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제24회 감정평가사 시험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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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시험일정 |
1차 접수 |
1차 시험 |
발 표 |
2차 접수 |
2차 시험 |
발 표 |
5. 13~22 |
6. 29 |
7. 31 |
1ㆍ2차 동시접수 |
9. 7 |
12. 11 |
※ |
위 시험일정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2년 11월 30일 발표한 "2013년도 국가자격시험 시행일정 사전 안내공고"에 따른 것입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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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
감정평가란 부동산, 동산을 포함하여 토지, 건물, 기계기구, 항공기, 선박, 유가증권, 영업권과 같은 유무형의 재산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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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직무 |
○ |
정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공시지가와 관련된 표준지의 조사ㆍ평가 |
○ |
기업체에 등의 의뢰와 관련된 자산의 재평가 |
○ |
금융기관, 보험회사, 신탁회사의 의뢰와 관련된 토지 및 동산에 대한 평가 |
○ |
주택단지나 공업단지 조성 및 도로개설 등과 같은 공공사업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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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 및 전망 |
감정평가 시장은 IMF 이전에 약 2000억원 정도의 규모였으나, IMF 이후 부동산 경기침체와 더불어 정부의 공공사업 축소로 시장의 규모가 축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급변하는 부동산 환경 아래에서 부동산컨설팅 및 특허권, 영업권 등의 특수감정평가, M&A와 관련하여 기업가치평가 및 기업실사, 부동산채권 등의 시장이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들 시장의 개척은 감정평가업의 전망을 밝게 하며, 감정평가 업무가 더욱 활성화되리라 기대됩니다. 자격증 취득후 감정평가법인 및 감정평가사무소, 감정평가업무를 지도 감독하는 기관, 기업체의 부동산 관련부서, 부동산 컨설팅쪽으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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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명 |
국토해양부(mltm.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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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방법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습니다. |
○ |
감정평가사 제1차시험 및 제2차 시험에 합격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상의 실무수습을 마친 자 |
○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서 5년 이상 감정평가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감정평가사 제2차시험에 합격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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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과목 및 배점 |
구 분 |
시험과목 |
비 고 |
제1차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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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편, 물권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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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계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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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
- |
국유재산법 |
- |
건축법 |
-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중 지적에 관한 규정 |
- |
부동산등기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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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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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원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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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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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제20회 감정평가사 자격시험부터 영어과목은 민간어학시험 성적표로 대체 | | |
객관식 5지택1형 과목당 20분 |
제2차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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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실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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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이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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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
-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 |
논문형 (기입형 병행가능) 과목당 100분 |
※ |
위 일정과 요강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시험 전에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q-net.or.kr)에서 반드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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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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