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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일정 한번에 정리! 최신 시험 공고

원서 접수일 부터 시험일까지 모든 시험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제34회 위생사(2012년)

시행처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회차
일정


2012년도 제34회 위생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안내
.
1. 시험일정
접 수 시험일 합격자 발표
인터넷 : 2012. 9. 13~19
방문 : 2012. 9. 20∼22
2012. 12. 2 2012. 12. 19
인터넷 접수처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홈페이지(kuksiwon.or.kr)
방문 접수처 : 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45(자양2동 679-30번지) 국시원 5층 회의실
"외국대학 졸업자"의 경우 [면허증 사본 1매, 졸업증명서 1매, 성적증명서 1매 - 외국 졸업대학 국가의 외교 관할 행정기관에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 또는 현지 주재공관(대사관 또는 영사관)의 영사확인 후 우리말로 번역ㆍ공증하여 제출] 및 출입국사실증명서 1매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기 제출한 서류는 면허교부시 추가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기 응시경력자 중 이전에 서류를 제출하신 경우에는 추가 제출 없이 응시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2. 시험시간표
  시험과목
시험종별 시험과목수 문제수 배 점 총 점 문제 형식
필 기
5 210 1 210 객관식 5지선다형
실 기 1 50 2 100 객관식 5지선다형
  시험시간표
교 시 시험과목
(문제수)
교시별
문제수
입장시간 시험시간
1교시 위생관계법령(30)
환경위생학(60)
위생곤충학(30)
120 8 : 30 09 : 00~10 : 30(90분)
2교시 공중보건학(40)
식품위생학(50)
90 10 : 50 11 : 00~12 : 10(70분)
3교시 실기시험(50) 50 12 : 30 12 : 40~13 : 30(50분)
위생관계법령(법ㆍ영ㆍ규칙)
ㆍ위생사에 관한 법률과 그 하위 법령
ㆍ식품위생법과 그 하위 법령
ㆍ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그 하위 법령
ㆍ먹는물관리법과 그 하위 법령
ㆍ폐기물관리법과 그 하위 법령
ㆍ하수도법과 그 하위 법령
 
3. 응시자격
다음 각 호의 자격이 있는 자가 응시할 수 있습니다.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보건 또는 위생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 또는 위생에 관한 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라 함은 전공필수 또는 전공 선택과목으로 다음 각 호의 1과목 이상을 이수한 자를 말함
식품 보건 또는 위생과 관련된 분야 : 식품학, 조리학, 영양학, 식품미생물학, 식품위생학, 식품분석학, 식품발효학, 식품가공학, 식품재료학, 식품보전 또는 저장학, 식품공학 또는 식품화학, 첨가물학
환경 보건 또는 위생과 관련된 분야 : 공중보건학, 위생곤충학, 환경위생학, 미생물학, 기생충학, 환경생태학, 전염병관리학, 상하수도공학, 대기오염학, 수질오염학, 수질학, 수질시험학, 오물ㆍ폐기물 또는 폐수처리학, 산업위생학, 환경공학
기타 분야 : 위생화학, 위생공학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위생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위생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위생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국가 공공단체 또는 국공립의 위생시험기관에서 직무상 행하는 식품위생ㆍ환경위생 및 위생시험에 관한 업무
식품위생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관리인의 업무<2000.1.12 삭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소독대행자의 소독업무를 보조하는 업무
근로자의 보건관리에 관한 업무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위생사의 면허나 자격을 가진 자
위생사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가진 자로서 동법률 제4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위생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위생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위생사국가시험(이하 "국가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보건 또는 위생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2.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위생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3.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위생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4.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위생사의 면허나 자격을 가진 자
위생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위생사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
1.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위생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이 법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 식품위생법, 의료법, 약사법, 마약법, 대마관리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또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에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자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의무기록사, 안경사, 위생사, 1급 응급구조사 및 의지ㆍ보조기기사" 국가시험에 응시함에 있어 2013년 2월 졸업예정자에게는 응시자격을 부여하되, 2013년 2월 말 이전에 졸업이 확인된 자에 한하여 합격을 인정합니다.
.
4. 합격자 결정
합격자 결정은 필기시험에 있어서는 매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하고, 실기시험에 있어서는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합니다.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 이후에도 합격을 취소합니다.
 
5.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시거나, 국시원(☏ 1544-424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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