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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일정 한번에 정리! 최신 시험 공고

원서 접수일 부터 시험일까지 모든 시험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의무경찰(제333차, 2015년)

시행처 :
경찰청(ap.police.go.kr)
회차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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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 접수
기간 : 2015. 6. 21∼2015. 7. 20(1개월간)
접수 : 대한민국 의무경찰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ap.police.go.kr 접속 → 온라인 원서 접수시 일반, 특기, 독도경비대
정확히 확인 후 선택하시고 각종 구비서류 파일 첨부 가능 및 시험일 제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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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 인원 : 전국 약 1,23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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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시기
일반의경 : 2015년 12월∼2016년 1월
특기의경 : 2015년 10월∼12월
온라인 원서접수시 2개월 범위 내에서 희망 입영월을 받아 희망월에 입영하도록 반영하고 있으나 반드시 희망월대로 입영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 인원은 응시원서상 표시된 2개월 범위 내에서 입영월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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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 자격
접수일 기준 18세 이상~30세 이하의 병역을 필하지 아니한 대한민국 남자(2015년 현재, 1997년생부터 지원 가능)
제1국민역(병무청 징병검사서 1~3급)에 해당하는 자
제1국민역 : 병무청 징병검사서 1~3급에 해당하는 병역의무자로서 현역ㆍ예비역ㆍ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 이 아닌 사람
다음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징병검사를 필하고 현역병 요원으로 책정된 자, 현역병 입영기일 연기자(단, 재학생으로 입영 연기중인 자는 응시 가능)
병역(징병검사, 입영) 기피사실이 있는 자
특수병과 또는 학군 무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징병검사를 받지 않았어도 의무경찰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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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구비서류
병무청 징병신체검사를 받은 경우 : 병무청 발행 징병신체검사결과통보서 1부
병무청 징병신체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국ㆍ공립병원 및 종합병원 발급) 1부
최종학력증명서 1부(대학생 - 재학 또는 휴학증명서, 고졸 - 졸업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1부
재응시자가 기존 지방청에 재응시시에는 신체검사 증빙서류는 기존 제출 서류로 대체, 특기의경은 응시 지방청에 문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병무청 징병신체검사 당시 신체조건이 의무경찰 지원 자격에 해당되지 않았으나 이후 치료, 수술 등으로 신체 조건이 지원 자격에 해당되시면 병무청 징병신 체검사서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나 해당 분야 증빙자료를 같이 제출하시면 응시하시는 데 이상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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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일시 및 장소
매월 20일 이후 의무경찰 홈페이지 → 게시판 ‘공지사항’ 또는 각 지방경찰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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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진행 순서
구비서류 제출 → 적성검사(1시간) → 신체 및 체력검사(30분) → 면접시험(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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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기준
체격 : 체격이 건강하고 팔, 다리가 완전하며, 가슴, 배, 구강, 내장의 질환이 없는 자
신장 : 165cm 이상~195cm 이하인 자
체중 : 55kg 이상~92kg 이하인 자
흉위 : 신장의 2분의 1 이상인 자
색신 : 색맹이 아닌 자
시력 : 두 눈의 안경을 끼지 아니한 시력이 각각 0.1 이상, 교정시력이 각각 0.8 이상인 자
청력 : 청력이 완전한 자
혈압 : 고혈압(수축기 혈압이 145mm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가 혈압이 90mmhg을 초과하는 것) 또는 저혈압(수축기 혈압이 90mmhg 미만이거나 확장기가 혈압이 60mmhg 미만인 것)이 아닌 자
운동신경 :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장애가 없는 자
용모체제 : 기형 등으로 용모가 추악하지 않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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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력 검사 기준
제자리넓이뛰기 : 160cm 이상
윗몸일으키기 : 1분에 20회 이상
100m달리기 : 18초 이내(사정에 따라 실시하지 않을 수도 있음)
팔굽혀펴기 : 1분에 20회 이상
시험은 각 지방경찰청장 주관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일부 항목이 추가 또는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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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발표
의무경찰 홈페이지 합격자조회 게시판 또는 각 지방청 홈페이지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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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통보
각 지방청에서 개인별로 합격자 전원 SMS 문자발송 및 의무경찰 홈페이지 의무경찰 지원 및 조회(합격자 발표) 안내
입영통지서(영장)는 주소지 지방병무청에서 입대일 1개월 전, 후 개인 이메일로 통보
휴학 처리 : 일반휴학 신청 후 입영통지서 받은 후 군 휴학으로 변경
통상적으로 합격 후 5개월 범위 입대 가능(매월 의무경찰 홈페이지 방문, 입대 가능월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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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의무경찰 응시원서 접수는 서울, 부산 등 2개지방청 및 일반, 특기 등 2개 분야에 동시에 접수할 수 없으며 반드시 1개 지방청 및 1개 분야에만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특기의경은 온라인 원서접수 전 지원할 지역 지방청 및 부속기관에 반드시 전화문의 하셔서 모집분야 및 모집인원을 확인하시고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 문의사항도 본인이 지원할 지방청에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육군훈련소에서 시도간 배치는 가급적 희망지역에 배치되나 일부 소수 인원은 부득이 타 지역에 배치되는 경우도 있으며, 각 지방청에서 부대배치는 군번 순에 의해 배치됩니다.
독도의경은 응시 지방청을 반드시 경북청으로 지정 및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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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방경찰청 의무경찰 모집부서 연락처
지방청 연락처 지방청 연락처
서 울 02 – 700 - 5540 부 산 051 – 899 - 2661
대 구 053 – 804 - 2262 인 천 032 – 455 - 2362
광 주 062 – 609 - 2362 대 전 042 – 609 - 2461
울 산 052 – 210 - 2162 경 기 031 – 888 - 2562
강 원 033 – 252 - 4857 충 북 043 – 240 - 2162
충 남 041 – 336 - 2261 전 북 063 – 280 - 8561
전 남 061 – 289 - 2562 경 북 053 – 429 - 2862
경 남 055 – 233 - 2362 제 주 064 – 798 - 3161
경찰대학 031 – 620 - 2229 경찰교육원 041 – 536 - 3252
중앙경찰학교 043 – 870 - 22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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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당신도 자랑스런 대한민국 의무경찰이 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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