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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C 강원도개발공사 신입 및 경력직원 채용 공고

시행처 :
강원도개발공사
회차
일정

"창의적 상상과 무한한 도전으로 강원도개발공사의
역동적인 미래를 이끌어 갈 인재를을 모십니다."
□ 신입 및 경력직원 채용
채용분야 채용직급 자격 요건 인원
경력 위탁사관리 4~5급
[팀원급]
- 채용분야 5년 이상 경력자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기타사항]
* 영어회화 능통자 우대
* 종합리조트 업계 경력자 우대
* 강원 평창지역 근무 가능자
0명
영업기획 0명
홍보/이벤트 0명
재무/여신 0명
구매 0명
총무 0명
원가관리 0명
신입 상경 6급 - 경영, 경제, 회계 외 관련학과 졸업자 0명
법정 - 정치, 법학, 행정 외 관련학과 졸업자 0명
마케팅 - 신방, 언론, 광고 외 관련학과 졸업자 0명
전기/통신 - 전기통신공학 외 관련학과 졸업자 0명
[공통사항]
※ 채용 해당 분야 적정한 인재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채용 분야 주 근무지는 강원도 춘천 또는 평창이며, 근무지는 인사발령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격
  ○ 연령, 학력 제한 없음.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 강원도개발공사 인사규정 제14조의 결격사유(별표1 참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국가보훈대상자, 외국어 능통자,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 우대 (별표 참조)
□ 전형방법 및 일정
  ○ 지원서 접수 : 2009. 2. 4(수) ~ 2. 10(화) 17:00까지 온라인 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09. 2. 16(월) 오후 6시 이후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 공지(http://gdco.scout.co.kr)
  ○ 필기시험 : 2009. 2. 22(일)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 [신입직] 2009. 2. 27(금) 오후 6시 이후
  ○ 면접전형: 2009. 3. 5(목), 6(금) 본사 5층 소회의실
  ○ 최종합격자 발표: 2009. 3. 10(화) 오후 6시 이후 홈페이지 게제
  ○ 임용예정 : 2009. 3. 16(월) 예정
     ※ 전형일정은 내부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사 지원 서류
1. 입사지원서[공통] 2. 업무제안서[경력직] 3. 증명서류[공통]
- 입사지원서
- 자기소개서
- 형식 제한 없음 (hwp파일)
- 지원부문 업무수행 계획서
- A4 용지 4매 분량 내외
- 경력/재직증명서
- 성적/졸업증명서
- 어학성적표 원본
- 기타 증명 서류
[※ 3. 증명서류는 서류전형합격자에 한하여 제출]
□ 제출 증명서류 안내[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인적성 검사시 제출]
  ○ 주민등록초본 1통 (병역사항 확인용, 여성은 제출 불필요)
  ○ 경력증명서 / 재직증명서 원본 (경력 기재사항 전부 증명)
  ○ 성적증명서 및 졸업증명서 원본 (대학 및 대학원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 어학성적표 원본
  ○ 자격증 사본 (해당자 제출)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원본 (해당자 제출)
□ 문의처 : 채용 Q&A페이지 이용
[별표1] 강원도개발공사 인사규정 제14조의 결격사유
1.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 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9. 지방공기업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별표2] 가산점 부여기준
구분 대 상 자 가 점 비 고
법정
가점
취업보호대상자

취업지원대상자
1.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제1호의 국가유공자와 동조 동항 제2호의 유족

2.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국가유공자의 가족 및 동조 동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
필기전형
만점의 5-10%
보훈대상자
증명서 제출
특별
가점
자격증 보유자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기사1급 이상
면접전형
만점의 10%
응시분야 해당
자격증만 인정
※ 법정 가점과 특별 가점은 중복 가산됨
※ 당해 직종에 한하여 1인 1종 이상인 경우는 1종만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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