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제16회 주택관리사보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
|
◇ |
주택법 제5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6조, 제118조제2항에 따라 2013년도 제16회 주택관리사보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 |
1. |
시험일정 |
구 분 |
원서접수 |
시험장소 |
시험일자 |
합격자 발표 |
제1차 시험 |
6. 3~12 |
원서접수시 수험자 선택 |
7. 13(토) |
8. 14(수) |
제2차 시험 |
8. 26~9. 4 |
9. 28토) |
10. 30(수) | |
. |
2. |
시험시간 |
구 분 |
시험과목 |
입실완료 |
시험시간 |
제1차 시험 (3과목) |
|
09 : 00 |
09 : 30~12 : 00(150분) |
제2차 시험 (2과목) |
|
09 : 00 |
09 : 30~11 : 10(100분) |
※ |
입실시간까지 해당 시험실에 반드시 입실하여야 함 | | |
. |
3. |
시험과목 |
◇ |
시험과목 및 출제비율 |
구 분 |
시험과목 |
시험범위 |
출제비율 |
제1차 시 험 |
① 민 법 |
총칙 |
80% 내외 |
물권, 채권 중 총칙ㆍ계약총칙ㆍ매매ㆍ임대차ㆍ도급ㆍ위임ㆍ부당이득ㆍ불법행위 |
20% 내외 |
② 회계원리 |
세부과목구분 없이 출제 |
- |
③ 공동주택시설개론 |
목구조ㆍ특수구조를 제외한 일반건축구조와 철골구조, 장기수선 계획수립 등을 위한 건축적산 |
50% 내외 |
공기조화, 냉동설비, 홈네트워크를 포함한 건축설비개론 |
50% 내외 |
제2차 시 험 |
① 주택관리관계법규 |
주택법, 임대주택법 |
45% 내외 |
◎ |
건축법 |
◎ |
소방기본법 |
◎ |
소방시설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
◎ |
전기사업법 |
◎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 |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
◎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중 주택관리에 관련되는 규정 | |
55% 내외 |
② 공동주택관리실무 |
◎ |
공동주거관리이론 |
◎ |
공동주택회계관리, 입주자관리, 대외업무, 사무ㆍ인사관리 | |
50% 내외 |
시설관리, 환경관리, 안전ㆍ방재관리 및 리모델링 등 |
50% 내외 |
※ |
주택관리관계법규의 출제범위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만 주택관리와 관련되는 규정에서 출제하고 나머지 법규는 전분야에서 출제 | | |
|
◇ |
출제적용기준 |
◎ |
시험과 관련하여 법령 등을 적용하여 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시행계획 공고일(2013. 4. 12) 현재 시행되는 법령 등을 적용하여 출제 |
◎ |
회계처리 등과 관련된 시험문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여 출제 |
. |
4. |
시험방법 |
◇ |
제1차 시험문제는 객관식 5지 선택형으로 과목당 40문항 출제 |
◇ |
제2차 시험문제는 객관식 5지 선택형 28문항과 주관식(단답형 또는 기입형) 12문항을 혼합하여 과목당 40문항 출제 |
※ |
객관식 및 주관식 문항의 배점은 동일하며, 주관식 문항의 부분점수는 없음 |
. |
5. |
합격자 결정 |
◇ |
제1ㆍ2차 시험 공통 |
◎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 |
6. |
응시자격 |
◇ |
제1차 시험시행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아니한 자 |
◎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 |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자로 처리된 후 당해 시험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 |
7. |
응시원서 접수 |
◇ |
접수기간 |
◎ |
제1차 : 2013. 6. 3(월) 09 : 00~6. 12(수) 18 : 00까지 |
◎ |
제2차 : 2013. 8. 26월) 09 : 00~9. 4(수) 18 : 00까지 |
※ |
원서접수 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수 가능하며,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수험원서 접수 불가 |
◇ |
접수방법 :인터넷 접수만 가능 |
◎ |
주택관리사보 홈페이지(q-net.or.kr/site/housing)에서 원서접수하여야 하며 접수마감 시각까지 수수료를 결제하고 수험표를 출력해야 접수완료됨 |
◎ |
인터넷 원서접수시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만을 인정하며 반명함판 사진을 그림파일(JPG 파일)로 작성하여 첨부 |
◎ |
시험장은 수험자가 원서접수시 직접 선택 |
◎ |
원서접수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및 등록기준지(구 본적지)를 정확하게 입력 |
※ |
단, 인터넷 활용 불가능자의 내방접수를 위해 원서접수 도우미 지원 |
※ |
단체 접수는 불가함 |
◇ |
장애인 응시편의 제공 |
◎ |
시각, 뇌병변, 상지지체 등 장애인의 경우 원서접수시 해당 장애 유형 및 편의제공 요청사항을 표기하고, 장애인 증빙서류를 원서접수 마감 후 4일 이내 시행기관에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응시편의 제공 |
※ |
증빙서류 미제출시 일반인과 동일한 방법으로 응시 |
※ |
장애인 편의제공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주택관리사보 홈페이지(q-net.or.kr/site/housing) 공지사항 참조 |
◇ |
응시수수료 납부 |
◎ |
응시 수수료 |
▷ |
1차 : 21,000원 |
▷ |
2차 : 14,000원 |
◎ |
납부방법 : 전자결제(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중 택일) 이용 |
※ |
결제수수료는 공단에서 부담 |
◇ |
수수료 환불 |
◎ |
시험시행일 20일 전까지 원서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60 |
◎ |
시험시행일 10일 전까지 원서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
※ |
수험원서 접수취소 및 응시수수료 환불신청은 인터넷으로만 가능 |
◇ |
수험표 교부 |
◎ |
수수료 결제 후 수험표를 출력하여야 접수가 완료되며, 수험표는 시험 당일 지참 |
◎ |
수험표는 시험 시행일까지 재출력 가능함 |
◇ |
원서접수 완료 후 접수내용 변경 |
◎ |
원서접수 기간 내에 취소 후 재접수를 하여야 하며, 원서접수 기간 종료 후는 접수내용 변경 및 재접수 불가 |
. |
8. |
비 고 |
◇ |
시험시행기관, 제1차 시험 면제, 가답안 공개 및 의견제시 접수, 합격자 발표, 수험자 유의사항 등은 첨부하는 공고문 원본 파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