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제8회 한국어교육능력검정 시험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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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시험일정 |
1차 접수 |
1차 시험 |
발 표 |
2차 접수 |
2차 시험 |
발 표 |
8. 19~28 |
9. 28 |
10. 23 |
1ㆍ2차 동시 접수 |
11. 9~10 |
12.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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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시험일정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2년 11월 30일 발표한 "2013년도 국가자격시험 시행일정 사전 안내공고"에 따른 것입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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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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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은 국어기본법 제19조에 근거하여 재외동포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고자 하는 자에게 자격을 부여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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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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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국어민족문화과(mcst.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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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국어원 한국어교육진흥과(korean.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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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
○ |
제한 없음(단, 한국어교원자격 3급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먼저 한국어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한 후 동 시험에 합격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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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과목 |
구 분 |
교 시 |
시험영역(배점) |
문항수 |
제1차 |
1교시 (10 : 00~11 : 40) |
한국어학(9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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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문항 (4지택1형) |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30점) |
20문항 (4지택1형) |
11 : 40~12 : 40(점심시간) |
2교시 (13 : 00~15 : 30)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150점) |
93문항 (주관식 1문항 포함) |
한국문화(30점) |
20문항 |
제2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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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험 (전문지식의 응용능력, 한국어능력 교사의 적성 및 교직관, 인성 및 소양) |
1인당 10분 내외 (구술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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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결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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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 : 각 영역의 40퍼센트 이상, 전영역 총점(300점)의 60퍼센트(18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
○ |
면접시험 : 면접위원별 점수의 합계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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