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제13회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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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2조에 따라 2013년도 제13회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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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시험일정 및 시행지역 |
◇ |
시험일정 |
구 분 |
원서접수 |
시험일 (1ㆍ2차 시험 동시 시행) |
제1차 시험 합격예정자 발 표 |
응시자격 서류심사 및 심사 |
제2차 시험 합격예정자 발 표 |
최종합격자 발 표 |
제13회 |
4. 1~10 18 : 00 |
5. 11 |
5. 29 |
5. 29~6. 11 |
8. 28 |
10. 9 |
※ |
기타 시험관련 상세정보는 소방시설관리사 홈페이지(q-Net.or.kr/site/sbsiseol) 참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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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지역 : 서울, 대전, 부산, 광주 등 4개 지역 |
※ |
시험지역 및 시험장소는 인터넷 원서접수시 수험자가 직접 선택 |
. |
2. |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
◇ |
시험과목(「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
구 분 |
시험과목 |
제1차 시험 |
1. |
소방안전관리론(연소 및 소화, 화재예방관리, 건축물소방안전기준, 인원수용 및 피난계획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 및 화재역학(화재성상, 화재하중, 열전달, 화염확산, 연소속도, 구획화재, 연소생성물 및 연기의 생성ㆍ이동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 |
2. |
소방수리학ㆍ약제화학 및 소방전기(소방관련 전기공사재료 및 전기제어에 관한 부분에 한함) |
3. |
소방관련 법령(「소방기본법」,「소방기본법 시행령,」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소방시설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위험물안전관리법」,「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4. |
위험물의 성상 및 시설기준 |
5. |
소방시설의 구조원리(고장진단 및 정비를 포함) | |
제2차 시험 |
1. |
소방시설의 점검실무행정(점검절차 및 점검기구 사용법 포함) |
2. |
소방시설의 설계 및 시공 | |
※ |
관련법률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해야 하는 문제는 시험 시행일(2013. 5. 11) 현재 시행중인 법률을 적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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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험방법(「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8조」) |
◎ |
제1차 시험 : 객관식 4지 선택형 |
◎ |
제2차 시험 : 논문형을 원칙으로 하되 기입형을 가미 |
※ |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은 같은 날 순서대로 시행하며, 1차 문제지 및 가답안은 공개하나 2차 시험 문제지 및 답안지는 공개하지 않음 |
. |
3. |
시험시간 |
시험회차 (시행일) |
시험구분 |
시험과목 |
교 시 |
시험시간 |
문항수 |
제13회 (2013. 5. 11) |
제1차 시험 |
5개 과목 |
1교시 |
09 : 30~11 : 35(125분) (09 : 00까지 입실) |
과목별 25문항 (총 125문항) |
제2차 시험 |
2개 과목 |
2교시 |
13 : 30~15 : 30(120분) (13 : 00까지 입실) |
과목별 3문항 (총 6문항) |
1개 과목 (일부 면제자) |
13 : 30~14 : 30(60분) (13 : 00까지 입실) | |
. |
4. |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
◇ |
응시자격(「소방시설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
◎ |
건축사ㆍ소방기술사ㆍ위험물기능장ㆍ건축기계설비기술사ㆍ건축전기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자격취득자 |
◎ |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이하 "소방실무경력"이라 함)이 있는 사람 |
◎ |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
소방안전공학(소방방재공학, 안전공학을 포함) 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
대학에서 소방안전관련학과를 졸업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
산업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
10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
부정행위자로 처분받은 자에 대해서는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2년간 응시제한(소방시설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 |
응시자격 관련 참고사항 |
◇ |
대학졸업자란? |
☞ |
고등교육법 제2조 1호부터 제6호의 학교[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학위 및 평생교육법 제4조 제4항 및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7조와 제9조 등에 의거한 학위 인정 |
※ |
응시자격 경력산정 서류심사 기준일은 원서접수 마감일(2013. 4. 10) |
◇ |
소방관련학과ㆍ소방안전관련학과 인정범위, 응시자격별 실무경력인정범위 및 경력기간 산정방법은 소방시설관리사 홈페이지(q-Net.or.kr/site/sbsiseol) 자료실의 응시자격 서류심사 관련자료 참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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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격사유(「소방시설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
◎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 |
소방시설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
소방시설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사람 |
◎ |
소방시설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소방시설관리사가 될 수 없으며, 결격사유 기준일은 제1차 시험 시행일(2013. 5. 11) |
. |
5. |
합격자 결정 |
◇ |
제1차 시험 |
◎ |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 |
제2차 시험 |
◎ |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시험위원의 채점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가 매과목 평균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
※ |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같은 날 순서대로 시행하므로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 시험에 대하여는 이를 무효로 하고,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수험자의 제2차 시험 답안지는 채점대상에서 제외 |
. |
6. |
시험의 일부(과목)면제 사항 |
◇ |
제1차 시험의 면제 |
◎ |
2011년도 제12회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2013년도 제13회 제1차 시험을 면제함 |
※ |
별도 제출서류 없음(원서접수시 자격정보시스템에서 자동 확인) |
◇ |
.제2차 시험과목의 일부면제 |
◎ |
면제대상자 및 과목 |
면제대상 |
면제과목 |
면제근거 |
건축사ㆍ소방기술사 ㆍ위험물기능장 ㆍ건축기계설비기술사 ㆍ건축전기설비기술사ㆍ공조냉동기계기술사 자격 취득자 |
소방시설의 설계 및 시공 |
소방시설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소방시설의 점검실무행정 (점검절차 및 점검기구 사용법 포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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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제과목 선택(「소방시설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단서조항) |
▷ |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소방기술사ㆍ위험물기능장ㆍ건축사ㆍ건축기계설비기술사ㆍ건축전기설비기술사ㆍ공조냉동기계기술사 자격취득자는 제2차 시험과목 중 1과목을 선택하여 응시 가능 |
◎ |
면제서류 제출 |
▷ |
면제대상별 제출서류 |
면제대상 |
제출서류 |
건축사ㆍ소방기술사 ㆍ위험물기능장 ㆍ건축기계설비기술사 ㆍ건축전기설비기술사ㆍ공조냉동기계기술사 자격 취득자 |
◇ |
서류심사 신청서(공단 소정양식) 1부 |
◇ |
건축사 자격증 사본(원본지참 제시) 1부 |
※ |
국가기술자격취득자는 전산 자동조회(제출 불필요) | |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
서류심사 신청서(공단 소정양식) 1부 |
◇ |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원본 1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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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제출기간 : 2013. 4. 1(월)~4. 10(수) 17 : 00 |
▷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 |
우편접수는 서류제출 마감일 17 : 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우편접수시에는 등기우편을 이용하고 봉투에는 반드시 "소방시설관리사 시험과목 면제서류 재중"을 표기 |
▷ |
제출기관 : 시험 시행기관인 서울ㆍ대전ㆍ부산ㆍ광주지역본부(7번 "시험원서 접수" 참조) |
※ |
소방공무원 또는 건축사 자격취득자가 제2차 시험 과목면제를 받기 위해 우리 공단(2008년 이후)에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다시 제출할 필요 없음(원서접수시 자격정보시스템에서 자동 확인) |
. |
7. |
수험원서 접수 |
◇ |
접수기간(제1ㆍ2차 시험 동시접수) |
◎ |
2013. 4. 1(월) 09 : 00~4. 10(수) 18 : 00 |
※ |
제1차 시험 면제자로서 제2차 시험에만 응시하는 수험자도 같은 기간에 반드시 원서접수를 해야 하며, 원서접수 마감 이후에는 접수 불가 |
◇ |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며, 접수마감 시각까지 수수료를 결제하고 수험표를 출력하여야 접수완료됨 |
※ |
2차 시험 과목면제 대상자 중 공단 시행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경우 회원가입 후 원서접수 시 자동 조회 가능 |
※ |
시험과목 면제근거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2013. 4. 10(수) 17 : 00 도착분에 한하여 심사승인 후 원서접수 가능 |
일반응시자 및 시험일부(과목) 면제자 공통사항 |
◇ |
소방시설관리사 홈페이지(q-net.or.kr/site/sbsiseol)에서 인터넷 접수 |
◇ |
인터넷 원서 접수시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만을 인정하며 반드시 규격(3.5cm×4.5cm)의 사진을 그림파일(JPG 파일)로 작성하여 첨부 |
◇ |
수험자는 수험원서에 반드시 본인의 사진을 첨부하여야 하며, 타인의 사진 첨부 등으로 인하여 신분확인 불가능할 경우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 |
공단 지부(사)에서는 인터넷 활용에 어려움이 있는 내방접수 수험자를 위해 원서접수 도우미 지원 | | |
|
◇ |
수수료 납부 |
◎ |
응시 수수료 : 10,000원 |
◎ |
납부방법 : 전자결제(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를 이용 |
※ |
결제수수료는 공단에서 부담 |
◇ |
수수료 환불 |
◎ |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 금액 전부를 환불 |
◎ |
원서접수 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한 경우에는 수수료의 전부를 환불 |
◎ |
시험시행기관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수수료의 전부를 환불 |
◎ |
시험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전부를 환불 |
◎ |
시험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한 경우에는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환불 |
※ |
수험원서 접수취소 및 응시수수료 환불신청은 인터넷으로만 가능 |
◇ |
수험표 교부 |
◎ |
수수료 결제 후 수험표를 출력해야 접수가 완료되며 수험표는 시험당일 지참 |
◎ |
수험표는 시험 당일까지 수험자가 인터넷으로 재출력 가능 |
◎ |
수험표는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에 공동 사용 |
◇ |
원서접수 완료(결제완료) 후 접수내용 변경방법 |
◎ |
원서접수 기간 내에는 취소 후 재접수가 가능하나, 원서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접수내용 변경 및 재접수 불가 |
◇ |
시험일부(과목)면제자 원서접수 방법 |
◎ |
일반응시자 및 제1차 시험 면제자(2011년 제12회 제1차 시험 합격자)는 별도의 제출서류 없이 소방시설관리사 홈페이지(q-net.or.kr/site/sbsiseol)에서 바로 원서접수 가능 |
◎ |
제2차 시험 일부과목면제자 중 건축사 자격취득자 및 소방공무원은 면제근거서류를 시행기관(서울ㆍ대전ㆍ부산ㆍ광주지역본부)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은 후 면제자로 원서접수 가능 |
◇ |
장애인 응시편의제공 신청 |
◎ |
시각ㆍ청각ㆍ지체ㆍ기타 장애 등으로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장애인은 원서접수시 해당 장애 표기 및 희망하는 요구사항을 선택하고 원서접수 마감 후 4일 이내에 해당 장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원서접수 시험장 관할 시행기관으로 제출하여야 응시 편의 제공 |
※ |
장애인 편의제공에 관한 세부사항은 소방시설관리사 홈페이지(q-net.or.kr/site/sbsiseol) 공지사항 참조 |
◇ |
시행기관 |
기관명 |
주 소 |
전화번호 |
서울지역본부 |
121-757 |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 31길21(공덕동 370-4) 전문자격평가팀 |
02-3274-9611 |
대전지역본부 |
301-748 |
대전시 중구 서문로 25번길 1(문화동 165) 전문자격평가팀 |
042-580-9152 |
부산지역본부 |
616-740 |
부산시 북구 금곡대로 441번길 26(금곡동 1877) 전문자격평가팀 |
051-330-1962 |
광주지역본부 |
500-470 |
광주시 북구 첨단벤처로 82(대촌동 958-18) 전문자격평가팀 |
062-970-1771 | |
. |
8. |
제1차 시험 가답안 공개 및 의견제시 |
◇ |
공개 및 신청기간 : 2013. 5. 12(일) 09 : 00~2013. 5. 18(토) 18 : 00(7일간) |
◇ |
공개 및 신청방법 : 소방시설관리사 홈페이지(q-net.or.kr/site/sbsiseol)를 통해 공개 및 의견제시 |
※ |
가답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개별회신은 하지 않으며, 합격자 발표시 공고한 최종정답 발표로 갈음 |
. |
9. |
합격예정자 발표 및 응시자격 서류 제출 |
◇ |
합격(예정)자 발표 |
구 분 |
발표일자 |
발표내용 |
발표방법 |
제1차 시험 |
2013. 5. 29(수) 09 : 00 |
개인별 합격여부 과목별 득점 및 총점 |
소방시설관리사 홈페이지(60일간) ARS 1666-0100(4일간, 유료) |
제2차 시험 |
2013. 8. 28(수) 09 : 00 |
소방시설관리사 홈페이지(60일간) |
※ |
제1차 시험 합격예정자의 응시자격 증명서류 제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소방시설관리사 홈페이지(q-net.or.kr/site/sbsiseol)에 공지 |
※ |
제2차 시험 합격(예정)자에 대하여 소방방재청에서 신원조회를 실시하며, 신원조회 결과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1차 시험 합격 및 제2차 시험 합격(예정)을 취소함 | | |
|
◇ |
응시자격 서류 제출 |
◎ |
응시자격 증명서류 제출대상 : 제1차 시험 합격예정자 |
※ |
제2차 시험 일부과목면제 서류 제출자 제외(해당 수험자명단은 소방시설관리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2013. 5. 29 별도 고지) |
◎ |
응시자격 증명서류 제출기간 |
▷ |
2013. 5. 29(수)~6. 11(화)(14일간) |
※ |
제1차 시험 합격예정자가 제출기간 내에 응시자격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후 부적격자일 경우 제1차 시험 합격예정을 취소함 |
◎ |
응시자격별 제출서류 |
▷ |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공단 소정양식) 1부 |
▷ |
자격증 또는 자격수첩 사본(건축사는 원본제시) 1부 |
▷ |
학력인정증명서(졸업증명서) 원본 1부 |
▷ |
소방실무경력관련 증명서류(해당되는 서류) |
|
※ |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와 소방실무경력관련서류 중 "경력증명원", "사실확인서". "동일학과 인정확인서" 등은 소방시설관리사 홈페이지(q-net.or.kr/site/sbsiseol) 자료실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
◎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접수(우편접수는 서류제출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 |
우편접수시에는 등기우편을 이용하고 봉투에는 반드시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자격 증명서류 재중"을 표기 |
◎ |
제출기관 : 7번 "시험원서 접수" 참조 |
◎ |
응시자격 서류심사 결과 발표 |
▷ |
발표기간 : 2013. 6. 14(금)~6. 18(화)(5일간)
|
▷ |
소방시설관리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응시자격 서류심사 합격자의 수험번호를 공고 |
. |
10. |
자격증 발급 신청 |
◇ |
신청기관 : 소방방재청(☏ 02-2100-5328) |
◇ |
신청방법 : 우편 내지 내방접수 |
※ |
발급신청서 및 안내사항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nema.go.kr) 참조 |
. |
11. |
2014년도 예정사항 |
◇ |
2014년도 시험 시행 |
◎ |
소방시설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제1항에 따라 2014년도에도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시험을 시행함 |
◇ |
제1차 시험 일부과목 면제 추가(소방시설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1호 : 2013. 7. 10부터 시행) |
◎ |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15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자 : 소방시설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제1호 나목의 과목 |
◎ |
소방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5년 이상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 관련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소방시설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제1호 다목의 과목 |
※ |
위 두 가지 면제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은 본인이 선택한 한 과목만 면제받을 수 있음 |
. |
12. |
수험자 유의사항 |
◇ |
응시원서의 허위작성, 위ㆍ변조 등의 사실이 발견되거나 응시자격에 결격사유가 발견되면 해당 수험자의 시험은 무효처리됩니다. |
◇ |
수험자는 시험시행 전까지 시험장소 및 교통편을 확인하여야 하며(단, 시험실 출입은 불가) 매교시 입실시간까지 신분증(주민등록증, 유효기간 내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외국인등록증, 재외동포거소증, 신분확인증명서, 주민등록발급신청서만 허용), 수험표, 지정필기구를 소지하고 해당시험실의 지정좌석에 착석해야 합니다. |
※ |
수험자 좌석배치도는 시험 당일 08 : 40에 해당 시험실에 부착 |
◇ |
시험 중에는 화장실 출입 등 중도퇴실하실 수 없으므로 과다한 수분 섭취를 자제하고 배탈예방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
단, 배탈ㆍ설사 등 긴급사항 발생으로 중도퇴실하는 경우 시험실 재입실이 불가하며, 시험(해당 교시) 종료시까지 시험본부에서 대기하여야 함 |
◇ |
계산기는 초기화(리셋) 및 메모리카드를 제거한 이후에 사용하여야 하며, 동 사항 위반시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
시험이 시작되면 휴대전화 등 통신장비와 전산기기는 일절 휴대 및 사용할 수 없으며, 시험도중 관련 장비를 휴대하다가 적발될 경우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
시험종료 후 감독위원의 답안(지)카드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을 작성하는 경우 당해 시험은 무효처리하고, 부정행위자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
부정행위를 한 수험자에 대하여는 「소방시설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2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2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
※ |
부정행위 유형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국가전문자격 관리운영지침」에 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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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를 하거나 답안카드에 기재된 수험자 안내사항 및 답안카드 작성방법에 따르지 않아 당해시험이 무효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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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식(선택형) 필기시험 답안카드는 반드시 검정색 사인펜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기타 필기구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의 귀책사유가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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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안카드의 답항을 정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답안카드 교체를 원칙으로 하되,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정정할 경우 전산자동채점 결과에 따르며 이에 대한 불이익은 모두 수험자의 책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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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액ㆍ스티커 등은 사용불가하며, 수정테이프를 사용한 정정범위는 답항에 한정하며 수험번호 및 형별부분은 수정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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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체답안카드는 수험자가 직접 "X" 표시 후, 감독관이 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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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식(논술형) 필기시험 답안작성은 검정색 또는 청색 필기구 중 동일한 필기구만을 사용하여 답안을 작성하여야 하며 연필,사인펜, 기타 유색필기구로 작성된 해당 답안은 "0"점 처리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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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식(논술형) 필기시험 답안정정시에는 정정할 부분을 두 줄(=)로 긋고 다시 기재하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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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안정정 횟수는 제한이 없으며 수정테이프 및 수정액은 사용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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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부터 제2차 시험 주관식 답안지는 표준답안지(A4크기, 가로넘김, 연습지 3쪽, 답안작성 15page)로 변경되며 답안지 견본을 소방시설관리사 홈페이지 자료실에 등재하오니 시험 준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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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목시계를 준비하여 시간관리를 하시기 바라며 휴대전화 등 데이터 저장기능이 있는 기기는 시계대용으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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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당일 시험장 내에는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협소하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고, 또한 교통혼잡이 예상되므로 미리 입실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이 공고문의 내용은 국가자격시험(q-net.or.kr) 소방시설관리사 홈페이지에서도 열람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 또는 고객센터(☏ 1644-8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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