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9 제1회 인천관광공사 공개경쟁 채용 공고
- 시행처 :
- 인천관광공사
회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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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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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제1회 인천광역시관광공사 공개경쟁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
2009년 2월 5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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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형절차 | |||||||||||||||||||||||||||||||||||||||||||||||||||||||||||||||||||||||||||||||||||||||||||||||||||||||||||||
○ 서류전형 → 필기시험(5급이하)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발표→ 신체검사 → 임용후보자 등록 → 신원조회 → 임용 ○ ※ 4급이상은 필기시험 면제 | |||||||||||||||||||||||||||||||||||||||||||||||||||||||||||||||||||||||||||||||||||||||||||||||||||||||||||||
나. 시험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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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사항 | |||||||||||||||||||||||||||||||||||||||||||||||||||||||||||||||||||||||||||||||||||||||||||||||||||||||||||||
- 전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서류전형시(3급.4급)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한 동점자 발생시는 모두 합격 처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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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응시결격사유 등 | |||||||||||||||||||||||||||||||||||||||||||||||||||||||||||||||||||||||||||||||||||||||||||||||||||||||||||||
인천광역시관광공사 인사규정 제11조(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인천광역시관광공사 인사규정 제29조(정년)에 해당되는 자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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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응시연령 : 18세이상(‘91.12.31 이전 출생자) | |||||||||||||||||||||||||||||||||||||||||||||||||||||||||||||||||||||||||||||||||||||||||||||||||||||||||||||
다. 자격기준 : 인천관광공사 인사규정 제8조2항의 “직급별 임용자격기준”에 적합한자 | |||||||||||||||||||||||||||||||||||||||||||||||||||||||||||||||||||||||||||||||||||||||||||||||||||||||||||||
[사무직 및 기술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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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술직 자격증 제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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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직 응시자는 해당분야 기사이상 자격증 소지자에(산업기사, 인정 기술사 제외) 한하여 응시 가능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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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장소 공고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과 합격자 발표는 개별통지 없이 인천관광공사 홈페이지 (http://www.into.or.kr)를 ※ 통해서만 공지할 계획이오니,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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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응시원서 접수(0n-line) | |||||||||||||||||||||||||||||||||||||||||||||||||||||||||||||||||||||||||||||||||||||||||||||||||||||||||||||
○ 대 상 : 전직급.전직렬(공통) ○ 접수방법 : 인천관광공사 홈페이지 (http://www.into.or.kr)에 접속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 3급.4급은 서류제출 병행 ○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인천관광공사 홈페이지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 합니다. ○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 기간 중 24시간 접수, 마감일에는 18:00까지입니다. | |||||||||||||||||||||||||||||||||||||||||||||||||||||||||||||||||||||||||||||||||||||||||||||||||||||||||||||
나. 서류전형 심사서류 접수(off-line) | |||||||||||||||||||||||||||||||||||||||||||||||||||||||||||||||||||||||||||||||||||||||||||||||||||||||||||||
○ 대 상 : 3급.4급 ○ 접수기간 : 2009.02.05(목)~2009.02.16(월) (09:00~18:00 / 토.일,공휴일 제외) ○ 접수방법 : 등기우편 접수(우편접수시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함함) ○※ 입사지원 후 응시번호,응시분야 및 직급을 겉봉투 우측상단에 반드시 표기 ○ 접수장소 : 인천관광공사 총무회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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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원서접수시 유의사항 | |||||||||||||||||||||||||||||||||||||||||||||||||||||||||||||||||||||||||||||||||||||||||||||||||||||||||||||
○ 접수기간 동안에는 기재사항(응시직렬, 선택과목 여부 등)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 이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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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2007.02.16(공고마감일 기준 2년이내)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성적에 한하여 가. 인정합니다. | |||||||||||||||||||||||||||||||||||||||||||||||||||||||||||||||||||||||||||||||||||||||||||||||||||||||||||||
나. 국내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목적으로 가. 실시하는 수시.특별시험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
다. 성적 허위기재자 등에 대한 조치 | |||||||||||||||||||||||||||||||||||||||||||||||||||||||||||||||||||||||||||||||||||||||||||||||||||||||||||||
○ 부정한 목적으로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시에 해당 영어성적을 허위로 표기하 거나, 성적 확인에 필요한 문서를 위.변조한 ○ 경우에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 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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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지정돤 경우에 한함)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에 의한취업보호대상자와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및『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 각 과목별 득점에 가점비율을 가산합니다.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매 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 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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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응시희망자는 응시자격 조건등을 확인 후 응시하시기 바라며, 지원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과실유무를 불문하고 가. 합격이 취소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응시원서상의 기재사항 착오ㆍ누락이나 중복지원, 자격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가. 채용단계별 적격자가 없을 경우는 채용을 하지 않거나 채용계획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응시자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가.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라. 현역군인의 경우에는 최종합격자 발표 전일까지 전역이 가능하여야 하며, 대학.회사 등 재학 또는 재직중인 자는 임용시부터 가. 재직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마. 합격자의 임용시기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 이내이며 공사 사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임용될 수 있으며 인천광역시 가. 관광공사 인사규정 제10조(수습임용)에 의거 6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거쳐 최종적으로 임용을 결정합니다. 가. (임용후에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임용 취소) 바. 보수 및 복무는 인천광역시관광공사 보수규정 및 취업규정에 따릅니다. 사. 기타 채용과 관련한 세부 사항은 인천관광공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홈페이지내 “Q&A”메뉴 및 가. 인천관광공사 총무회계팀으로 (☎032-220-503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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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인어학증명서 인정범위 | ![]() |
가. 인정합니다.
가. 실시하는 수시.특별시험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경우에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 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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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면접시험 대상자 준비사항 | ![]() |
구 분 | 3급~ 6급 | 7급 |
내 용 | 해당 지원 분야에 대한 경력사항을 본인이 직접 작성한 파워포인트(2003버전 이하) 자료(3분이내 분량) |
해당 지원 분야에 대한 입사후 포부, 비젼을 본인이 직접 작성한 파워포인트(2003버전 이하) 자료(3분이내 분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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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가산 특전 | ![]()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및『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 각 과목별 득점에 가점비율을 가산합니다.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매 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 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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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 타 사 항 | ![]() |
가. 합격이 취소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응시원서상의 기재사항 착오ㆍ누락이나 중복지원, 자격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가. 채용단계별 적격자가 없을 경우는 채용을 하지 않거나 채용계획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응시자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가.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라. 현역군인의 경우에는 최종합격자 발표 전일까지 전역이 가능하여야 하며, 대학.회사 등 재학 또는 재직중인 자는 임용시부터
가. 재직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마. 합격자의 임용시기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 이내이며 공사 사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임용될 수 있으며 인천광역시
가. 관광공사 인사규정 제10조(수습임용)에 의거 6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거쳐 최종적으로 임용을 결정합니다.
가. (임용후에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임용 취소)
바. 보수 및 복무는 인천광역시관광공사 보수규정 및 취업규정에 따릅니다.
사. 기타 채용과 관련한 세부 사항은 인천관광공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홈페이지내 “Q&A”메뉴 및
가. 인천관광공사 총무회계팀으로 (☎032-220-503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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