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제31회 문화재수리기술자 시험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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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시험일정 |
1차 접수 |
1차 시험 |
발 표 |
2차 접수 |
2차 시험 |
발 표 |
8. 19~28 |
10. 5 |
11. 13 |
1ㆍ2차 동시 접수 |
11. 30~12. 1 |
12.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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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시험일정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2년 11월 30일 발표한 "2013년도 국가자격시험 시행일정 사전 안내공고"에 따른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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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일정과 시험요강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시험 전에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q-net.or.kr)에서 반드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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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
○ |
문화재수리에 관한 기술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작업을 지도ㆍ감독하는 자이며,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발급받는 자로서 업무를 수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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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
○ |
제한 없음(단, 결격사유 해당자는 제외) |
※ |
단, 실측설계기술자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어야 함 | |
○ |
2015년 2월 5일 이후 부터 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 단청, 조경, 보존과학, 식물보호기술자 등 5종목) 응시자격 기준이 신설됨(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2항 <별표 3>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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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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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문화재수리기술자가 될 수 없습니다. |
1. |
미성년자 |
2.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3. |
건축사법(실측설계 도서의 작성업무를 하는 자만 해당 한다) 또는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그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4. |
※ |
단, 결격사유자가 시험에 합격하더라도 원천 무효처리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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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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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험방법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합니다. |
구 분 |
1교시 |
2교시 |
3교시 |
시 간 |
80분 |
120분 |
120분 |
문제형 |
객관식 |
주관식 |
주관식 |
분야별 과목 |
보 수 |
공통과목 (문화재관련법령 , 한국사) |
한국건축사 |
한국건축시공 |
한국건축구조 |
단 청 |
색채론 |
도 학 |
실측설계 |
한국건축설계제도 |
한국건축실측 |
조 경 |
조경사 |
조경설계및 시공 |
전통조경 |
보존과학 |
화 학 |
문화재수복기술개론 |
보존과학개론 |
식물보호 |
토양학 |
수목병충해 |
수목생리 |
※ |
"문화재관련법령"이란 다음 법령들과 그 법의 시행령ㆍ시행규칙을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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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재보호법 |
-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
-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
- |
문화재위원회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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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
- |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 |
※ |
실측설계기술자는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어야 합니다. |
※ |
필기시험에 합격하였거나 필기시험을 면제받은 자만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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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험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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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기술 종류에 관한 전문지식 및 응용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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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및 문화재에 대한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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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수리 기술자로서의 사명감 및 역할에 대한 인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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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직업윤리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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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결정기준 |
○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1항에 따른 필기시험 합격자는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합니다. |
○ |
동법 제8조 제3항 본문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면접시험 합격자는 면접위원 1명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1명당 40점 이상, 전 면접위원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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