 응시자격 인정 | |
신체조건 |
체 격 |
◎ |
국ㆍ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경찰공무원 채용신체검사 및 약물검사(TBPE) 결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사지가 완전하며 가슴ㆍ배ㆍ입ㆍ구강ㆍ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함 | |
시 력 |
|
색 신 |
◎ |
색신이상이 아니어야 함. 단, 국ㆍ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검사결과 약도색신으로 판정된 경우 응시자격 인정 |
※ |
색약 보정렌즈 사용금지(적발시 부정행위 간주로 5년간 응시자격 제한) | |
청 력 |
◎ |
청력이 정상(좌우 각각 40dB 이하)이어야 함 | |
혈 압 |
◎ |
고혈압ㆍ저혈압이 아니어야 함(확장기 : 90~60mmHg, 수축기 : 145~90mmHg) | |
운전면허 |
◎ |
운전면허 제1종 보통 이상을 소지하여야 함 | |
※ |
경찰공무원법 제7조 제2항 각호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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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방법 |
시험구분 |
시험내용 |
필기시험 |
◎ |
일반공채
|
◇ |
필수 2과목(한국사, 영어) |
◇ |
선택 3과목(형법, 형사소송법, 경찰학개론, 국어, 수학, 사회, 과학) |
◎ |
경찰행정학과특채 : 경찰학개론, 수사, 행정법, 형법, 형사소송법 | |
서류전형 |
|
신체검사 |
◎ |
직무수행에 필요한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 등 검정 | |
체력검사 |
◎ |
100m달리기, 1000m달리기,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좌ㆍ우 악력(5개 종목) | |
적성검사 |
◎ |
직무수행에 필요한 적성과 자질 등 종합검정 | |
면접시험 |
◎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발전성, 및 적격성 등 검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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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일시 및 장소 |
시험구분 |
시험일시 |
시험장소 공지 |
필기시험 |
2015. 9. 19(토) 10 : 00~11 : 40(100분) |
2015. 9. 11(금)까지 원서접수 사이트에 공지 |
신체ㆍ체력ㆍ적성검사 |
2015. 10. 12(목)~10. 30(금) |
접수 지방청 홈페이지에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공지 |
서류전형 |
2015. 11. 9(월)~11. 11(수) |
접수 지방청 자체심사 |
면접시험 |
2015. 12. 7(월)~12. 18(금) |
접수 지방청 홈페이지 공지 |
※ |
문제 이의제기는 2015. 9. 19(토) 12 : 00∼9. 20(일) 24 : 00까지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 <이의제기> 코너에서 접수합니다(시험에 응시한 응시생만 가능합니다). |
※ |
문제지 및 가정답 공개는 2015. 9. 19(토) 12 : 00 예정, 확정정답 발표는 2015. 9. 22(화)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 자료실(수험자료)에 공지 예정입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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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결정 |
구 분 |
합격자 결정방법("경찰공무원임용령" 제43조) |
필기시험 |
◎ |
일반공채 : 과목별 40%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 |
경찰행정학과특채 : 총점의 60%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
체력시험 |
◎ |
전체 평가종목 총점의 40% 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 |
※ |
다만, 1종목이라도 1점 받을 시 불합격 | |
적성검사 |
|
서류전형 |
◎ |
자격요건 구비여부 심사하여 합불(合不) 결정 | |
면접시험 |
◎ |
면접시험 총점의 40% 이상의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함 |
※ |
다만,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가요소에 대하여 2점 이하로 평가한 경우 불합격(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36조) | |
최종 합격자 |
◎ |
필기 50% + 체력 25% + 면접 25%(가산점 자격증 5%)의 고득점자 순 결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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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발표 |
시험구분 |
발표 |
발표 장소 |
필기 합격자 |
2015. 9. 25(금) |
접수 지방청 홈페이지 공지 |
서류전형 합격자 |
2015. 11. 12(목) |
불합격자만 개별통지 |
최종 합격자 |
2015. 12. 24(목) |
접수 지방청 홈페이지 공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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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교육 및 임용 |
◎ |
접수 지방청 홈페이지 공지최종 합격자 신임교육 입교는 교육기관 수용여건 부족으로 지방청별 채용시험 성적 순위에 따라 입교하고, 일부 입교대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
신임교육(34주) 이수 후 결원의 범위 내에서 교육성적 순위에 의해 순경으로 임용, 인력수급에 따라 임용대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
신임교육기간 중 적정 보수를 지급하고, 최초 임용된 지방청에서 7년간 의무복무하여야 합니다. |
※ |
신임경찰관 지방청 의무복무기간이 공고시 기준 2015년(7년) → 2016년 이후(10년)으로 조정 시행됩니다. |
◎ |
임용 후 순번에 따라 2년간 기동대근무(특별경비부서 포함)를 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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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및 유의사항 |
◎ |
금지약물 복용이나 금지방법 사용 등으로 인한 부정합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체력시험 응시자를 대상으로 도핑테스트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 |
채용과정 중 금지약물(스테로이드 등) 복용, 운전면허 취소 등 응시자격 요건에 미달하거나, 범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최종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 |
답안은 반드시 원서접수 시 선택한 필기시험 과목 순서에 맞추어 표기하여야 하며, 과목 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원서접수 시 선택한 과목순서대로 채점되어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
일반공채(101단 포함) 필기시험의 선택과목은 "조정점수제도"를 시행합니다. |
◎ |
시험 응시자는 반드시 원본 신분증(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발급신청 확인서,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을 소지하여야하며 신분증 미소지자는 시험장에서 퇴실조치 됩니다. 아울러, 학생증, 자격수첩, 장애인복지카드, 공무원증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 |
최종합격자가 입교등록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합산 성적이 높은 사람 순서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 |
제출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 예정이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 |
응시원서 작성 및 기타 서류 제출시 착오ㆍ누락(취업지원대상자 등) 또는 허위 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 |
취업지원 대상자는 10% 또는 5%를 각 단계별(필기, 체력, 면접)로 가점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반드시 국가보훈처에 확인 후 원서 접수시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서류 위ㆍ변조 등 부정행위자에 대하여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향후 5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 |
필기시험 성적공개는 응시자 전원 2015. 10. 6(화)~10. 8(목) 3일간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과목별 개인성적을 공개합니다. |
◎ |
원서접수 마감은 2015. 9. 3(목) 18 : 00까지이며 결제완료 후 접수번호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모든 시험은 응시한 지방청(응시번호별)의 지정된 시험 장소에서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
◎ |
상기 시험일정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
기타 문의사항은 응시한 지방경찰청 교육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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