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106조 및 동법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강사·기능검정원 자격시험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운 전 면 허 시 험 관 리 단 장
1. 운전면허시험장별 필기시험 접수 예정인원
구 분 |
계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울산 |
경기 |
강남 |
도봉 |
강서 |
서부 |
남부 |
북부 |
대구 |
인천 |
울산 |
용인 |
안산 |
의정부 |
학과강사 |
4,320 |
100 |
200 |
150 |
150 |
180 |
200 |
250 |
150 |
150 |
200 |
200 |
160 |
기능강사 |
4,320 |
100 |
200 |
150 |
150 |
180 |
200 |
250 |
150 |
150 |
200 |
200 |
160 |
기능검정원 |
4,320 |
100 |
200 |
150 |
150 |
180 |
200 |
250 |
150 |
150 |
200 |
200 |
160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춘천 |
강릉 |
원주 |
태백 |
청주 |
충주 |
대전 |
예산 |
전북 |
전남 |
포항 |
문경 |
마산 |
제주 |
150 |
150 |
100 |
100 |
250 |
100 |
200 |
200 |
200 |
250 |
130 |
200 |
150 |
50 |
150 |
150 |
100 |
100 |
250 |
100 |
200 |
200 |
200 |
250 |
130 |
200 |
150 |
50 |
150 |
150 |
100 |
100 |
250 |
100 |
200 |
200 |
200 |
250 |
130 |
200 |
150 |
50 |
※ 응시지역 운전면허시험장별로 응시인원 내에서 선착순 접수
2.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일시·장소
구 분 |
학과강사 |
기능강사 |
기능검정원 |
1차 |
2차 |
1차 |
2차 |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7.22 ~ 7.24 |
5.27~5.29 |
10.28~10.30 |
4. 8 ~ 4.10 |
9.9~9.11 |
필기시험 |
8. 8(토) |
6.13(토) |
11.14(토) |
4.25(토) |
9.26(토) |
기능시험 |
8.17(월) 이후 |
6.22(월) 이후 |
11.23(월) 이후 |
5. 4(월) 이후 |
10.5(월) 이후 |
시험장소 |
응시원서 접수한 해당 운전면허시험장 |
가. 응시원서 교부·접수시간 접수(09:00~18:00), 필기시험(09:00~12:40), 기능시험 : 필기시험 종료후 안내 나. 응시원서 교부·접수장소 :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 대리접수 1인1매에 한하고 우편접수 불가 다. 응시지역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시험일시 및 장소를 응시원서에 기재하여 통지 (개별 통지하지 않음)
3. 응시자 제출서류 및 응시수수료 가. 응시원서(소정양식), 칼라사진(3cm×4cm,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2매 나. 운전면허증 사본 1부 다. 응시수수료(영수필증) : 필기시험 10,000원, 기능시험 13,000원(영수필증) 라. 학과강사·기능강사·기능검정원 자격증 사본 1부(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마.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4. 응시자격 가. 연령·운전면허 ㅇ 강사는 20세 이상 (학과강사 : "89. 7.24, 기능강사 제1회 : "89. 5.29, 제2회 : "89.10.30 이전 출생자) ㅇ 기능검정원은 27세 이상(제1회 : "82. 4.10, 제2회 : "82. 9.11 이전 출생자) ㅇ 학과·기능강사는 기능교육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 (학과강사 : 2009. 7.24, 기능강사 1회 : 2009.5.29, 제2회 : 2009.10.30 기준)이 경과된 사람 ㅇ 기능검정원은 기능검정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3년 (제1회 2009. 4.10, 제2회 2009. 9.11 기준)이 경과된 사람 나. 결격사항 ㅇ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①항(교통사고로 인한 치사상)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 처벌)의 규정에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의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ㅇ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강사 및 기능검정원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3년(학과강사 : 2009. 7.24, 기능강사 제1회 : 2009. 5.29, 제2회 : 2009.10.30, 기능검정원 제1회 : 2009. 4.10, 제2회 : 2009. 9.11)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강사 및 기능검정원 자격증을 교부받은 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1항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의 규정에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의 선고를 받은 때 - 강사 및 기능검정원의 자격정지 기간 중에 교육을 실시한 때 - 강사 및 기능검정원의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때 - 무등록 유상운전행위 금지를 위반하여 대가를 받고 운전교육을 한 때(강사) - 기능교육 및 기능검정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 - 강사 및 기능검정원의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 - 기능검정원이 허위로 기능검정합격 사실을 증명한 때 다. 학력 : 제한 없음
5. 시험과목 가. 서류심사 : 응시자격 심사(결격사항 해당 여부) 나. 필기시험(1차) ㅇ 1교시 : 교통안전수칙 ㅇ 2교시 : 전문학원 관계법령 ㅇ 3교시 : 학과교육 지도요령(학과강사), 기능교육 지도요령(기능강사), 기능검정 실시요령(기능검정원) 다. 기능시험(2차) :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합격일로부터 1년 이내에 2번 응시가능 라. 일부시험의 면제 ㅇ 이미 기능강사·학과강사나 기능검정원의 자격증을 받은 사람인 경우에는 1차 필기시험 중 "교통안전수칙" 및 "전문학원 관계법령"에 관한 시험 면제
6.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공통) 가. 필기시험 ㅇ 매 과목 100점 만점으로 하여 평균 80점 이상 득점한 자 나. 기능시험 ㅇ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되, 도로교통법 제83조제1항제4호에 규정한 기능시험에서 85점이상인 자(응시기회 1년내 2번 부여 단, 시험일자는 시험장장이 지정한 날짜) ※ 합격자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연수교육 개별접수
7. 합격자 발표 가. 필기시험 합격자 : 필기시험 종료 후 즉시 발표 나. 기능시험 합격자 : 기능시험 종료 후 즉시 발표
8. 응시자 유의사항 가. 접수된 응시원서와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지정된 일시에 응시하지 않은 사람은 불참·불합격 처리 다. 응시원서는 반드시 자필로 기재해야 하며, 허위작성·위조·기재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라. 시험중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당해 시험 시행일로부터 2년간은 응시자격을제한 마. 응시자는 필기·기능시험 시간 10분전까지 입실 바. 응시자는 주민등록증, 응시표, 컴퓨터용 흑색 수성 사인펜을 지참 사. 최종합격자에 대한 연수교육 및 자격증 교부비용은 본인 부담
9. 참고사항 가. 본 시험은 자격시험이므로 "운전면허시험관리단에서는 자격증 취득자에 대하여 취업을 알선하거나 보장하지 않음". 나. 학과·기능강사·기능검정원의 담당업무 :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자동차등의 학과교육· 기능교육·기능검정 업무담당 다. 주소지에 관계없이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에 응시 가능 라. 연수교육은 도로교통공단으로 문의(02-2230-6144~7) 마. 기타 시험시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운전면허시험관리단 홈페이지(www.dla.go.kr) 참조
10.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전화번호 안내 - 전국시험장 : 1577-1120 - 운전면허시험관리단 : 02)330-5641~5, www.dla.go.kr ★ 연수교육 문의 : 도로교통공단 02)2230-6144~6147, www.rot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