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하반기 울산광역시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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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선발인원 및 필기시험 과목 |
채용구분 |
채용계급 |
채용분야 |
채용 예정인원 |
시험과목 |
계 |
4개 분야 |
50명 |
- |
공개경쟁 채용시험 |
지방소방사 |
소방(남) |
29명 |
국어, 한국사, 영어, 소방학개론, 행정법총론(5과목) |
제한경쟁 특별채용 |
지방소방장 |
항공(남) (헬기조종) |
1명 |
국어, 영어(생활영어 등), 소방학개론 (3과목) |
지방소방사 |
구조(남) |
5명 |
구급(남) |
15명 |
※ |
소방학개론 출제범위는 소방조직, 재난관리, 연소이론, 화재이론, 소화이론이며 자세한 내용은"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별표1]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
※ |
제한경쟁 특별채용시험에 있어서 “영어”는 구조ㆍ구급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생활영어 등으로 합니다. |
※ |
시험문제는 공개하지 않습니다.(시험종료 후 문제지 회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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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시험방법(선행되는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자는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 |
제1차 필기시험 : 객관식 4지 1선택형(과목별 20문항, 1문항당 1분) |
◎ |
합격자 결정 |
- |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자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항공분야는 3배수) 범위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함 |
- |
2배수(항공분야는 3배수)를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동점자 전원을 합격자로 결정 | | |
◇ |
제2차 체력시험 : 체력시험(평가점수표는 첨부파일 참조) |
◎ |
합격자 결정 |
- |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4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총점 60점 중 30점 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함 |
※ |
각 종목별 측정 방법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제7조 [별표4]를 참조 | | | |
◇ |
제3차 신체검사 및 적성검사 |
◎ |
지정병원에서 시험실시기관의 관계자 입회하에 단체로 실시(수수료는 개별 납부) |
※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신체조건 및 건강상태에 적합한 모두를 합격자로 함 | |
◎ |
적(인)성 검사는 체력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인성 및 직무능력 검사를 실시하며, 면접시험 자료로 활용합니다. | |
◇ |
제4차 면접시험 |
◎ |
평정요소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 제3항에 규정에 의함 |
◎ |
합격자 결정 |
- |
1단계(집단면접)와 2단계(개별면접)의 평정요소에 대한 시험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50%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
- |
단,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40% 미만의 점수를 평정한 경우 불합격으로 함 | | |
◇ |
최종합격자 결정 |
◎ |
최종 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 필기시험성적 65%, 체력시험성적 25% 및 면접시험성적 10%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 범위 안에서 결정하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한 동점자는 모두 합격처리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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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
원서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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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구분 |
장소공고 |
시헙일자 |
합격자발표 |
8. 20~23 |
필기시험 |
9. 17 |
10. 13 |
10. 18 |
체력시험 |
10. 18 |
9. 25~26 |
11. 1 |
신체검사 |
11. 1 |
11. 5~6 |
11. 12 |
적성검사 |
추후공지 |
면접시험 |
11. 12 |
11. 28~29 |
12. 5 |
※ |
시험장소 및 합격자 발표 : 울산광역시 및 소방본부 홈페이지에 공고하며 최종 합격자에게는 개별적으로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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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사이트(gosi.klid.or.kr)에 직접 접속하거나 울산광역시 소방본부 홈페이지(fire.ulsan.go.kr)를 통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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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응시자 유의사항 |
◇ |
본 시험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해당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별도 공고합니다. |
◇ |
접수된 응시원서 및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응시원서상의 기재사항 착오ㆍ누락이나 연락불능, 자격 미달자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 |
응시자는 시험시작 40분 전까지 응시표와 주민등록증, 컴퓨터용 수성 사인펜을 지참하고,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
◇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취업지원대상자 및 자격(면허)증 등 소지자는 필기시험 답안지의 가산점 표기란”에 반드시 표기하여야 하며, 응시자 부주의로 답안지 가산점 표기란에 해당 가산점을 표기하지 않은 경우는 가산점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
◇ |
응시자격을 제한한 자격증 또는 가산점 자격증(답안지의 가산점 란에 표기한 자) 미 제출자 및 해당자격증이 아닌 자격증 제출자는 필기시험에 합격 하였더라도 불합격 처리됩니다. |
◇ |
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gosi.klid.or.kr)에서 출력할 수 있으며, 필기시험장에는 전자계산기 및 휴대전화기 등 통신장비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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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시험시행에 관한 문의사항은 울산광역시 소방본부 소방행정과로 문의 바랍니다(☏ 052-229-4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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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비 고 |
◇ |
응시자격, 응시원서 접수안내, 가산특전 등 상세한 내용은 첨부하는 공고문 원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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