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15년도 지방소방위 승진시험 시행 계획 공고 |
. |
2015년도 지방 소방위 승진시험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 |
|
시험일자 : 2015. 9. 5.(토) 13 : 00∼14 : 15 |
◎ |
응시생 입실완료 시간 : 12시 30분까지 |
. |
|
시험장소 : 2015. 8. 28.(금) 별도 공고 |
◎ |
중앙소방학교 홈페이지 : 119gosi.kr |
. |
|
승진임용인원 : 205명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세종 |
경기 |
26 |
9 |
12 |
19 |
15 |
3 |
6 |
- |
15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창원 |
23 |
8 |
15 |
16 |
10 |
7 |
20 |
- |
1 | |
. |
|
원서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
◎ |
접수기간 : 2015. 7. 29.(수) 09 : 00∼8. 4(화) 18 : 00 |
◎ |
접수방법 : 인터넷(119gosi.kr)만 가능 |
◎ |
유의사항 |
◇ |
사진등록 : 사진파일(3cm×4cm), 해상도 100dpi 이상 |
◇ |
접수확인 : 원서접수 완료 후 접수증 출력 |
◇ |
원서접수기간 중에만 기재사항 수정 가능 |
◎ |
개인 응시표 출력 |
◇ |
8. 28.(금)부터 출력(로그인 → 마이 페이지) |
. |
|
시험과목 및 시간 |
◎ |
시험과목 : 3과목 75문항(과목당 25문항) |
구 분 |
시험과목 |
시험시간 |
제1차 시험(4지 1선택형) |
|
13 : 00~14 : 15(75분) | |
|
◎ |
비고 |
◇ |
소방법령Ⅳ : 소방공무원법, 위험물안전관리법(소방법령Ⅳ에 포함되는 법률은 시행령ㆍ시행규칙을 포함) |
◇ |
소방전술 : 화재진압ㆍ구조ㆍ구급 관련 업무수행을 위한 지식ㆍ기술 및 기법 등("소방공무원 승진시험 시행요강" 제9조 관련 별표1) |
. |
|
시험방법 |
◎ |
제1차 시험은 선택형 필기시험으로 실시한다. |
◎ |
제2차 면접시험은 실시하지 아니한다. |
. |
|
응시자격 |
◎ |
시험실시일 현재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 최저 근무연수에 달할 것 |
◎ |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은 자가 아닐 것 |
. |
|
합격 결정 |
◎ |
제1차 필기시험 합격자는 매과목 만점의 40% 이상, 전 과목 만점의 60% 이상 득점한 자 |
◎ |
최종합격자는 제1차 시험 성적의 60%, 당해 계급에서의 최근에 작성된 승진대상자명부의 총평정점의 40%를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 순위에 의해 결정 |
◎ |
동점자 결정 :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한다. |
. |
|
합격자 발표 : 2015. 9. 16.(수) 14 : 00 |
◎ |
불합격자 성적 열람 방법 : 발표 당일 이후 1주 |
◇ |
기간ㆍ방법 : 9. 16.(수)~9. 23.(수) / 119gosi.kr |
◎ |
OMR답안지 열람은 9. 21.(월)∼9. 25(금)(5일간) |
◇ |
중앙소방학교 인재채용팀에 방문ㆍ열람 가능 |
. |
|
응시자 유의사항 |
◎ |
원서접수 후에는 기재사항 변경이 불가하므로 착오나 누락 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
응시자는 응시표, 주민등록증(또는 공무원증), 컴퓨터용 검정색 수성 사인펜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한다. |
◎ |
승진시험 응시자는 시험당일 12 : 30까지 해당 시험장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 안내에 따라야 한다. |
※ |
12시 30분 이후 시험장 절대 입장 불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