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제34회 위생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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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시험일정 |
접 수 |
시험일 |
합격자 발표 |
인터넷 : 2012. 9. 13~19 방문 : 2012. 9. 20∼22 |
2012. 12. 2 |
2012. 12. 19 |
※ |
인터넷 접수처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홈페이지(kuksiwon.or.kr) |
※ |
방문 접수처 : 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45(자양2동 679-30번지) 국시원 5층 회의실 |
※ |
"외국대학 졸업자"의 경우 [면허증 사본 1매, 졸업증명서 1매, 성적증명서 1매 - 외국 졸업대학 국가의 외교 관할 행정기관에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 또는 현지 주재공관(대사관 또는 영사관)의 영사확인 후 우리말로 번역ㆍ공증하여 제출] 및 출입국사실증명서 1매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기 제출한 서류는 면허교부시 추가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기 응시경력자 중 이전에 서류를 제출하신 경우에는 추가 제출 없이 응시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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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시험시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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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험과목 |
시험종별 |
시험과목수 |
문제수 |
배 점 |
총 점 |
문제 형식 |
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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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210 |
1 |
210 |
객관식 5지선다형 |
실 기 |
1 |
50 |
2 |
100 |
객관식 5지선다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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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험시간표 |
교 시 |
시험과목 (문제수) |
교시별 문제수 |
입장시간 |
시험시간 |
1교시 |
위생관계법령(30) 환경위생학(60) 위생곤충학(30) |
120 |
8 : 30 |
09 : 00~10 : 30(90분) |
2교시 |
공중보건학(40) 식품위생학(50) |
90 |
10 : 50 |
11 : 00~12 : 10(70분) |
3교시 |
실기시험(50) |
50 |
12 : 30 |
12 : 40~13 : 30(50분) |
▷ |
위생관계법령(법ㆍ영ㆍ규칙) ㆍ위생사에 관한 법률과 그 하위 법령 ㆍ식품위생법과 그 하위 법령 ㆍ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그 하위 법령 ㆍ먹는물관리법과 그 하위 법령 ㆍ폐기물관리법과 그 하위 법령 ㆍ하수도법과 그 하위 법령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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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응시자격 |
▷ |
다음 각 호의 자격이 있는 자가 응시할 수 있습니다. |
① |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보건 또는 위생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 |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 또는 위생에 관한 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라 함은 전공필수 또는 전공 선택과목으로 다음 각 호의 1과목 이상을 이수한 자를 말함 |
△ |
식품 보건 또는 위생과 관련된 분야 : 식품학, 조리학, 영양학, 식품미생물학, 식품위생학, 식품분석학, 식품발효학, 식품가공학, 식품재료학, 식품보전 또는 저장학, 식품공학 또는 식품화학, 첨가물학 |
△ |
환경 보건 또는 위생과 관련된 분야 : 공중보건학, 위생곤충학, 환경위생학, 미생물학, 기생충학, 환경생태학, 전염병관리학, 상하수도공학, 대기오염학, 수질오염학, 수질학, 수질시험학, 오물ㆍ폐기물 또는 폐수처리학, 산업위생학, 환경공학 |
△ |
기타 분야 : 위생화학, 위생공학 | | |
② |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위생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
③ |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위생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 |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위생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
△ |
국가 공공단체 또는 국공립의 위생시험기관에서 직무상 행하는 식품위생ㆍ환경위생 및 위생시험에 관한 업무 |
△ |
식품위생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관리인의 업무<2000.1.12 삭제> |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소독대행자의 소독업무를 보조하는 업무 |
△ |
근로자의 보건관리에 관한 업무 | | |
④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위생사의 면허나 자격을 가진 자 |
▷ |
위생사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가진 자로서 동법률 제4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위생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
① |
위생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위생사국가시험(이하 "국가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
1. |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보건 또는 위생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2. |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위생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
3. |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위생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4.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위생사의 면허나 자격을 가진 자 | |
위생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
①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위생사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 |
1. |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위생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3. |
이 법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 식품위생법, 의료법, 약사법, 마약법, 대마관리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또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에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자 | |
▷ |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의무기록사, 안경사, 위생사, 1급 응급구조사 및 의지ㆍ보조기기사" 국가시험에 응시함에 있어 2013년 2월 졸업예정자에게는 응시자격을 부여하되, 2013년 2월 말 이전에 졸업이 확인된 자에 한하여 합격을 인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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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합격자 결정 |
▷ |
합격자 결정은 필기시험에 있어서는 매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하고, 실기시험에 있어서는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합니다. |
▷ |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 이후에도 합격을 취소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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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기 타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시거나, 국시원(☏ 1544-424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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