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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일정 한번에 정리! 최신 시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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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자동차운전전문학원 강사·기능검정원 자격시험 공고

시행처 :
운전면허시험관리단
회차
일정

도로교통법 제106조 및 동법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강사·기능검정원 자격시험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운 전 면 허 시 험 관 리 단 장

1. 운전면허시험장별 필기시험 접수 예정인원

구 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울산

경기

강남

도봉

강서

서부

남부

북부

대구

인천

울산

용인

안산

의정부

학과강사

4,320

100

200

150

150

180

200

250

150

150

200

200

160

기능강사

4,320

100

200

150

150

180

200

250

150

150

200

200

160

기능검정원

4,320

100

200

150

150

180

200

250

150

150

200

200

160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춘천

강릉

원주

태백

청주

충주

대전

예산

전북

전남

포항

문경

마산

제주

150

150

100

100

250

100

200

200

200

250

130

200

150

50

150

150

100

100

250

100

200

200

200

250

130

200

150

50

150

150

100

100

250

100

200

200

200

250

130

200

150

50

    ※ 응시지역 운전면허시험장별로 응시인원 내에서 선착순 접수

2.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일시·장소

구 분

학과강사

기능강사

기능검정원

1차

2차

1차

2차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7.22 ~ 7.24

5.27~5.29

10.28~10.30

4. 8 ~ 4.10

9.9~9.11

필기시험

8. 8(토)

6.13(토)

11.14(토)

4.25(토)

9.26(토)

기능시험

8.17(월) 이후

6.22(월) 이후

11.23(월) 이후

5. 4(월) 이후

10.5(월) 이후

시험장소

응시원서 접수한 해당 운전면허시험장

    가. 응시원서 교부·접수시간
        접수(09:00~18:00), 필기시험(09:00~12:40), 기능시험 : 필기시험 종료후 안내
    나. 응시원서 교부·접수장소 :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 대리접수 1인1매에 한하고 우편접수 불가
    다. 응시지역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시험일시 및 장소를 응시원서에 기재하여 통지
         (개별 통지하지 않음)

3. 응시자 제출서류 및 응시수수료
    가. 응시원서(소정양식), 칼라사진(3cm×4cm,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2매
    나. 운전면허증 사본 1부
    다. 응시수수료(영수필증) : 필기시험 10,000원, 기능시험 13,000원(영수필증)
    라. 학과강사·기능강사·기능검정원 자격증 사본 1부(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마.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4. 응시자격
    가. 연령·운전면허
        ㅇ 강사는 20세 이상
            (학과강사 : "89. 7.24, 기능강사 제1회 : "89. 5.29, 제2회 : "89.10.30 이전 출생자)
        ㅇ 기능검정원은 27세 이상(제1회 : "82. 4.10, 제2회 : "82. 9.11 이전 출생자)
        ㅇ 학과·기능강사는 기능교육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
            (학과강사 : 2009. 7.24, 기능강사 1회 : 2009.5.29, 제2회 : 2009.10.30 기준)이 경과된 사람
        ㅇ 기능검정원은 기능검정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3년
            (제1회 2009. 4.10, 제2회 2009. 9.11 기준)이 경과된 사람
    나. 결격사항
        ㅇ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①항(교통사고로 인한 치사상)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 처벌)의 규정에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의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ㅇ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강사 및 기능검정원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3년(학과강사 : 2009. 7.24, 기능강사 제1회 : 2009. 5.29, 제2회 : 2009.10.30,
            기능검정원 제1회 : 2009. 4.10, 제2회 : 2009. 9.11)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강사 및 기능검정원 자격증을 교부받은 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1항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의 규정에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의 선고를 받은 때
            - 강사 및 기능검정원의 자격정지 기간 중에 교육을 실시한 때
            - 강사 및 기능검정원의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때
            - 무등록 유상운전행위 금지를 위반하여 대가를 받고 운전교육을 한 때(강사)
            - 기능교육 및 기능검정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
            - 강사 및 기능검정원의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
            - 기능검정원이 허위로 기능검정합격 사실을 증명한 때
    다. 학력 : 제한 없음

5. 시험과목
    가. 서류심사 : 응시자격 심사(결격사항 해당 여부)
    나. 필기시험(1차)
        ㅇ 1교시 : 교통안전수칙
        ㅇ 2교시 : 전문학원 관계법령
        ㅇ 3교시 : 학과교육 지도요령(학과강사), 기능교육 지도요령(기능강사),
                       기능검정 실시요령(기능검정원)
    다. 기능시험(2차) :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합격일로부터 1년 이내에 2번 응시가능
    라. 일부시험의 면제
        ㅇ 이미 기능강사·학과강사나 기능검정원의 자격증을 받은 사람인 경우에는 1차 필기시험 중
            "교통안전수칙" 및 "전문학원 관계법령"에 관한 시험 면제 

6.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공통)
    가. 필기시험
        ㅇ 매 과목 100점 만점으로 하여 평균 80점 이상 득점한 자
    나. 기능시험
        ㅇ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되, 도로교통법 제83조제1항제4호에 규정한 기능시험에서
            85점이상인 자(응시기회 1년내 2번 부여 단, 시험일자는 시험장장이 지정한 날짜)
              ※ 합격자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연수교육 개별접수

7. 합격자 발표
    가. 필기시험 합격자 : 필기시험 종료 후 즉시 발표
    나. 기능시험 합격자 : 기능시험 종료 후 즉시 발표

8. 응시자 유의사항
    가. 접수된 응시원서와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지정된 일시에 응시하지 않은 사람은 불참·불합격 처리
    다. 응시원서는 반드시 자필로 기재해야 하며, 허위작성·위조·기재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라. 시험중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당해 시험 시행일로부터 2년간은
         응시자격을제한
    마. 응시자는 필기·기능시험 시간 10분전까지 입실
    바. 응시자는 주민등록증, 응시표, 컴퓨터용 흑색 수성 사인펜을 지참
    사. 최종합격자에 대한 연수교육 및 자격증 교부비용은 본인 부담

9. 참고사항
    가. 본 시험은 자격시험이므로 "운전면허시험관리단에서는 자격증 취득자에 대하여 취업을
         알선하거나 보장하지 않음".
    나. 학과·기능강사·기능검정원의 담당업무 :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자동차등의 학과교육·
         기능교육·기능검정 업무담당
    다. 주소지에 관계없이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에 응시 가능
    라. 연수교육은 도로교통공단으로 문의(02-2230-6144~7)
    마. 기타 시험시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운전면허시험관리단 홈페이지(
www.dla.go.kr) 참조

10.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전화번호 안내
    - 전국시험장 : 1577-1120
    - 운전면허시험관리단 : 02)330-5641~5,
www.dla.go.kr
    ★ 연수교육 문의 : 도로교통공단 02)2230-6144~6147, www.ro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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