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제17회 물류관리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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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류정책기본법 제5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에 의하여 2013년도 제17회 물류관리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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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일반사항 |
◇ |
과목면제 신청서류 접수 및 심사 일정 |
과목면제 서류접수 |
과목면제 서류심사 |
서류 심사결과 개별통지 |
2013. 3. 19(화)~3. 27(수) |
2013. 4. 1(월)~4. 10(수) |
2013. 4. 11(목)~4. 12(금) |
※ |
과목면제를 원하는 수험자는 필요한 서류를 가까운 "과목면제 신청서류 접수처"에 제출하고 서류심사에 통과하여야만 과목면제자로 인터넷 접수가 가능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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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일정 |
원서접수 |
시험일 |
합격자 발표 |
자격증 교부신청 |
2013. 4. 15(월) 09 : 00 ~4. 24(수) 18 : 00 |
2013. 6. 15(토) |
2013. 7. 17(수) |
2013. 7. 17(수)~8. 14(수) |
※ |
자격증 교부신청 접수 및 발급은 한국통합물류협회에서 담당하며, 세부사항은 합격자 발표시 물류전문인력 DB센터 홈페이지(kcpl.or.kr) 공지사항에 안내 |
※ |
최종합격확인서는 물류관리사 홈페이지(q-net.or.kr/site/CPL)에서 합격자 발표와 동시에 발급 가능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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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지역 및 과목 일부면제자 서류 제출기관 |
◎ |
시험 시행지역 :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5개 지역) |
◎ |
과목 면제서류 접수처(시행기관) |
기관명 |
주 소 |
연락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지역본부 |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31길 21(공덕동 370-4) |
02-3274-9612 |
한국산업인력공단 부산지역본부 |
부산시 북구 금곡대로 441번길 26(금곡동 1877) |
051-330-1963 |
한국산업인력공단 대구지역본부 |
대구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213(갈산동 971-5) |
053-580-2330 |
한국산업인력공단 광주지역본부 |
광주시 북구 첨단벤처로 82(대촌동 958-18) |
062-970-1773 |
한국산업인력공단 대전지역본부 |
대전시 중구 서문로 25번길 1(문화동 165) |
042-580-9152 |
※ |
면제서류 제출은 위의 접수기관 중 수험자가 원하는 기관에 접수 |
※ |
"과목면제 신청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제출시 서류접수 마감일까지 도착하여야 하며 겉봉투에 “물류관리사 과목면제 신청서류 재중”으로 표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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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시험 과목 및 시험 시간 등 |
◇ |
시험과목(5과목) 및 방법 |
시험과목 |
세부사항 |
시험방법 |
물류관리론 |
물류관리론 내의"화물운송론", "보관하역론", "국제물류론"은 제외 |
객관식 필기시험 (5지선택형) |
화물운송론 |
- |
국제물류론 |
- |
보관하역론 |
- |
물류관련법규 |
◎ |
물류정책기본법 |
◎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 |
항만운송사업법 |
◎ |
유통산업발전법 |
◎ |
철도사업법 |
◎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중 물류 관련 규정 | |
※ |
물류관련법규는 시험시행일(2013. 6. 15) 현재 시행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출제함(단 , 공포만 되고 시행되지 않은 법령은 제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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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험시간 |
구 분 |
시험과목 |
문항수 |
입실시간 |
시험시간 |
1교시 (3과목) |
물류관리론 |
40 |
09 : 00까지 |
9시 30분~11시 30분(120분) |
화물운송론 |
40 |
국제물류론 |
40 |
2교시 (2과목) |
보관하역론 |
40 |
11 : 50까지 |
12시00분~13시 20분(80분) |
물류관련법규 |
40 |
※ |
시험과목 일부면제 해당자(서류심사 후 개별통보)는 시험당일 11 : 30까지 해당 시험실로 입실해야 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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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응시원서 접수 |
◇ |
접수방법 : 인터넷 원서접수 |
◎ |
물류관리사 홈페이지(q-net.or.kr/site/CPL)를 통한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며 시험장소는 원서 접수시 수험자가 직접 선택 |
◎ |
원서 접수시 사진은 최근 6개월 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을 JPG파일로 업로드 하여야 함 |
◎ |
수험자는 응시원서 접수시 응시지역 및 시험장을 선택하고, 수험표에 기재된 입실시간 및 시험장에서만 응시가능 |
※ |
단, 인터넷 활용 불가능자의 방문접수를 위해 원서접수 도우미 지원 |
※ |
단체접수는 불가함 |
◇ |
접수기간 |
◎ |
접수기간 : 2013. 4. 15(월) 09 : 00~4. 24(수) 18 : 00 |
※ |
접수마감 이후에는 접수 불가 |
※ |
일반수험자ㆍ과목면제 수험자의 인터넷 원서접수 기간 동일 |
※ |
과목 면제 서류심사 불합격자는 과목면제자 원서접수 불가, 일반수험자 접수는 가능 |
◇ |
장애인 응시편의 제공 |
◎ |
시각, 뇌병변, 상지지체 등 장애인의 경우 원서접수시 해당 장애 유형 및 편의제공 요청사항을 표기하고, 장애인 증빙서류를 원서접수 마감 후 4일 이내 시행기관에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응시 편의 제공 |
※ |
증빙서류 미제출시 일반인과 동일한 방법으로 응시 |
※ |
장애인 편의제공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물류관리사 홈페이지(q-net.or.kr/site/CPL) 공지사항 참조 |
◇ |
수수료 납부 |
◎ |
응시수수료 : 20,000원 |
◎ |
납부방법 : 전자결제(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를 이용 |
◎ |
수수료 환불 |
▷ |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그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
▷ |
시험시행기관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하지 못한 경우 100% |
▷ |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100% |
▷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시험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60 |
▷ |
시험시행일 19일 전부터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
※ |
환불신청은 인터넷으로만 가능 |
◇ |
수험표 교부 |
◎ |
수수료 결제 후 수험표를 출력하여야 접수가 완료되며, 수험표는 시험 당일 지참 |
◇ |
원서접수 완료(결제완료) 후 접수내용 변경방법 |
◎ |
원서접수 기간 내에 접수취소 후 재접수 하여야 하며 원수접수 마감 이후에는 내용변경 및 재접수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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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응시자격 : 제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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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시험과목의 일부 면제 및 제출서류 |
◇ |
시험과목의 일부면제 |
◎ |
물류관리론(화물운송론ㆍ보관하역론 및 국제물류론은 제외)ㆍ화물운송론ㆍ보관하역론 및 국제물류론에 관한 과목이 개설되어 있는 대학원에서 해당 과목을 모두 이수(학점을 취득한 경우에 한한다)하고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받은 자는 시험과목 중 물류관련법규를 제외한 과목의 시험을 면제 |
◇ |
제출서류 |
◎ |
과목면제 서류심사 신청서 1부 |
◎ |
대학원 성적증명서(원본) 1부 |
◎ |
학위증(학위기) 사본 또는 대학원 졸업증명서(학위증명서) 원본 1부 |
※ |
"과목면제 서류심사 신청서"는 물류관리사 홈페이지(q-net.or.kr/site/CPL) 자료실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
※ |
학위증(학위기)의 경우에는 방문 접수시 원본 지참 확인 후 사본 접수(우편접수의 경우에는 대학원 졸업증명서(학위증명서) 원본 접수 요망) |
※ |
2008년도 제12회~2012년도 제16회 물류관리사 국가자격시험 과목면제 대상자로서 제17회 시험에 재응시하는 수험자의 경우에는 과목면제 서류 제출 생략(제17회 시험의 인터넷 원서접수는 반드시 하여야 함) |
◇ |
면제서류 접수 |
◎ |
접수기간 : 2013. 3. 19(화) 09 : 00~3. 27(수) 18 : 00 |
◎ |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등기우편) |
※ |
우편으로 면제서류를 제출할 경우에는 접수마감일(2013. 3. 27) 18 : 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
◇ |
면제서류 접수처 |
◎ |
수험자가 편리한 면제 서류 접수기관에 접수 |
◇ |
면제서류 심사 및 결과 통보 |
◎ |
과목면제 여부는 "시험위원회" 서류 심사를 거쳐 결정하고 수험자에게 개별 통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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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가답안 공개 및 의견제시 |
◇ |
기간 : 2013. 6. 17(월) 09 : 00~6. 21(금) 18 : 00(5일간) |
◇ |
방법 : 물류관리사 홈페이지(q-net.or.kr/site/CPL)를 통해 가답안 공개 및 의견제시 접수 |
※ |
가답안 의견제시에 대한 개별회신은 하지 않으며, 합격자 발표시 최종정답으로 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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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합격자 결정기준 |
◇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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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합격자 발표 |
◇ |
발표일자 : 2013. 7. 17(수) 09 : 00 |
◇ |
발표방법 |
◎ |
물류관리사 홈페이지(q-net.or.kr/site/CPL) |
▷ |
2013. 7. 17(수)~9. 16(일)(60일간) |
◎ |
국토해양부, 한국통합물류협회 홈페이지 및 관보에 게재 |
◎ |
ARS(☏ 1666-0100) : 2013. 7. 17(수)~7. 20(토)(4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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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자격증 교부신청 |
◇ |
신청기간 : 2013. 7. 17(수) 09 : 00~8. 14(수) 24 : 00 |
◇ |
신청기관 : 한국통합물류협회(서울시 성동구 용답동 소재) |
◇ |
신청방법 : 인터넷 신청 |
◎ |
한국통합물류협회에서 관리하는 "물류전문인력 DB센터 홈페이지(kcpl.or.kr)"에서 발급 신청 |
◎ |
발급비용 : 제17회 물류관리사 자격시험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무료발급 |
◎ |
발송비용(우편료) : 3,000원(우편배송 신청시) |
◎ |
문의 : 한국통합물류협회 물류전문인력양성센터(☏ 070-7090-6657) |
◇ |
교부장소 : 합격자 발표시 물류전문인력 DB센터 홈페이지(kcpl.or.kr) 공지사항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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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수험자 유의사항 |
◇ |
수험원서 또는 면제신청서류 등의 허위작성, 위변조, 기재오기, 누락 및 연락불능의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수험자 책임입니다. |
◇ |
수험자는 매교시 입실시간까지 신분증(주민등록증, 유효기간 내 여권 및 외국인 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만 허용), 수험표, 지정 필기구를 소지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
◇ |
부정행위를 하거나 답안카드에 기재된 수험자 유의사항 및 답안카드 작성요령에 따르지 않아 무효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
답안카드는 반드시 검정색 사인펜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 |
답안카드 작성시 정정하고자 할 경우 답안카드의 교체 사용을 원칙으로 하나, 불가피하게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정정할 경우 전산자동 채점결과에 따릅니다(단, 수정액은 사용 불가). |
◎ |
답안카드 기재착오, 마킹착오, 지정 필기구 미사용, 불완전한 수정, 수정액 사용 등 답안카드 작성 유의사항 위반이나 본인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수험자의 책임입니다. |
◇ |
개인용 손목시계를 준비하여 시간관리를 하시기 바라며 휴대전화기 등 데이터 저장기능이 있는 전자기기는 손목시계 대용으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 |
시험시간 중에는 중도퇴실 및 화장실 출입이 불가하므로 과다한 수분 섭취를 자제하고 배탈예방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
단, 설사, 배탈 등 급박한 상황 발생으로 중도퇴실 하는 경우에는 시험실 재입실이 불가하며 해당교시 종료시까지 시험본부에서 대기하여야 함 |
◇ |
시험이 시작되면 휴대폰 등 통신장비와 전산기기는 일절 휴대할 수 없으며 만약 시험 중 휴대하고 있다가 적발될 경우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자로 처리됩니다. |
※ |
단, 데이터 저장 기능이 있는 전자계산기는 리셋(메모리 제거) 후에만 사용 가능 |
◇ |
결시자, 중도포기자, 답안카드 제출불응자 등은 해당교시 이후 시험에는 응시하실 수 없습니다. |
◇ |
시험 종료 후 감독위원의 답안카드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카드를 작성하는 경우 당해시험 무효처리 하고,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 |
부정행위를 한 수험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처분받은 날로부터 3년간 시험에 응시하실 수 없습니다. |
◇ |
시험 당일 시험장 내에는 주차공간이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고, 교통 혼잡이 예상되므로 미리 입실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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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관리사 시험의 엄정ㆍ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수험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기타 시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물류관리사 홈페이지 참조 또는 HRD고객센터(☏ 1644-8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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