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청소년지도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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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일반사항 |
▷ |
시험일정 |
원서접수(인터넷) |
2013. 7. 29(월)09 : 00 ~8. 7(수)18 : 00 (필기ㆍ면접 동시접수) |
한국산업인력공단 시행 |
필기시험 시행일 |
2013. 9. 14(토) |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발표 |
2013. 10. 2(수) |
응시자격 서류제출 (면제자 서류제출) |
2013. 10. 2(수)~10. 11(금)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시행 |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면접일시 및 장소 안내) |
2013. 11. 6(수) |
한국산업인력공단 시행 |
면접시험 시행일 |
2013. 11. 16(토)~11. 17(일) |
면접시험 합격자발표 |
2013. 12 .4(수) |
※ |
시험관련정보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청소년지도사 홈페이지(q-net.or.kr/site/jidosa) 및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청소년지도자종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yworker.youth.go.kr 또는 청소년지도사.kr) 참조 |
※ |
필기시험 및 전부(필기ㆍ면접시험)면제자도 반드시 원서접수기간 중 인터넷 원서접수하여야 함 |
※ |
접수방법(인터넷 접수만 가능) : 청소년지도사 홈페이지(q-net.or.kr/site/jidosa)에서 응시원서 접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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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험 시행지역 : 서울, 부산, 광주, 대전 등 4개 지역 |
※ |
필기시험 장소는 인터넷 원서접수시 수험자가 직접 선택 |
※ |
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는 2013. 11. 6(수) 청소년지도사 홈페이지(q-net.or.kr/site/jidosa)에 별도 게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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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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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험과목 및 방법 |
구 분 |
시험과목 및 시간 |
시험방법 |
교 시 |
시험과목 |
입실시간 |
시험시간 |
필기시험 |
면접시험 |
1급 청소년 지도사 (5과목) |
1 |
◎ |
청소년연구방법론 |
◎ |
청소년인권과 참여 |
◎ |
청소년정책론 |
◎ |
청소년기관운영 |
◎ |
청소년지도자론 | |
09 : 00까지 |
9 : 30 ~11 : 10 (100분) |
주관식 ㆍ객관식 (5지택1형 및 주관식) (과목별 20문항) 객관식 14문항, 주관식 : 6문항 |
- |
2급 청소년 지도사 (8과목) |
1 |
◎ |
청소년육성제도론 |
◎ |
청소년지도방법론 |
◎ |
청소년심리 및 상담 |
◎ |
청소년문화 | |
09 : 00까지 |
9 : 30 ~10 : 50 (80분) |
객관식 (5지택1형, 과목별 20문항) |
면접시험 (1조당 15분 내외)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는 면접시험 면제) |
2 |
◎ |
청소년활동 |
◎ |
청소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
◎ |
청소년문제와 보호 |
◎ |
청소년복지 | |
11 : 10까지 |
11 : 20 ~12 : 40 (80분) |
3급 청소년 지도사 (7과목) |
1 |
◎ |
청소년육성제도론 |
◎ |
청소년지도방법론 |
◎ |
청소년심리 및 상담 |
◎ |
청소년문화 | |
09 : 00까지 |
9 : 30 ~10 : 50 (80분) |
객관식 (5지택1형, 과목별 20문항) |
면접시험 (1조당 15분 내외) |
2 |
◎ |
청소년활동 |
◎ |
청소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
◎ |
청소년문제와 보호 | |
11 : 10까지 |
11 : 20 ~12 : 40 (80분) |
※ |
시험과목 중 법령관련 출제 기준일은 필기시험 시행일(2013. 9. 14) 기준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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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합격자 결정기준 |
▷ |
필기시험은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필기시험 합격(예정)자로 결정 |
▷ |
면접시험은 면접시험인원 전원(3인)의 평정점수 합계를 평균하여 1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면접시험 합격자로 결정. 단, 면접시험위원의 2인 이상이 어느 하나의 평가항목에 대하여 "하(1점)"로 평정한 때에는 평균점수와 관계없이 불합격으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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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응시자격 |
구 분 |
응시자격기준 |
1급 청소년지도사 |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2급 청소년지도사 |
1. |
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사람 |
2. |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별표 1의 2에 따른 과목을 이수한 사람 |
3. |
대학원의 학위과정 수료(예정)자로서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사람 |
4. |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학원의 학위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서 별표 1의 2의 규정에 따른 과목 중 필수영역 과목을 이수한 사람 |
5. |
대학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6. |
전문대학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7. |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8. |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8년 이상인 사람 | |
3급 청소년지도사 |
1. |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사람 |
2. |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전문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별표 1의 2에 따른 과목을 이수한 사람 |
3. |
전문대학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4. |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
[비 고] |
1. |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의 인정범위와 내용은 여성가족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 |
2. |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대학원에서 1급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을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는 각각 2년 또는 3년의 경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다. |
3. |
제18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자 연수 등 청소년육성 관련 연수 또는 교육을 받은 경우 그 내용에 따라 점수로 환산하여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에 필요한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수 및 교육을 받은 사람의 경력환산 점수는 여성가족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 |
4. |
고등학교, 대학, 전문대학 및 대학원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고등학교, "고등교육법"제2조 제1호·제4호에 따른 대학ㆍ전문대학, "고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을 말한다. |
※ |
과목명에 론ㆍ학ㆍ연구ㆍ과정ㆍ세미나ㆍ이론 등이 포함된 경우도 인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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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결격사유 |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청소년지도사가 될 수 없음(청소년기본법 제21조 제3항) |
◎ |
미성년자ㆍ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
◎ |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 |
자격증 취득 후라도 상기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한 경우 자격을 취소할 수 있음(청소년기본법 제21조의2) |
※ |
미성년자는 1994년 9월 14일 이후 출생자를 말함(민법 제4조) |
▷ |
자격검정 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함 |
. |
. |
6. |
비 고 |
▷ |
응시원서 접수안내,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발표, 응시자격 및 면제서류 제출, 합격자 발표 및 자격 연수, 2차 서류심사 안내 및 자격증 교부, 수험자 유의사항 외 자세한 자격검정 요강은 첨부하는 공고문 원본 파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원서접수, 필기시험, 면접시험 관련 사항 문의 : 한국산업인력공단 고객센터(☏ 1644-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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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시자격서류 접수 및 심사, 자격연수, 자격증 교부 관련 사항 문의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청소년지도자연수센터 ☏ 041-620-7786~77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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