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사회복지직) 임용시험 계획 변경(추가)공고 | |
. |
1. |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추가) |
시험명 |
직렬(직)류 |
계 급 |
선발 예정인원 |
시험과목 |
총 계 |
62 |
- |
제3회 임용시험 (9. 22) |
공개경쟁 임용시험 |
사회복지직(일반) |
9급 |
56명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 |
사회복지직(저소득층) |
9급 |
2명 |
사회복지직(장애인) |
9급 |
4명 |
※ |
대구광역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2-8호(2012.2.9)에 선발예정직렬 및 인원을 추가한 사항임 | | |
. |
2. |
응시자격 |
|
◇ |
자격제한 |
◎ |
아래 직렬 응시자는 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 유효한 자격증 1개 이상을 반드시 소지하여야 합니다. | |
시험명 |
작렬(직류) |
계 급 |
학력 및 자격 |
공개경쟁 임용시험 |
사회복지직 (사회복지) |
9급 |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 |
원서접수시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였어도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자격증을 취득할 경우 응시 가능합니다. |
| |
|
◇ |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2010년 1월 1일 이전에 수급자로 결정되어 원서접수마감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수급자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만, 병역법에 의한 군복무기간은 국민기초생활수급이 중지된 것으로 보아, 군 복무 전 수급기간과 군 복무 후 수급기간을 합산하여 2년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단, 군복무를 마친 후 2개월 내에 수급자로 재등록된 경우에 한합니다. |
※ |
저소득층 구분모집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2010년 1월 1일 이전에 보호 대상자로 결정되어 원서접수마감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보호를 받고 있는 자 포함 | |
. |
3. |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변경) |
시험명 |
응시원서접수 (인터넷) |
시험구분 |
장소공고 |
시험일 |
합격자 발표 |
제3회 공개경젱 |
7. 16~20 (취소 : 7. 16~27) |
필 기 |
당 초 |
8. 31 |
9. 22 |
10. 26 |
변 경 |
8. 24 |
면 접 |
당 초 |
10. 26 |
11. 2 |
11. 8 |
변 경 |
11. 14 |
11. 20 | |
. |
4. |
가산특전 |
◇ |
직군(직렬)별 자격증소지자(당해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
|
직 렬 |
직 류 |
대상 자격증 |
가산비율 |
사회복지직 |
사회복지 |
변호사 |
5% |
※ |
직렬(직류)별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는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별표 7의4에 의함 |
※ |
가산 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가산표기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 | |
. |
.5. |
시험문제 출제방법 및 공개여부 |
◇ |
사회복지직시험은 행정안전부에 위탁출제하므로 시험문제를 공개하며, 해당 문제책은 시험종료후 회수하지 않습니다. |
. |
6. |
기타사항 |
◇ |
위 변경(추가) 공고사항 이외의 내용은 <2012년도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공고>(대구광역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2-8호, 2012.2.9)와 동일합니다. |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수급(보호대상자)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합니다(단, 원서접수 마감후 면제대상 여부 확인 후 응시료 환불). |
◇ |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자는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편의신청은 원서접수기간중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접수로만 가능하며,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 구비서류 등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daegu.go.kr) 시험정보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시험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시험시작 전 또는 종료 후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시험시간 중에 일체의 통신장비(휴대폰, PDA, 무선호출기, 이어폰 등) 및 전산기기(전자계산기, 전자수첩 등)와 수정액, 수정테이프 등을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도 부정행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 |
필기시험 합격자는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 또는 가산특전(답안지의 가산표기란에 표기한 자) 관련 증빙서류를 지정된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daegu.go.kr)에 공고합니다. |
※ |
이 공고문은 대구광역시홈페이지(daegu.go.kr)를 통해 보실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총무인력과 고시담당부서(☏ 053-803-277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