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제36회 영양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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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시험일정 |
접 수 |
시험일 |
합격자 발표 |
인터넷 : 2012. 10. 12~17 방문 : 2012. 10. 16~18 |
2013. 2. 3 |
2013. 2. 23 |
※ |
인터넷 접수처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홈페이지(kuksiwon.or.kr) |
※ |
방문 접수처 : 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45(자양2동 679-30번지) 국시원 5층 회의실 |
※ |
"외국대학 졸업자"의 경우 [면허증 사본 1매, 졸업증명서 1매, 성적증명서 1매 - 외국 졸업대학 국가의 외교 관할 행정기관에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 또는 현지 주재공관(대사관 또는 영사관)의 영사확인 후 우리말로 번역ㆍ공증하여 제출] 및 출입국사실증명서 1매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기 제출한 서류는 면허교부시 추가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기 응시경력자 중 이전에 서류를 제출하신 경우에는 추가 제출 없이 응시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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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시험시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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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험과목 |
시험과목수 |
문제수 |
배 점 |
총 점 |
문제 형식 |
9 |
300 |
1점/1문제 |
300점 |
객관식 5지 선다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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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험시간표 |
교 시 |
시험과목 (문제수) |
교시별 문제수 |
시험형식 |
입장시간 |
시험시간 |
1교시 |
영양학(60) 생화학(20) 생리학(20) |
100 |
객관식 |
8 : 30 |
09 : 00~10 : 15(75분) |
2교시 |
식품위생학(20) 영양교육(20) 식사요법(40) 식품위생관계법규(20) |
100 |
객관식 |
10 : 35 |
10 : 45~12 : 00(75분) |
3교시 |
단체급식관리(50) 식품학 및 조리원리(50) |
100 |
객관식 |
12 : 20 |
12 : 30~13 : 45(75분) |
▷ |
식품위생관계법규 ㆍ식품위생법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 ㆍ학교급식법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 ㆍ국민건강증진법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 ㆍ국민영양관리법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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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응시자격 |
▷ |
다음 각 호의 자격이 있는 자가 응시할 수 있습니다. |
① |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서 식품학 또는 영양학을 전공한 자로서 교과목 및 학점이수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단, 졸업예정자의 경우 2012년 2월 이전 졸업이 확인된 자이어야 하며 만일 동 기간 내에 졸업하지 못한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
㉠ |
식품학 또는 영양학을 전공한 자 |
㉡ |
"교과목과 학점 이수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라 함은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법 제7조 제1항에 의거 별표1에 따른 교과목 및 학점(영양관련 교과목 이수증명서에 따른 18과목 52학점을 전공필수또는 선택으로 이수)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를 말한다. |
※ |
"㉠"에 해당하는 학과 및 전공에서 "㉡"에 해당하는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셔야만 영양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인정됩니다. |
※ |
단, 2010년 5월 23일 이전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입학한 자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을 갖춘 자는 제7조 제1항 및 별표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종전의 규정에 따른 국가시험 응시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 |
② |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서 식품학 또는 영양학을 전공한 자로서 교과목 및 학점이수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단, 졸업예정자의 경우 2012년 2월 전 졸업이 확인된 자이어야 하며 만일 동 기간 내에 졸업하지 못한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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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과목 및 학점이수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라 함은 고등교육 관계법령에 의하여 학교의 학칙이 정하는 식품학 또는 영양학에 관한 해당 교과목을 이수하여 학점을 취득하고 졸업한 자를 말한다. |
※ |
영양사국가시험 응시대상 학과 및 전공 |
㉠ |
학과 : 영양학과, 식품영양학과, 영양식품학과, 식품과학과, 식생활과 |
㉡ |
전공 : 식품학, 영양학, 식품영양학, 영양식품학 |
㉢ |
보건복지부장관이 응시자격을 인정한 대학에서 영양관련 교과목 18과목 52학점을 취득한 자 |
- ㉠, ㉡항에 해당되는 자는 영양관련 18과목 52학점과 관계없이 응시 가능함 | | |
③ |
외국에서 영양사 면허를 받은 자 |
④ |
외국의 영양사양성학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를 졸업한 자 |
▷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면허를 교부받을 수 없습니다. |
① |
정신보건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영양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
감염병환자 |
③ |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④ |
영양사 면허의 취소처분을 받고 그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
영양사 국가시험에 응시함에 있어 응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졸업예정자에게는 응시자격을 부여하되, 그 졸업예정시기에 졸업이 확인된 자에 한하여 합격을 인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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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합격자 결정 |
▷ |
합격자 결정은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로 하되 영양학, 식사요법, 식품학 및 조리원리, 단체급식관리 과목에 대하여는 그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합니다. |
▷ |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 이후에도 합격을 취소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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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기 타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시거나, 국시원(☏ 1544-424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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