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제53회 간호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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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시험일정 |
접 수 |
시험일 |
합격자 발표 |
인터넷 : 2012. 10. 5~10 방문 : 2012. 10. 9~11 |
2013. 1. 25 |
2013. 2.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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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접수처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홈페이지(kuksiwon.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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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접수처 : 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45(자양2동 679-30번지) 국시원 5층 회의실 |
※ |
"외국대학 졸업자"의 경우 [면허증 사본 1매, 졸업증명서 1매, 성적증명서 1매 - 외국 졸업대학 국가의 외교 관할 행정기관에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 또는 현지 주재공관(대사관 또는 영사관)의 영사확인 후 우리말로 번역ㆍ공증하여 제출] 및 출입국사실증명서 1매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기 제출한 서류는 면허교부시 추가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기 응시경력자 중 이전에 서류를 제출하신 경우에는 추가 제출 없이 응시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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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시험시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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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과목 |
시험과목수 |
문제수 |
배 점 |
총 점 |
문제 형식 |
8 |
330 |
1점/1문제 |
330점 |
객관식 5지 선다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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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시간표 |
교 시 |
시험과목 (문제수) |
교시별 문제수 |
입장시간 |
시험시간 |
1교시 |
성인간호학(80) 모성간호학(40) |
120 |
8 : 30 |
09 : 00~10 : 30(90분) |
2교시 |
아동간호학(40) 지역사회간호학(40) 정신간호학(40) |
120 |
10 : 50 |
11 : 00~12 : 30(90분) |
점심시간 12 : 30~13 : 30(60분) |
3교시 |
간호관리학(40) 기본간호학(30) 보건의약관계법규(20) |
90 |
13 : 30 |
13 : 40~14 : 50(70분) |
▷ |
보건의약관계 법규 ㆍ보건의료기본법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 ㆍ지역보건법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 ㆍ국민건강증진법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 ㆍ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 ㆍ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 ㆍ검역법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 ㆍ의료법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 ㆍ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 ㆍ혈액관리법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 ㆍ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 ㆍ국민건강보험법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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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응시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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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자격이 있는 자가 응시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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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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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단, 졸업예정자의 경우 국내대학은 2012년 2월 이전 졸업이 확인된 자이어야 하며 만일 동 기간 내에 졸업하지 못한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
◎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간호사의 면허를 받은 자 |
◎ |
1994. 7. 8 당시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간호대학에 재학중인 자는 그 해당 학교 졸업자 | |
▷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 |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 |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
◇ |
의료법 또는 형법 중 제233조ㆍ제234조ㆍ제269조ㆍ제270조 및 제317조제1항, 제347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지역보건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응급의료에관한법률,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 특별조치법,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혈액관리법,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 약사법, 모자보건법,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관련법령에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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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의무기록사, 안경사, 위생사, 1급 응급구조사 및 의지ㆍ보조기기사" 국가시험에 응시함에 있어 2013년 2월 졸업예정자에게는 응시자격을 부여하되, 2013년 2월 말 이전에 졸업이 확인된 자에 한하여 합격을 인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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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합격자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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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결정은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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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 이후에도 합격을 취소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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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기 타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시거나, 국시원(☏ 1544-424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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