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
. |
1. |
2013년 시험일정 |
시 험 |
구 분 |
원서접수 |
시험장소 |
시험지역 |
시험일자 |
합격자발표 |
특별 시험 |
필기 시험 |
3. 4~13 (필기ㆍ면접 동시접수) |
원서접수시 수험자 선택 |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제주 |
4. 6(토) |
5. 8(수) |
면접 시험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관광통역안내사 홈페이지 공고 |
서울, 제주 |
6. 1(토)~2(일) |
6. 19(수) |
일반 시험 |
필기 시험 |
7. 29~8. 7 (필기ㆍ면접 동시접수) |
원서접수시 수험자 선택 |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제주 |
9. 14(토) |
10. 2(수) |
면접 시험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관광통역안내사 홈페이지 공고 |
서울, 제주 |
11. 2(토)~3(일) |
11. 20(수) |
※ |
영어, 일본어, 중국어 면접시험은 서울 및 제주에서, 기타 외국어 면접시험은 서울에서만 시행함 |
※ |
특별시험 해당 외국어 : 중국어, 태국어, 베트남어, 말레이ㆍ인도네시아어 | | |
. |
2. |
시험과목 및 시험시간 |
◇ |
시험과목 |
구 분 |
시험과목 |
비 고 |
외국어시험 |
영어, 일본어, 중국어, 불어, 독일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이탈리아어, 태국어, 베트남어, 말레이ㆍ인도네시아어, 아랍어 중 1과목 |
공인어학시험으로 대체 |
필기시험 |
① |
국 사 |
② |
관광자원해설 |
③ |
관광법규("관광기본법", "관광진흥법",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국제회의산업육성에 관한 법률" 등의 관광 관련법규를 말함) |
④ |
관광학개론 | |
객관식 (과목당 25문항, 4지 선택형) |
면접시험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항에 의한 평가사항 |
구술 면접 |
※ |
법령 등을 적용하여 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시행일 현재 시행되는 법령 등을 기준으로 함 |
※ |
면접시험은 해당 외국어로 시행 | | |
|
◇ |
시험시간 |
구 분 |
교 시 |
과 목 |
입실시간 |
시험시간 |
일반응시자 |
과목면제자 |
필기시험 |
1 |
|
09 : 00 |
09 : 30~10 : 20(50분) |
09 : 30~10 : 20(50분) |
면접시험 |
2 |
|
10 : 40 |
10 : 50~11 : 40(50분) |
- |
※ |
필기시험 과목의 괄호 안의 수치는 과목별 배점비율임 | | |
. |
3. |
응시자격 |
◇ |
학력, 국적, 연령 등 제한 없음 |
. |
4. |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 |
◇ |
시험방법 : 필기시험, 외국어시험 및 면접시험으로 구분 시행 |
※ |
단, 외국어시험은 다른 외국어시험기관에서 실시한 "공인어학시험성적"으로 대체 |
◇ |
합격자 결정 기준(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5~46조) |
◎ |
필기시험 : 매 과목 4할 이상, 전 과목의 점수가 배점비율로 환산하여 6할 이상 |
※ |
배점비율 : 국사 40%, 관광자원해설 20%, 관광법규 20%, 관광학개론 20% |
◎ |
면접시험 : 면접시험 총점의 6할 이상 |
. |
5. |
수험원서 접수 |
|
◇ |
접수기간 |
구 분 |
특별시험(4. 6) |
정기시험(9. 14) |
기 간 |
3. 4(월) 09 : 00~3. 13(수) 18 : 00 (필기ㆍ면접 동시접수) |
7. 29(월) 09 : 00~8. 7(수) 18 : 00 (필기ㆍ면접 동시접수) |
※ |
필기시험(과목 면제 포함) 및 외국어시험 면제자는 면제서류 제출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 후에만 면제자로 원서접수 가능 |
※ |
원서접수 시작일과 종료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은 24시간 접수 가능 |
※ |
필기 및 면접 동시접수(면접시험만 응시하는 수험자도 동일 기간에 접수해야 함) | | |
|
◇ |
접수방법 |
◎ |
인터넷(Q-net.or.kr) 관광통역안내사 홈페이지 접수만 가능 |
◎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의 탈모 상반신 사진 그림파일(JPG 파일)을 첨부하여 인터넷 회원가입 후 원서 접수 |
※ |
기존 Q-Net 회원일 경우 바로 원서접수 가능 |
※ |
원서접수시 반드시 본인의 사진을 등재하여야 하며, 타인의 사진을 잘못 등재한 경우에는 응시불가 및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음 |
※ |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내방 수험자를 위해 우리 공단 지부ㆍ지사에서 인터넷 원서접수를 도와주는 서비스 제공 |
◎ |
접수마감 시각까지 수수료를 결제하고 수험표를 출력하여야만 접수 완료됨 |
◎ |
필기시험 장소는 원서접수시 직접 선택 |
◇ |
원서접수 완료 후 접수내용 변경 |
◎ |
원서접수기간 내에는 취소 후 재접수 가능하나 원서접수 기간 종료 후에는 재접수 및 접수내용 변경 불가 |
◇ |
응시수수료 : 20,000원(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만 가능) |
◇ |
수수료 환불 |
◎ |
원서접수 마감일 다음날부터 시험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
※ |
접수취소 및 환불신청은 인터넷으로만 가능 |
◇ |
수험표 교부 |
◎ |
수험표는 필기ㆍ면접시험 공통 사용 |
◎ |
수험표는 인터넷 원서접수가 정상적으로 처리되면 수험자가 출력 |
◎ |
수험표는 시험시행 전까지 수험자가 인터넷으로 재출력 가능 |
. |
6. |
수험자 유의사항 |
◇ |
필기시험 유의사항 |
◎ |
수험자는 시험 전일까지 반드시 시험장 위치 및 교통편을 확인하여야 하며(단, 시험실 출입은 할 수 없음), 시험 당일 09 : 00까지 신분증, 수험표, 검정색 사인펜을 소지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
※ |
교실별 수험자 좌석배치도는 08 : 40분에 부착 |
※ |
신분증 인정범위 : 주민등록증, 유효기간 내 여권, 외국인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재외동포거소증, 중ㆍ고등학생증, 청소년증, 신분확인증명서, 주민등록발급신청서만 허용 |
◎ |
필기시험 답안카드는 반드시 검정색 사인펜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기타 필기구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의 귀책사유가 됩니다. |
◎ |
필기시험 답안카드 작성시 답안카드 교체 또는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수정 가능하나 채점은 전산자동판독결과에 의하며, 불완전한 수정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입니다. |
◎ |
관광통역안내사는 전자계산기 사용이 불필요하므로 전자계산기 등을 소지할 수 없습니다. |
◎ |
수험자는 시험시간과 수험자 입실시간(1교시 : 09시 00분, 2교시 : 10시 40분)을 반드시 확인하여 시험응시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 |
시험시간 중 중간퇴실 및 화장실 출입이 불가하니 과다한 수분섭취를 자제하고 배탈예방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어느 한 교시라도 결시한 응시자는 이후의 교시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 |
단, 배탈ㆍ설사 등 긴급사항 발생으로 중도퇴실하는 경우 시험실 재입실이 불가하며, 해당교시 종료시까지 시험본부에 대기하여야 함 |
◎ |
본인이 원서접수시 선택한 시험장이 아닌 다른 시험장이나 지정된 시험실 좌석 이외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 |
시험 종료 후 감독위원의 답안카드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카드를 작성하는 경우 당해 시험은 무효처리하고, 부정행위자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
부정행위를 하거나 답안카드에 기재된 수험자 유의사항 및 답안카드 작성요령에 따르지 않아 무효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
면접시험 유의사항 |
◎ |
수험자별 면접시험장소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면접시험 일시는 특별시험의 경우 5. 20(월), 정기시험의 경우 10. 21(월)에 국가자격시험(Q-net.or.kr) 관광통역안내사 홈페이지에 공고하오니 시험응시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 |
해당 수험자는 면접장소 및 시험일시를 정확하게 확인하시어 신분증(주민등록증, 유효기간 내 여권, 외국인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재외동포거소증, 중ㆍ고등학생증, 청소년증, 신분확인증명서, 주민등록발급신청서만 허용), 수험표를 소지하고 시험당일 입실시간까지 해당 시험장 수험자 대기실에 입실하여야 합니다. |
◎ |
응시자의 표식 등이 될 수 있는 소속회사 근무복 등을 착용하고 시험장에 입실할 수 없습니다. |
◇ |
공통 유의사항 |
◎ |
수험원서 또는 제출서류 등의 허위작성ㆍ위조ㆍ기재오기ㆍ누락 및 연락불능의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입니다. |
◎ |
시험 당일 시험장 내에는 주차공간이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고, 교통 혼잡이 예상되므로 미리 입실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 |
시험실에는 벽시계가 구비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각자 손목시계 등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핸드폰시계 이용 불가). |
◎ |
응시자는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 및 허위기재한 접수자(응시원서 접수시 타인의 사진 등재자 포함)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고발 조치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
시험이 시작되면 휴대폰 등 통신장비와 전산기기는 일절 휴대할 수 없으며 만약 시험 중 휴대폰 등 통신장비 및 전산기기를 휴대하고 있다가 적발될 경우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엄정ㆍ공정한 시험관리를 위해 수험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수험자 유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 |
7. |
비 고 |
◇ |
시험 면제 및 제출서류, 면제서류 제출 안내, 공인어학시험성적 제출 안내, 합격자 발표 등은 첨부하는 공고문 원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