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제18회 1ㆍ2급 응급구조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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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시험일정 |
접 수 |
시험일 |
합격자 발표 |
인터넷 : 2012. 9. 13~19 방문 : 2012. 9. 20∼22 |
실기 : 2012. 10. 8~14 필기 : 2012. 12. 2 |
2012. 12. 19 |
※ |
인터넷 접수처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홈페이지(kuksiwon.or.kr) |
※ |
방문 접수처 : 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45(자양2동 679-30번지) 국시원 5층 회의실 |
※ |
"외국대학 졸업자"의 경우 [면허증 사본 1매, 졸업증명서 1매, 성적증명서 1매 - 외국 졸업대학 국가의 외교 관할 행정기관에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 또는 현지 주재공관(대사관 또는 영사관)의 영사확인 후 우리말로 번역ㆍ공증하여 제출] 및 출입국사실증명서 1매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기 제출한 서류는 면허교부시 추가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기 응시경력자 중 이전에 서류를 제출하신 경우에는 추가 제출 없이 응시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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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시험시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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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험과목 |
시험종별 |
시험과목수 |
문제수 |
배 점 |
총 점 |
문제 형식 |
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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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 기 |
5 |
240 |
1점/1문제 |
240 |
객관식 5지선다형 |
실 기 |
1 |
3 |
10~30점/1문제 |
60 |
기능측정 |
2급 |
필 기 |
5 |
150 |
1점/1문제 |
150 |
객관식 5지선다형 |
실 기 |
1 |
3 |
10~30점/1문제 |
60 |
기능측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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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험시간표 |
① |
1급 응급구조사(필기시험) |
교 시 |
시험과목 (문제수) |
교시별 문제수 |
시험형식 |
입장시간 |
시험시간 |
1교시 |
기초의학(40) 응급환자관리(40), 전문응급처치학총론(40) |
120 |
객관식 |
8 : 30 |
09 : 00~10 : 30(90분) |
2교시 |
전문응급처치학각론(90) 응급의료관련법령(30) |
120 |
객관식 |
10 : 50 |
11 : 00~12 : 30(90분) |
▷ |
응급의료관련법령 ㆍ의료법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 ㆍ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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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2급 응급구조사(필기시험) |
교 시 |
시험과목 (문제수) |
교시별 문제수 |
시험형식 |
입장시간 |
시험시간 |
1교시 |
기본응급처치학총론(30) 기본응급환자관리(30) 응급의료관련법령(20) |
80 |
객관식 |
8 : 30 |
09 : 00~10 : 00(60분) |
2교시 |
기본응급처치학각론(50) 응급의료장비(20) |
70 |
객관식 |
10 : 20 |
10 : 30~11 : 30(60분) |
▷ |
위생관계법령(법ㆍ영ㆍ규칙) ㆍ의료법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 ㆍ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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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응시자격 |
▷ |
다음 각 호의 자격이 있는 자가 응시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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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1급 응급구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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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응급구조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 단, 졸업예정자의 경우 2012년 2월 이전에 졸업한 자이어야 하며, 만일 동 기간 내에 졸업하지 못한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
◎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응급구조사 자격인정을 받은 자 |
◎ |
2급 응급구조사로서 실제 응급구조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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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2급 응급구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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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단, 이수예정자의 경우 2012년 2월 이전에 이수한 자이어야 하며, 만일 동 기간 내에 이수하지 못한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
◎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응급구조사 자격인정을 받은 자 | |
▷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① |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응급구조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③ |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
④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또는 형법중 제233조ㆍ제234조ㆍ제268조(의료과실에 한한다)ㆍ제269조ㆍ 제270조제1항 내지 제3항ㆍ제317조제1항,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지역보건법, 국민건강증진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의료법, 의료기사법,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혈액관리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모자보건법, 국민건강보험법에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자 |
▷ |
1급 응급구조사 국가시험에 응시함에 있어 2013년 2월 졸업예정자에게는 응시자격을 부여하되, 2013년 2월 말 이전에 졸업이 확인된 자에 한하여 합격을 인정합니다. |
▷ |
2급 응급구조사 국가시험에 응시함에 있어 응시원서 접수 이전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3항 제1호에 의한 응급구조사 양성과정을 이수 중에 있는 자에게는 응시자격을 부여하되, 2013년 2월 말 이전에 이수가 확인된 자에 한하여 합격을 인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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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합격자 결정 |
▷ |
합격자 결정은 필기시험에 있어서는 매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하고, 실기시험에 합격(실기시험 만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자 중 필기 및 실기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합니다. |
▷ |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 이후에도 합격을 취소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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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기 타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시거나, 국시원(☏ 1544-424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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