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제24회 공인중개사 시험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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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시험일정 |
1차 접수 |
1차 시험 |
발 표 |
2차 접수 |
2차 시험 |
발 표 |
8. 12~21 |
10. 27 |
11. 27 |
1차ㆍ2차 동시 접수ㆍ시행ㆍ발표 |
※ |
위 시험일정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2년 11월 30일 발표한 "2013년도 국가자격시험 시행일정 사전 안내공고"에 따른 것입니다. |
※ |
시험일정과 시험요강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시험 전에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q-net.or.kr)에서 반드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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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
○ |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 육성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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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직무 |
○ |
토지, 건축물 등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을 수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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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명 |
○ |
국토해양부(mitm.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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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
○ |
제한 없음(학력, 나이, 내외국인 불문) |
※ |
단, 법에 의한 응시자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기자격취득자는 제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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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과목별 시험범위 및 출제비율 |
구 분 |
시험과목 |
시험범위 |
출제비율 |
제1차 (2과목) |
부동산학개론 (부동산감정평가론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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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내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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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내외 |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
1. |
민법의 범위 |
① |
총칙 중 법률행위 |
② |
질권을 제외한 물권법 |
③ |
계약법 중 총칙ㆍ매매ㆍ교환ㆍ임대차 | |
85% 내외 |
2. |
민사특별법의 범위 |
① |
주택임대차보호법 |
②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③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
④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
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
15% 내외 |
제2차 (3과목)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
1.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 |
70% 내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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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내외 |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부동산등기법) 및 부동산 관련 세법 |
1.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장 제4절 및 제3장 | |
30% 내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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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내외 |
3. |
부동산 관련 세법(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제외) | |
40% 내외 |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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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내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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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내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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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내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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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차 시험(2과목) : 과목당 40문제, 100분 |
○ |
제2차 시험(3과목) : 과목당 40문제, 150분 |
○ |
시험문제 출제기준일 : 시험시행계획 공고일 |
○ |
시험방법 |
◇ |
제1차 및 제2차 시험을 모두 객관식 5지 선택형으로 출제(매 과목당 40문항)하고, 같은 날(1차시험 100분, 2차시험 150분)에 구분하여 시행 |
◇ |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 시험은 무효로 함 | |
○ |
일부과목 면제 :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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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학개론의 시험범위 세부내역 |
구 분 |
목 차 |
부동산학 총론 |
① |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 |
② |
부동산의 특성(속성) | |
부동산학 각론 |
부동산경제론 |
① |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 |
② |
부동산가격이론 |
③ |
부동산의 경기변동 | |
부동산시장론 |
|
부동산정책론 |
① |
부동산정책의 의의 및 기능 |
② |
토지정책 |
③ |
주택정책 |
④ |
부동산 조세정책 | |
부동산투자론 |
① |
부동산투자 이론 |
② |
부동산 투자분석 및 기법 | |
부동산금융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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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 및 관리론 |
① |
부동산 이용 및 개발 |
② |
부동산 관리 |
③ |
부동산 마케팅 | |
부동산 감정평가론 |
① |
감정평가의 기초이론 |
② |
감정평가방식 |
③ |
부동산가격공시제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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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결정기준 |
○ |
제1차 시험에 있어서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함 |
○ |
제2차 시험에 있어서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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