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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시험일정 |
1차 접수 |
1차 시험 |
발 표 |
2차 접수 |
2차 시험 |
발 표 |
5. 6~15 |
6. 1 |
7. 3 |
7. 8~17 |
8. 17 |
9.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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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시험일정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2년 11월 30일 발표한 "2013년도 국가자격시험 시행일정 사전 안내공고"에 따른 것입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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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
가맹거래사는 공정위원회가 실시하는 가맹거래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수습을 수료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국가자격사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이바지하며, 가맹사업의 사업성 검토, 가맹사업당사자의 교육-훈련,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의 작성 및 수정에 관한 상담이나 자문, 분쟁조정신청대행, 정보공개서 등록신청대행 등 가맹사업 전반에 대한 경영 및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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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직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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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의 사업성 검토에 관한 상담이나 검토 |
○ |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의 작성 및 수정에 관한 상담이나 자문 |
○ |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가맹사업 영업활동의 조건 등에 관한 상담이나 자문 |
○ |
가맹사업당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에 관한 상담이나 자문 |
○ |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신청의 대행 |
○ |
정보공개서 등록신청의 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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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명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유통과(ftc.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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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방법 |
○ |
취득철차 : 제1차 시험 → 제2차 시험 → 실무수습 → 자격증교부 → 가맹거래사 등록(등록증을 교부받은 후부터 가맹거래사 업무를 할 수 있음) |
○ |
제1차 시험 : 객관식 5지 선택형(과목당 40문제씩 40분 배정) |
○ |
제2차 시험 : 주관식 논술형 및 서술형(논술형 1문제 및 서술형 2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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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
○ |
제1차 시험 : 제한없음 |
○ |
제2차 시험 :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제1차 시험을 면제받은 자 |
※ |
다만, 가맹거래사 등록신청일 기준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에서 정한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가맹거래사가 될 수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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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과목 |
○ |
제1차 : 객관식 5지택1형(과목당 40문제씩 40분 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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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차 : 주관식 논술형 및 서술형(논술형 1문제 및 서술형 2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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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및 실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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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에 관한 이론 및 실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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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사정기준 |
○ |
제1차 : 매과목 40점 이상이며,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 |
제2차 : 제1차 합격자 중 2차 시험에서 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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