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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일정 한번에 정리! 최신 시험 공고

원서 접수일 부터 시험일까지 모든 시험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충북 지방공무원 제 3회 특별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2010년)

시행처 :
충청북도
회차
일정

충청북도인위공고 제2010-7호

「지방공무원법」제35조의 규정에 의거 2010년도 제3회 충청북도지방공무원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11일
                                     충청북도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직렬·직급(직류)

선발예정인원

시험과목

근무예정기관

8

 

 

수의7급 (수의)

7

 수의미생물학, 수의보건학,
 수의전염병학

충청북도

기능10급(열관리)

1

 국사, 열설비

충청북도

    ※ 출제과목별 출제문항 및 배점 : 매 과목당 20문항, 4지 택1형이며, 100점 만점,
                                                  매과목당 시험시간은 20분(1문항당 1분) 임
    ※ 시험에 합격한 자는 임용 후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정한 일정기간 동안 다른 기관으로의 전출이
        제한됨

2. 시험방법

직렬(급·류)

1차시험

2차시험

3차시험

수의7급(수의)

선택형 필기시험
(1·2차 병행실시)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기능10급(열관리)

선택형 필기시험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 기능10급(열관리)의 경우 선택형 필기시험이 1차시험이며,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은 2차시험임

3. 응시자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결격사유가 없으며 다른 법령에 의거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기준일 : 면접시험일)
    나. 응시연령

직렬·직급(직류)

응시연령

해당생년월일

비고

수의7급(수의)

20세이상

1990. 12. 31. 이전 출생자

 

기능10급 (열관리)

18세이상

1992. 12. 31. 이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다. 거주지 제한
        ㅇ 2010. 1. 1. 부터 최종시험(당해 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가 충청북도 내인 자 
    라. 자격·면허증 및 경력 제한(당해 면접시험일 기준)  

직렬 · 직급(직류)

해당 자격 · 면허증 및 경력

수의7급(수의)

수의사 자격증 소지자

기능10급(열관리)

보일러시공·보일러취급·공조냉동기계·전산응용기계제도 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자격증 소지후 당해 분야에서 1년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 경력증명서 제출자 주의사항(기능10급(열관리) 응시자에 한함)
            - 국민건강보험 등 4대 보험이 가입된 사업장에 한함
            - 경력증명서는 당해분야의 근무부서 · 직책 · 담당업무 등의 경력을 구체적으로 확인·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어야 함
            - 경력증명서 제출 시에는 발급기관의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등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공적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 모든 증명서는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하며, 제출서류 확인 결과 응시원서 및 답안지  
               기재사항 등과 상이할 경우 합격이 취소 또는 무효처리 됨

4.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일정

접수기간

구   분

시험장소
공    고

시험일자

합격자

발  표

3. 22.∼3. 23.

필기시험

3. 26.

4.  3.

4.  9.

면접시험

4.  9.

4. 16.

4. 21.

    ※ 합격자 발표는 충청북도 인터넷홈페이지(www.cb21.net)『시험채용』란에 공지하고,    
        최종합격자는 개별통보 함

5. 응시원서 교부·접수(방문 및 우편접수)
    가. 접수기간 :
2010. 3. 22. ~ 3. 23.(2일간 근무시간에 한함)
          ※ 원서 교부 : 2010. 3. 15.∼3.23. 충청북도청 민원실
    나. 접수장소 : 충청북도청 민원실
    다. 접수방법 : 접수기간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 우송하되,
                        등기우송시는 반송용 봉투에 등기우표를 붙이고, 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 및
                        우편번호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 원서와 함께 큰 봉투에 넣어 접수처로 송부
                        (접수마감일자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 우편접수처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문화동 89(우 360-765) 총무과 교육고시팀장
    라. 제출서류
        ㅇ 응시원서 1통 : 응시원서 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용지
        ㅇ 사진 2매 : 응시원서 제출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상반신 정면사진
                           (3.5×4.5㎝) 2매를 응시원서 해당란에 붙임
        ㅇ 응시수수료 : 충청북도수입증지로 붙임(수의7급 : 7,000원, 기능10급 : 5,000원)
              ※ 우편접수시 충청북도수입증지 구입이 어려울 경우 우체국에서 응시수수료 상당의
                  통상환(소액환)과 등기우표를 붙인 반신용 봉투와 원서를 함께 동봉하여 우편접수처로
                  송부
    마. 원서접수시 유의사항
        ㅇ 단체접수는 받지 않으며, 우편접수시 하나의 봉투에 2매 이상을 동봉한 응시원서는 접수하지
            않음(반드시 1봉투 1건)
        ㅇ 응시원서 작성시 OMR용 마킹 부분은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을 사용하여야 함

6.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보호(지원)대상자 (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등록되어야 함)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및「특수임무
        수행자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를 가산함(단, 과목별 만점의 4할 미만 득점시 가점 미부여)
        (취업보호(지원)대상자 등록 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국가보훈처에서 사전에 확인해야 함)
    나. 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시행 전일부터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 또는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 함(수의7급(수의)에 한함)

직 무
분 야

채 용
계 급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통신·정보
처리 분야

일반직
7급,
연구·
지도사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3%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2%

사무관리
분    야

일반직
7급이하,
연구·
지도사

컴퓨터활용
능력1급

2%

워드프로
세서1급,
컴퓨터활용
능력2급

1.5%

워드프로
세서2급,
컴퓨터활용
능력3급

1%

워드프로
세서3급

0.5%

          ※ 통신·정보처리분야와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통신·정보처리분야와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중 하나만 가산함
    다.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가산대상이 위 "가"항과 "나"항에 각각 해당되는 경우에는 각 항목의 가산점을 합산하며,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해당요건을 갖추고, 반드시 필기시험 시
        답안지의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함

7. 기타 응시자 유의사항
    가. 접수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 불능, 응시자 주의(유의)사항 미 준수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공고문 등에서 정한 주의(유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에 의거 취업보호(지원)대상자가 가산점수를
         반영하여 합격할 경우 합격인원은 임용예정기관 및 직렬(류)·직급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마. 응시자는 시험당일 시험시작 40분전까지 응시표와 주민등록증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발행한
         신분증(운전면허증 등), 컴퓨터용 수성싸인펜을 지참하고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바. 지방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지방공무원법 제31조)

  ㅇ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ㅇ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ㅇ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ㅇ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ㅇ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사. 무선호출기, 핸드폰 등 통신장비와 전산기기는 일체 사용할 수 없으며, 부정행위 예방을 위하여
         시험당일 시험실내 반입을 금지할 예정입니다.(적발 시 부정행위로 처벌될 수 있음)
    아. 본 시행계획은 우리 도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에는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변경내용을 충청북도 인터넷홈페이지(
www.cb21.net)『시험채용』란에 게시합니다.
    자. 시험문제 공개는 도에서 자체 출제함에 따라 공개할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되지 않아 공개하지
         아니 합니다.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청북도 총무과(043-220-2532, 2533, 2536)로 문의하거나 충청북도 인터넷
         홈페이지(
www.cb21.net)『시험채용』란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시험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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