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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시험일정 |
구 분 |
1차 접수 |
1차 시험 |
발 표 |
2차 접수 |
2차 시험 |
발 표 |
제13회 |
3. 11~20 |
5. 11 |
6. 12 |
1ㆍ2차 동시 접수ㆍ시행 |
7. 10 |
제14회 |
9. 16~25 |
11. 2 |
12. 4 |
12.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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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시험일정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2년 11월 30일 발표한 "2013년도 국가자격시험 시행일정 사전 안내공고"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아래에 이어지는 전체 내용은 2012년 시험공고문에 준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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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
정수시설 운영인력을 전문자격화하고, 일정 규모 이상 정수장에 배치를 의무화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생산 공급 및 수돗물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향상 도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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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직무 |
수돗물의 공급, 수도시설의 관리, 수도 관련 통계자료의 관리, 수질관리 및 긴급조치와 수도시설 운영요원의 교육에 관한 총괄업무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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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명 |
환경부(me.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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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방법 |
○ |
제1차 시험(객관식 필기)과 제2차 시험(주관식 필기)으로 구분하여 같은 날 시행 |
○ |
제1차 시험 : 4지택1의 선택형 필기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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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처리공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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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분석 및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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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운영(기계, 장치 또는 계측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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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시설 수리학 | |
○ |
제2차 시험 : 주관식 필기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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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 논문형의 주관식 필기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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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 논문형 및 단답형의 주관식 필기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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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 단답형의 주관식 필기시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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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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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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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 대학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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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 전문대학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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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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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취득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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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취득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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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이공계 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서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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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서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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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 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140학점 이상 인정받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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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 전문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80학점 이상 인정받은 자 | | |
○ |
2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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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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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 전문대학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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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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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취득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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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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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이공계 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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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서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 |
이공계 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140학점 이상 인정받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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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 전문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80학점 이상 인정받은 자 | | |
○ |
3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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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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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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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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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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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 전문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80학점 이상 인정받은 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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