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검수사, 검량사, 감정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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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2013년도 검수사, 검량사, 감정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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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시험시행 일정 |
구 분 |
원 서 접수기간 |
시험일자 |
합격자 발 표 |
시행지역 |
시험장소 |
필기시험 |
5. 6~15 |
6. 1(토) |
6. 19(수) |
부산, 인천 |
응시원서 접수시 수험자가 시험장 직접 선택 |
면접시험 |
7. 20(토)~21(일) |
8. 7(수)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6월 9일) 홈페이지 공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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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
자격명 |
구 분 |
시험과목 |
시험방법 |
검수사 |
필기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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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식 (4지 선택형) |
면접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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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험 |
검량사 |
필기시험 |
◇ |
선박의 구조 및 흘수계산방법 |
◇ |
검량에 관한 일반적 지식 |
◇ |
영 어 | |
객관식 (4지 선택형) |
면접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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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험 |
감정사 |
필기시험 |
◇ |
전문분야의 해당과목 |
◇ |
감정에 관한 일반적 지식 |
◇ |
선박에 의한 유류오염 손해배상에 관한 일반적 지식 |
◇ |
영 어 | |
객관식 (4지 선택형) |
면접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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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험 |
※ |
시험관련 법률ㆍ지침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해당 "시행계획 공고일(2013년 2월 27일)" 기준으로 현재 시행된 법률ㆍ지침 등을 적용하여 그 정답을 구하여야 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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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시험시간 |
◇ |
필기시험 |
자격명 |
시험시행일 |
입실시간 |
시험과목 |
문항수 |
검수사 |
6월 1일(토) |
09 : 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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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당 25문항 |
검량사 |
◇ |
선박의 구조 및 흘수계산방법 |
◇ |
검량에 관한 일반적 지식 |
◇ |
영 어 | |
과목당 25문항 |
감정사 |
◇ |
전문분야의 해당과목 |
◇ |
감정에 관한 일반적 지식 |
◇ |
선박에 의한 유류오염 손해배상에 관한 일반적 지식 |
◇ |
영 어 | |
과목당 25문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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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접시험 |
자격명 |
시험시행일 |
입실시간 |
시험과목 |
비 고 |
검수사 검량사 감정사 |
7월 20일(토) ~7월 21일(일) |
수험자 개인별 (1명씩) 5분 내외 |
◇ |
시험과목의 이론지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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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과목의 실무지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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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과목의 이론과 실무의 응용능력 | |
시험장소 및 시험시간은 2013. 6. 19(수) 09 : 00에 해당 자격 홈페이지에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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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
◇ |
응시자격 : 제한없음 |
◇ |
결격사유(항만운송법 제8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검수사등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음 |
◎ |
미성년자 |
◎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 |
이 법 또는 "관세법"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
이 법 또는 "관세법"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 |
검수사등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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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필기시험의 면제 |
◇ |
2013년도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다음회(2014년도)의 시험에 한하여 그 필기시험을 면제함(항만운송법 시행령 제7조의2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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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합격자 결정 |
◇ |
필기시험의 합격기준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
※ |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가 아니면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 |
면접시험의 합격기준은 면접위원별 점수의 합계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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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수험원서 접수 |
◇ |
접수기간 : 2013. 5. 6(월) 09 : 00~5. 15(수) 18 : 00 |
※ |
원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수가능하며,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응시원서 접수 불가 |
◇ |
접수방법 |
◎ |
국가자격시험(q-net.or.kr) 검수사, 검량사, 감정사 홈페이지 에서 접수 |
◎ |
최근 6개월 내에 촬영한 본인의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을 그림파일(jpg 파일)로 첨부 |
※ |
인터넷 활용 미숙자의 내방접수(공단 지부ㆍ지사)를 위해 원서접수 도우미 지원 |
◇ |
수수료 납부 |
◎ |
응시수수료 : 20,000원(면접시험만 응시자도 같음) |
◎ |
납부방법 : 전자결제(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이용 |
◇ |
응시수수료 환불 |
◎ |
과오납한 경우 : 과오납한 금액 전액 |
◎ |
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 납입한 수수료 전액 |
◎ |
원서접수기간 내 취소한 경우 : 납입한 수수료의 100% |
◎ |
시험 시행일 20일전까지 접수를 취소한 경우 : 납입한 수수료의 60% |
◎ |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한 경우 : 납입한 수수료의 50% |
※ |
환불신청은 인터넷으로만 가능 |
◇ |
수험표 교부 |
◎ |
수수료 결제 후 수험표를 출력하여야 원서접수가 종료되며, 수험표는 시험당일 지참 바람 |
◇ |
원서접수 완료(결제완료) 후 접수내용 변경 방법 |
◎ |
원서접수 기간 내 접수취소 후 재접수는 가능하나, 원서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접수내용 변경 및 재접수 불가 |
◇ |
장애인 응시편의 제공 |
◎ |
시각ㆍ뇌병변ㆍ상지지체장애인 등으로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장애인은 인터넷 원서접수시 장애유형 표기 및 편의제공 요구사항을 선택하고 원서접수마감 후 4일 이내에 해당 장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시행기관(부산ㆍ경인지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일 내 장애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편의제공 불가 |
※ |
장애인 편의제공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은 자격별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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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기관 |
기관명 |
담당부서 |
주 소 |
전화번호 |
부산지역본부 |
전문자격평가팀 |
부산 북구 금곡대로 441번길-26(금곡동 1877) |
051-330-1963 |
경인지역본부 |
HRD종합지원4팀 |
인천 남동구 남동서로 209(고잔동 625-1) |
032-820-866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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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합격자 발표 |
◇ |
합격자 발표 |
◎ |
필기시험 : 2013. 6. 19(수) 09 : 00 |
◎ |
면접시험 : 2013. 8. 7(수) 09 : 00 |
◎ |
발표방법 |
▷ |
국가자격시험(q-net.or.kr) 검수사, 검량사, 감정사 홈페이지 : 60일간 |
▷ |
ARS(☏ 1666-0100) : 4일간(필기시험 합격자발표는 자격별 홈페이지에서만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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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자 합격확인서 발급 |
◎ |
신청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
◎ |
신청방법 : 인터넷 신청 및 발급 |
▷ |
국가자격시험(q-net.or.kr) 검수사, 검량사, 감정사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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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자격증 발급 및 등록 |
◇ |
자격증 발급 |
◎ |
발급기관 |
▷ |
검량사 및 감정사 : 국토해양부 |
▷ |
검수사 : 부산지방해양항만청(☏ 051-609-6443) |
◎ |
발급방법 : 최종합격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국토해양부에서 해당 합격자 주소지로 우편 발송(1개월 정도 소요) |
※ |
원서접수시 실제 거주지 주소를 정확히 기재(입력)하여야 함 |
※ |
상기 국토해양부는 해양수산부로 변경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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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등록 |
◎ |
등록기관 : 한국검수검정협회(☏ 02-737-6934) |
◎ |
제출서류 |
▷ |
등록신청서 1부 |
▷ |
주민등록증 사본 1부 |
▷ |
검수사등 자격증 사본 1부 |
▷ |
사진 2매(모자를 쓰지 않은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
▷ |
재직증명서 1부(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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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수험자 유의사항 |
◇ |
필기시험 유의사항 |
◎ |
수험자는 시험 당일 입실시간까지 신분증, 수험표, 지정필기구 등을 소지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
※ |
신분증 인정범위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기간 내 여권, 공무원증, 외국인등록증 및 재외동포 국내 거소증, 신분확인증명서 및 주민등록발급신청서 |
※ |
교실별 수험자 좌석배치도는 08 : 40에 부착 |
◎ |
답안카드는 반드시 검정색 사인펜만 사용하여야 하며, 기타 필기구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수험자의 귀책사유가 됩니다. |
◎ |
답안카드 답항 정정사항 발생시 답안카드 교체 또는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수정 가능하나 채점은 전산자동판독결과에 의하며 불완전한 수정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수험자 책임입니다. |
※ |
수정액, 스티커 등은 사용불가하며, 수정테이프를 사용한 정정범위는 답항에 한정하며 수험번호, 형별, 인적 사항란은 수정할 수 없음 |
◎ |
데이터 저장기능이 있는 전자계산기는 본인이 직접 리셋(초기화)하여 감독위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동 사항을 위반시 부정행위로 처리 됩니다. |
※ |
단, 메모리(sd카드 포함) 내용이 제거되지 않은 계산기는 사용 불가 |
◎ |
시험시간 중에는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는 휴대할 수 없으며, 만약 시험 중 휴대전화 등을 휴대하고 있다가 적발될 경우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자로 처리됩니다. |
◎ |
시험시간 중에는 중도퇴실 및 화장실 출입이 불가하므로 과다한 수분섭취를 자제하고 배탈예방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
단, 설사, 배탈 등 긴급사항 발생시 퇴실가능하나 해당교시 재입실이 불가하고 종료시까지 시험본부 대기, 시험포기자의 경우에는 시험포기각서 제출 후 퇴실 가능(재입실 불가) |
◎ |
시험 종료 후 감독위원의 답안카드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카드를 작성하는 경우 당해시험은 무효처리하고, 부정행위자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
개인용 손목시계를 준비하여 시간관리를 하시기 바라며 휴대전화기 등 데이터 저장기능이 있는 전자기기는 시계대용으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수사 등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격을 취소하며 취소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시험 응시 불가합니다. |
◎ |
답안카드 견본을 검수사, 검량사, 감정사 홈페이지에 등재하오니 답안 작성에 시험준비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 |
시험 당일 시험장 내에는 주차공간이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고, 또한 교통 혼잡이 예상되므로 미리 입실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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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험 유의사항 |
◎ |
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는 2013. 6. 19(수) 09 : 00에 자격별(검수사, 검량사, 감정사) 홈페이지에 공고하오니 시험응시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 |
면접시험에 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공고(2013. 6. 19) 내용 참고 |
엄정ㆍ공정한 시험관리를 위해 수험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시험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q-net.or.kr 검수사ㆍ검량사ㆍ감정사) 참조 또는 HRD고객만족센터(☏ 1644-80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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