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회 영양사
- 시행처 :
- 국시원
회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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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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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직종 |
응 시 자 격 |
영 양 사 |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가진 자 |
시험직종 |
원서접수기간 |
시험 시행일 |
합격자발표예정일 |
영 양 사 |
인터넷: 2011. 10. 7(금)~10. 12(수) 방 문: 2011. 10. 11(화)~10. 13(목) |
2012. 2. 5(일) |
2012. 2. 22(수) |
가. 다음 각 호의 자격이 있는 자가 응시할 수 있습니다.
1.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서 식품학 또는 영양학을 전공한 자로서 교과목 과 학점이수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단, 졸업예정자의 경우 2011년 2월 이전 졸업이 확인된 자이어야 하며 만일 동 기간 내에 졸업하지 못한 경
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가. 식품학 또는 영양학을 전공한 자나. "교과목과 학점 이수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라 함은 영양사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항
및 별표에 따른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를 말한다.
※ "가"에 해당하는 학과 및 전공에서 "나"에 해당하는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셔야만 영양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인정
됩니다.
※ 단, 2010. 5. 23일 이전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입학한 자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격시험의 응시
자격을 갖춘 자는 제2조제1항 및 별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종전의 규정에 따
른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아래와 같습니다.
(1)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서 식품학 또는 영양학을 전공한 자로서 교과목 및 학점이수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 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단, 졸업예정자의 경우 2011년 2월 전 졸업이 확인된 자이어야 하며 만일 동 기간 내에 졸업하지 못한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 “교과목 및 학점이수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라 함은 고등교육 관계법령에 의하 여 학교의 학칙이 정하는 식품학 또는 영양학에 관한 해당 교과목을 이수하여 학점을 취득하고 졸업한 자를 말한다.
※ 영양사국가시험 응시대상 학과 및 전공 (2) 외국에서 영양사 면허를 받은 자 (3) 외국의 영양사양성학교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를 졸업한 자 |
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면허를 교부 받을 수 없습니다.
⑴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단, 전문의가 영양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⑵ 감염병환자
⑶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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