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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일정 한번에 정리! 최신 시험 공고

원서 접수일 부터 시험일까지 모든 시험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제19기 소방간부후보생(2013년)

시행처 :
중앙소방학교
회차
일정

제19기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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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소방공무원법 : 제6조(신규채용)
소방공무원임용령 : 제34조(시험실시권), 제38조(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제44조(시험과목), 제46조(시험의 합격결정)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 제23조(응시자격), 제24조(시험특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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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발인원 및 임용배치(계열구분 없음)
선발인원 : 총 30명(남자 27명, 여자 3명)
임용배치 : 지방소방위로 임용, 일선 소방관서에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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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험구분 및 일정
원서접수 시험구분
시험일자 시험장소 합격자 발표
12. 10~14 제1차 시험(필기시험) 2013. 1. 12 추후 공고
(원서접수시)
2013. 2. 1
제2차 시험(체력시험) 2013. 2. 19 중앙소방학교(예정) 2013. 2. 20
제3차 시험(신체검사) 2013. 2. 20 천안의료원(예정) 2013. 2. 22
적성검사 중앙소방학교(예정) 면접위원 배부용
제4차 시험(면접시험) 2013. 3. 5 중앙소방학교(예정) 2013. 3. 8
합격자 발표는 중앙소방학교 홈페이지(nfsa.go.kr) "고시/공고"란에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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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응시자격
응시연령 : 21세 이상~40세 이하(1972년 1월 1일~1992년 11월 31일 사이에 출생자)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남녀
[응시 상한연령 연장]
군복무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2년 미만 2년 이상
연장기간 1세 2세 3세
  자격제한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 소지자
원서접수 종료일까지 면허증을 받은 자로서, 최종 입교일까지 유효하여야 함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5]에 적합하고 기타 사항은 소방공무원 채용신체검사 세부규정에 적합한 자(붙임 1 - 첨부파일 참조)
공무원임용결격사유(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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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접수기간 : 2012년 12월 10일(월)~2012년 12월 14일(금) / 5일간
접수기간 내 24시간. 단, 시작일(12월 10일) 09 : 00부터, 마감일(12월 14일) 21 : 00까지 운영
접수방법 : 중앙학교 홈페이지(nfsa.go.kr)를 통하여 접수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안내함
원서접수시 유의사항
응시원서 등록용 권장 사진파일(JPG) 규격은 3.5cm×4.5cm이며, 해상도 100DPI 이상으로 얼굴정면이 나타나는 사진으로 본인 식별이 용이하여야 하며, 모자나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은 등록할 수 없음
원서접수 후 반드시 접수증을 출력 보관 하고, 응시표 출력은 2013년 1월 2일 이후 응시원서 접수사이트에서 수험생이 직접 출력하여 단계별 시험에 지참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과 가산특전 관련 증빙에 관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함
원서접수 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하거나 원서 접수를 취소할 수 있으나, 원서접수 마감 이후에는 기재사항 수정 불가
7,000원의 응시수수료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 결제, 신용 카드 결제, 계좌이체 비용)은 별도로 부가됨
접수기간 내에 원서접수를 취소한 자에 대하여는 응시 수수료를 환불하여 드리며 결제 수수료는 공제(단, 접수 마감 후 취소할 경우 접수 종료 후 7일 이내(100분의 60, 14일 이내 100분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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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시험구분
필기시험
일시 : 2013. 1. 12(토) 10 : 00~12 : 05(125분)
시험시작 30분 전까지 입실 완료
장소 : 충남 천안지역(원서접수시 확인 가능)
과목 : 5과목(필수 - 한국사, 헌법, 소방학개론 / 선택 - 14과목 중 택2)
영어는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시행(붙임2 - 첨부파일 참조)
필수과목(3) 선택과목(2)
한국사, 헌법, 소방학개론 행정법, 행정학, 민법총칙, 형법, 형사소송법, 경제학,
자연과학개론, 화학개론, 물리학개론, 기계학개론, 전기공학개론,
정보통신공학개론, 건축공학개론, 전자공학개론 중 2과목
      필기시험 과목 중 소방학개론의 범위(붙임3 - 첨부파일 참조)
문항 및 배점 : 각 과목별 25문항(객관식 5지택1형) / 100점
합격기준 : 매 과목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 내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체력시험
시험일시 : 2013. 2. 19(화) 13 : 00~17 : 00
시험장소 : 중앙소방학교
시험종목 : 배근력 등 6종목(붙임4 - 첨부파일 참조)
평가방법 :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23조의2 규정에 의함
합격기준 : 6종목 총점의 50% 이상 득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함
신체검사
일시 : 2013. 2. 20(수) 09 : 00~12 : 00
방법 : 천안시내 지정 의료기관에서 단체로 실시(개별 수수료 납부)
합격기준 :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2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조건에 적합한 자 전원을 합격자로 함
적성검사
일시 : 2013. 2. 20(수) 14 : 00~16 : 00
장소 : 중앙소방학교
방법 : 인성 및 직무능력 검사 실시, 결과는 면접위원 배부 예정
면접시험
일자 : 2013. 3. 5(화) 오전 9시부터
장소 : 중앙소방학교
평정요소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제3항 규정에 의함
합격기준 : 평정요소에 대한 시험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50%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함. 다만,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40% 미만의 점수를 평정한 경우 불합격
.
7. 최종합격자 결정
필기시험 성적 65%, 체력시험성적 25% 및 면접시험성적 10% 비율로 합산한 성적(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 고득점자 순위에 따름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7조에 의거 그 선발 예정인원에도 불구하고 모두 합격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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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가산특전(붙임5 - 첨부파일 참조)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와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매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단계별 시험의 취득점수에 각 단계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을 가산
단, 가점을 받아 시험에 합격하는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 대상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가점에 의한 선발인원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버림)
취업보호(지원)대상자 등록과 가산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에 확인, OMR 답안작성시 기재하여야 함
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하여 최종 발표시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자격증(면허증)과 사무관리의 2개 분야로 나누어 가점하되, 각 분야 별로 유리한 것 하나에 대하여 가점하고, 각 분야 내에서 2개 이상의 자격증(면허증) 등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 자격증(면허증) 가점과 사무관리 가점은 합산하여 0.5할을 초과할 수 없음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2조, 동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및 제24조 규정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는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 - 첨부피일 참조)에 해당하는 점수 가산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지원자 중 취업보호 및 지원 대상자로서 자격증 등을 소지한 자에 대하여는 "㉮"에 "㉯"의 가산점을 합산하여 적용
.
9. 영어과목 시험성적표 제출
대상시험 및 기준 점수
대상시험 TOEFL TOEIC TEPS G-TELP FLEX
PBT CBT IBT
기준점수 550점
이상
197
이상
71
이상
700
이상
625
이상
65
(Level 2)
이상
625
이상
  영어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
2011년 1월 1일 이후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으로서, 원서접수마감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 점수 이상인 시험성적에 한하여 인정
2011년 1월 1일 이후 외국에서 응시하여 원서접수마감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TOEFL 성적 및 일본에서 응시한 TOEIC 성적과 미국에서 응시한 G-TELP 성적은 인정
해당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 기관ㆍ민간회사ㆍ학교 등에서 승진ㆍ연수ㆍ입사ㆍ입학(졸업) 등의 특정 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ㆍ특별시험 등은 인정 불가
성적 제출방법
영어과목 시험성적표 제출은 원서접수 기간 내(2012. 12. 10∼14) 하며,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사이트(119gosi.kr)에 접속하여 안내에 따라 제출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에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명, 시험일자 및 점수 등을 정확히 표기하여야 하며, 외국에서 응시한 시험은 반드시 여권상의 영문성명을 사용하여야 함
해당 시험기관 확인결과 다른 경우에는 성적표 원본 제출 등을 통 하여 소명할 수 있어야 하며(성적 소명 대상자에게는 개별 통지), 원본 제출 및 소명하지 않을 경우 불합격 처리
.
9. 응시자 유의사항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해당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중앙소방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시험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제출서류(연령, 영어성적, 가산점, 자격증 등)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응시원서 및 답안지 기재착오 및 누락, 자격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필기시험 응시자는 당일 시험응시표, 신분증 및 필기구(반드시 컴퓨터용 수성 사인펜)를 지참, 시험시작 30분 전까지 입실 완료합니다.
필기시험 응시자는 일체의 통신장비(휴대폰, PDA, MP3플레이어, 무선호출기, 이어폰) 및 수정액, 수정테이프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발견된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각 단계별 시험실시 전까지 시험장에 입실하지 않은 경우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 취소 또는 무효처리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앙소방학교 인재채용팀으로 문의 바랍니다.
문의처 : 중앙소방학교 인재채용팀(☏ 041-550-0961~5)
주소 : 충남 천안시 동남구 태조산길 269 우편번호: 330-140
.
10. 비 고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표,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표,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의 필기시험과목 중 소방학개론의 범위,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종목 및 평가점수,자격증 등 소지자의 가점 비율 등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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