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기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시행계획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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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관련근거 |
㉮ |
소방공무원법 : 제6조(신규채용) |
㉯ |
소방공무원임용령 : 제34조(시험실시권), 제38조(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제44조(시험과목), 제46조(시험의 합격결정) |
㉰ |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 제23조(응시자격), 제24조(시험특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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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선발인원 및 임용배치(계열구분 없음) |
㉮ |
선발인원 : 총 30명(남자 27명, 여자 3명) |
㉯ |
임용배치 : 지방소방위로 임용, 일선 소방관서에 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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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시험구분 및 일정 |
원서접수 |
시험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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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일자 |
시험장소 |
합격자 발표 |
12. 10~14 |
제1차 시험(필기시험) |
2013. 1. 12 |
추후 공고 (원서접수시) |
2013. 2. 1 |
제2차 시험(체력시험) |
2013. 2. 19 |
중앙소방학교(예정) |
2013. 2. 20 |
제3차 시험(신체검사) |
2013. 2. 20 |
천안의료원(예정) |
2013. 2. 22 |
적성검사 |
중앙소방학교(예정) |
면접위원 배부용 |
제4차 시험(면접시험) |
2013. 3. 5 |
중앙소방학교(예정) |
2013. 3. 8 |
※ |
합격자 발표는 중앙소방학교 홈페이지(nfsa.go.kr) "고시/공고"란에 공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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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응시자격 |
㉮ |
응시연령 : 21세 이상~40세 이하(1972년 1월 1일~1992년 12월 31일 사이에 출생자)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남녀 [응시 상한연령 연장] |
군복무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2년 미만 |
2년 이상 |
연장기간 |
1세 |
2세 |
3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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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격제한 |
◎ |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 소지자 |
※ |
원서접수 종료일까지 면허증을 받은 자로서, 최종 입교일까지 유효하여야 함 |
◎ |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5]에 적합하고 기타 사항은 소방공무원 채용신체검사 세부규정에 적합한 자(붙임 1 - 첨부파일 참조) |
◎ |
공무원임용결격사유(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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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
㉮ |
접수기간 : 2012년 12월 10일(월)~2012년 12월 14일(금) / 5일간 |
※ |
접수기간 내 24시간. 단, 시작일(12월 10일) 09 : 00부터, 마감일(12월 14일) 21 : 00까지 운영 |
㉯ |
접수방법 : 중앙학교 홈페이지(nfsa.go.kr)를 통하여 접수 |
※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안내함 |
㉰ |
원서접수시 유의사항 |
◎ |
응시원서 등록용 권장 사진파일(JPG) 규격은 3.5cm×4.5cm이며, 해상도 100DPI 이상으로 얼굴정면이 나타나는 사진으로 본인 식별이 용이하여야 하며, 모자나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은 등록할 수 없음 |
◎ |
원서접수 후 반드시 접수증을 출력 보관 하고, 응시표 출력은 2013년 1월 2일 이후 응시원서 접수사이트에서 수험생이 직접 출력하여 단계별 시험에 지참 |
◎ |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과 가산특전 관련 증빙에 관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함 |
◎ |
원서접수 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하거나 원서 접수를 취소할 수 있으나, 원서접수 마감 이후에는 기재사항 수정 불가 |
◎ |
7,000원의 응시수수료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 결제, 신용 카드 결제, 계좌이체 비용)은 별도로 부가됨 |
◎ |
접수기간 내에 원서접수를 취소한 자에 대하여는 응시 수수료를 환불하여 드리며 결제 수수료는 공제(단, 접수 마감 후 취소할 경우 접수 종료 후 7일 이내(100분의 60, 14일 이내 100분의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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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시험구분 |
㉮ |
필기시험 |
◎ |
일시 : 2013. 1. 12(토) 10 : 00~12 : 05(125분) |
※ |
시험시작 30분 전까지 입실 완료 |
◎ |
장소 : 충남 천안지역(원서접수시 확인 가능) |
◎ |
과목 : 5과목(필수 - 한국사, 헌법, 소방학개론 / 선택 - 14과목 중 택2) |
※ |
영어는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시행(붙임2 - 첨부파일 참조) |
필수과목(3) |
선택과목(2) |
한국사, 헌법, 소방학개론 |
행정법, 행정학, 민법총칙, 형법, 형사소송법, 경제학, 자연과학개론, 화학개론, 물리학개론, 기계학개론,전기공학개론, 정보통신공학개론, 건축공학개론, 전자공학개론 중 2과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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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기시험 과목 중 소방학개론의 범위(붙임3 - 첨부파일 참조) |
◎ |
문항 및 배점 : 각 과목별 25문항(객관식 5지택1형) / 100점 |
◎ |
합격기준 : 매 과목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 내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 |
체력시험 |
◎ |
시험일시 : 2013. 2. 19(화) 13 : 00~17 : 00 |
◎ |
시험장소 : 중앙소방학교 |
◎ |
시험종목 : 배근력 등 6종목(붙임4 - 첨부파일 참조) |
◎ |
평가방법 :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23조의2 규정에 의함 |
◎ |
합격기준 : 6종목 총점의 50% 이상 득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함 |
㉰ |
신체검사 |
◎ |
일시 : 2013. 2. 20(수) 09 : 00~12 : 00 |
◎ |
방법 : 천안시내 지정 의료기관에서 단체로 실시(개별 수수료 납부) |
◎ |
합격기준 :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2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조건에 적합한 자 전원을 합격자로 함 |
㉱ |
적성검사 |
◎ |
일시 : 2013. 2. 20(수) 14 : 00~16 : 00 |
◎ |
장소 : 중앙소방학교 |
◎ |
방법 : 인성 및 직무능력 검사 실시, 결과는 면접위원 배부 예정 |
㉲ |
면접시험 |
◎ |
일자 : 2013. 3. 5(화) 오전 9시부터 |
◎ |
장소 : 중앙소방학교 |
◎ |
평정요소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제3항 규정에 의함 |
◎ |
합격기준 : 평정요소에 대한 시험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50%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함. 다만,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40% 미만의 점수를 평정한 경우 불합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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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최종합격자 결정 |
㉮ |
필기시험 성적 65%, 체력시험성적 25% 및 면접시험성적 10% 비율로 합산한 성적(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 고득점자 순위에 따름 |
㉯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7조에 의거 그 선발 예정인원에도 불구하고 모두 합격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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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가산특전(붙임5 - 첨부파일 참조) |
㉮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와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매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단계별 시험의 취득점수에 각 단계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을 가산 |
◎ |
단, 가점을 받아 시험에 합격하는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 대상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가점에 의한 선발인원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버림) |
※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등록과 가산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에 확인, OMR 답안작성시 기재하여야 함 |
㉯ |
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하여 최종 발표시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
◎ |
자격증(면허증)과 사무관리의 2개 분야로 나누어 가점하되, 각 분야 별로 유리한 것 하나에 대하여 가점하고, 각 분야 내에서 2개 이상의 자격증(면허증) 등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 자격증(면허증) 가점과 사무관리 가점은 합산하여 0.5할을 초과할 수 없음 |
◎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2조, 동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및 제24조 규정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는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 - 첨부피일 참조)에 해당하는 점수 가산 |
◎ |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지원자 중 취업보호 및 지원 대상자로서 자격증 등을 소지한 자에 대하여는 "㉮"에 "㉯"의 가산점을 합산하여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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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영어과목 시험성적표 제출 |
㉮ |
대상시험 및 기준 점수 |
대상시험 |
TOEFL |
TOEIC |
TEPS |
G-TELP |
FLEX |
PBT |
CBT |
IBT |
기준점수 |
550점 이상 |
197점 이상 |
71점 이상 |
700점 이상 |
625점 이상 |
65점 (Level 2) 이상 |
625점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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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어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 |
◎ |
2011년 1월 1일 이후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으로서, 원서접수마감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 점수 이상인 시험성적에 한하여 인정 |
◎ |
2011년 1월 1일 이후 외국에서 응시하여 원서접수마감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TOEFL 성적 및 일본에서 응시한 TOEIC 성적과 미국에서 응시한 G-TELP 성적은 인정 |
◎ |
해당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 기관ㆍ민간회사ㆍ학교 등에서 승진ㆍ연수ㆍ입사ㆍ입학(졸업) 등의 특정 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ㆍ특별시험 등은 인정 불가 |
㉰ |
성적 제출방법 |
◎ |
영어과목 시험성적표 제출은 원서접수 기간 내(2012. 12. 10∼14) 하며,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사이트(119gosi.kr)에 접속하여 안내에 따라 제출 |
◎ |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에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명, 시험일자 및 점수 등을 정확히 표기하여야 하며, 외국에서 응시한 시험은 반드시 여권상의 영문성명을 사용하여야 함 |
※ |
해당 시험기관 확인결과 다른 경우에는 성적표 원본 제출 등을 통 하여 소명할 수 있어야 하며(성적 소명 대상자에게는 개별 통지), 원본 제출 및 소명하지 않을 경우 불합격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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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응시자 유의사항 |
㉮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해당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중앙소방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 |
시험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제출서류(연령, 영어성적, 가산점, 자격증 등)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 |
응시원서 및 답안지 기재착오 및 누락, 자격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 |
필기시험 응시자는 당일 시험응시표, 신분증 및 필기구(반드시 컴퓨터용 수성 사인펜)를 지참, 시험시작 30분 전까지 입실 완료합니다. |
㉲ |
필기시험 응시자는 일체의 통신장비(휴대폰, PDA, MP3플레이어, 무선호출기, 이어폰) 및 수정액, 수정테이프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발견된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 |
각 단계별 시험실시 전까지 시험장에 입실하지 않은 경우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 취소 또는 무효처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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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앙소방학교 인재채용팀으로 문의 바랍니다. |
※ |
문의처 : 중앙소방학교 인재채용팀(☏ 041-550-0961~5) |
※ |
주소 : 충남 천안시 동남구 태조산길 269 우편번호: 330-1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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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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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표,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표,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의 필기시험과목 중 소방학개론의 범위,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종목 및 평가점수,자격증 등 소지자의 가점 비율 등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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