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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보건교육사 1ㆍ2ㆍ3급(2012년)

시행처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
회차
일정

2012년 보건교육사 1ㆍ2ㆍ3급  자격시험
 
1. 시험일정, 제출서류
원서접수
응시표 출력
시험일
합격자 발표
인터넷
2011. 12. 8~13
2012. 1. 19~2. 19
2012. 2. 19
2012.3. 9
방 문
2011. 12. 13~17
인터넷 접수
응시원서 접수안내 : 첨부하는 PDF 파일 참조
방문접수시 제출서류
응시원서 1매 : 국시원 홈페이지(kuksiwon.or.kr)에서 내려 받아 사용 가능
개인정보제공동의서(응시자) : 국시원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아 사용 가능
사진 2매(3cm×4cm 크기)
응시수수료(현금 또는 카드결제)
등급별 제출서류 : 국시원 홈페이지(kuksiwon.or.kr) 참조
보건교육사 3급 국가시험에 "보건교육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격"으로 응시하는 자는 보건교육 업무종사증명서 1매(kuksiwon.or.kr 서식모음 참조)를 응시원서에 첨부하여 방문접수해야 합니다. 또한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격"으로 응시하는 자는 졸업(예정) 증명서 1매, 성적 증명서 1매,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 이수(예정) 증명서 1매(kuksiwon.or.kr 서식모음 참조), 수강신청확인서 1매(졸업예정자에 한함)를 응시원서에 첨부하여 방문접수해야 합니다. 단, 기 응시경력자 및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를 위한 응시자격 사전심의를 신청하여 응시자격이 확인된 자는 인터넷 접수가 가능합니다.
 
2. 응시자격
다음 각 호의 자격이 있는 자가 응시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8조의3에 의한 자격을 가진 자).
시험종목
응시자격
보건교육사 1급
보건교육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시험일 현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건교육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교육과정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시험일 현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고시하는 보건교육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보건교육사 2급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교육과정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보건교육사 3급
시험일 현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건교육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009년 1월 1일 이전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민간단체의 보건교육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교육과정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 중 필수과목 5과목 이상, 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이수하고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보건교육사 3급의 응시자격란의 ⓐ 및 ⓑ의 개정규정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갖습니다.
보건교육사3급 자격시험에 응시함에 있어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부칙(2008년 12월 31일 ) 제2조에 의거, 시험일 현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건교육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및 2009년 1월1일 이전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민간단체의 보건교육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응시자격을 인정합니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
시험종목
과목명
최소 이수과목
및 학점
필수과목
보건교육학, 보건학, 보건프로그램개발 및 평가, 보건교육방법론, 보건교육실습, 조사방법론, 보건사업관리, 보건의사소통, 보건의료법규
총 9과목 및
총 22학점 이수
선택과목
해부생리, 보건통계, 보건정보, 인간발달론, 사회심리학, 보건윤리, 환경보건, 역학, 질병관리, 안전교육, 생식보건, 재활보건, 식품위생, 정신보건, 보건영양, 건강과 운동, 구강보건, 아동보건, 노인보건, 학교보건, 산업보건, 지역사회보건
총 4과목 및
총 10학점 이수
비고 : 교과목의 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건교육 관련 법인ㆍ단체가 교과의 내용이 동일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동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일 교과목으로 봅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보건교육사 자격관리사무국(☏ 02-871-6601~660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교육사가 될 수 없습니다.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3. 시험형태 및 형식
구 분
과목수
배 점
문제수
총 점
1급
3과목
1문제당 1점(객관식 5지택1형)
100문제
100점
2급
8과목
1문제당 1점(객관식 5지택1형)
(단, 보건의료법규 과목은1문제당 0.5점)
210문제
200점
3급
4과목
1문제당 1점(객관식 5지택1형)
(단, 보건의료법규 과목은1문제당 0.5점)
110문제
100점
합격자 결정 : 시험의 합격자는 각 과목 4할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로 합니다.
 
4. 시험과목, 시험시간
구 분
교 시
시험과목(문제수)
시험형식
입장시간
시험시간
1급
1교시
보건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30)
보건교육방법론(30)
보건사업관리(40)
객관식
09 : 30
10 : 00
∼11 : 15
(75분)
2급
1교시
보건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40)
보건교육방법론(20)
보건사업관리(20)
보건의료법규(20)
객관식
09 : 30
10 : 00
∼11 : 15
(75분)
2교시
조사방법론(30)
보건의사소통(30)
보건학(20)
보건교육학(30)
객관식
11 : 35
11 : 45
∼13 : 10
(85분)
3급
1교시
보건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20)
보건학(30)
보건교육학(40)
보건의료법규(20)
객관식
09 : 30
10 : 00
∼11 : 25
(85분)
보건의료법규 :「의료법」,「국민건강증진법」,「지역보건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건강검진기본법」,「국민건강보험법」,「학교보건법」,「모자보건법」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
 
5. 응시원서 접수시 유의사항
응시원서 접수 기간 종료 후 응시지역 변경은 불가능하며, 접수 시 표기한 응시지역 및 지정된 시험장 이외에서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응시원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사항의 착오, 기재사항의 누락으로 인한 연락불능 및 응시자격 미달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응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응시취소 및 수수료 환불신청서(kuksiwon.or.kr 서식모음 참조)"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응시수수료 환불기준에 의거 응시수수료를 환불합니다.
장애인 등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는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장애유형별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 구비서류, 신청기간 등은 응시원서 접수시 "국시원 홈페이지 → 정보광장 → 서식모음"의 "시험관리 편의제공대상자 지정 신청서" 양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응시자 유의사항
시험문제, 정답지, 실기시험 채점표 및 실기제작 모형(결과)물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응시자는 시험일 오전 응시자 입장시간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야 합니다. 아울러 1교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자는 이후 시험교시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응시자 준비물 : 응시표, 신분증, 필기도구(컴퓨터용 흑색 수성 사인펜은 지급함)
신분증 및 응시표를 지참하지 않은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신분증의 범위 : 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포함),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외국인거소(등록)증, 청소년증(청소년증발급확인서 포함), 장애인복지카드(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기재된 장애인복지카드에 한함)
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인터넷 접수자의 경우 국시원 홈페이지에서 응시표를 재발급받을 수 있으며, 시험 당일 응시원서에 부착한 동일한 사진 1매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해당 시험장의 시행본부에서 응시표를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OMR 답안카드의 작성은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 수성 사인펜만을 사용해야 하며, 기타 필기도구(연필, 적색펜 등)를 사용할 경우 해당 문제는 0점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답란을 잘못 표기하였을 경우에는 OMR 답안카드를 교체하여 작성하거나,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답란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답란을 수정한 경우 반드시 수정테이프가 떨어지지 않게 손으로 눌러주어야 합니다.
수정테이프가 아닌 수정액 또는 수정스티커를 사용하거나 불완전한 수정 처리로 인해 발생하는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으니 주의합니다.
OMR 답안카드에 시험직종, 교시, 문제유형, 성명, 응시번호 등을 표기하지 않거나 틀리게 표기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이므로 주의합니다.
시험 중에는 어떠한 전자장비(휴대전화기, mp3, 전자사전 등)도 소지 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발견될 시에는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시험종료 후에는 답안카드와 함께 문제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문제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어떠한 형태로든 시험문제를 유출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의하여 민ㆍ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험 종료 타종 후에도 답안카드를 계속 기재하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해당 교시를 0점 처리합니다.
시험시간 중에는 퇴실하지 못하므로 시험 전에 과다한 수분섭취를 자제하고 배탈 예방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실에는 시계가 비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시계(계산기능 등 다기능 시계 사용불가)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자 이외에는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으며, 시험장에는 차량을 주차할 수 없으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거나 동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관련 법률에 따라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하고, 또한 향후 시험응시를 제한합니다.
 
7. 합격자 발표
합격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시원 홈페이지(kuksiwon.or.kr)
휴대폰 문자(SMS) 통보
ARS 이용번호 : 060-700-2353
 
8. 기 타
시험에 합격한 자는 면허(자격)교부 신청을 하여야 면허(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교육사 1ㆍ2ㆍ3급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는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보건교육사 자격관리사무국(khe.or.kr)으로 문의하여 자격증 교부 신청을 합니다.
합격자 사정은 채점관리시스템에 의해 전산채점 처리됩니다.
본인의 OMR 답안카드 열람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을 직접 방문하셔야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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