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 일반직 경력경쟁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
. |
1. |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
선발직렬 |
선발계급 |
선발예정 인 원 |
시험과목 (선택형 필기시험, 1ㆍ2차 병합 실시) |
교육행정 |
6급 |
12 |
◇ |
제1차(필수) : 교육학 |
◇ |
제2차 |
◎ |
필수 : 행정법 |
◎ |
선택 : 교육심리학 | |
7급 |
41 |
◇ |
제1차(필수) : 교육학 |
◇ |
제2차 |
◎ |
필수 : 행정법 |
◎ |
선택 : 교육심리학 | |
8급 |
190 |
◇ |
제1차(필수) : 사회 |
◇ |
제2차(필수) : 교육학개론 | |
9급 |
120 |
◇ |
제1차(필수) : 사회 |
◇ |
제2차(필수) : 교육학개론 | |
합 계 |
363 |
- | |
. |
2. |
시험방법 |
◇ |
제1ㆍ2차 시험(병합 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
◎ |
매 과목당 100점 만점, 과목당 20문제, 20분, 4지 선택형 |
◎ |
제1ㆍ2차 시험(필기) 시간 |
구 분 |
교육행정 6ㆍ7급 |
교육행정 8ㆍ9급 |
시험시간 |
60분 |
40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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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차 시험 : 면접시험(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함) |
. |
3. |
응시자격 |
◇ |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기관(산하기관 포함)에 재직 중인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으로서, 일반직 임용예정직과 관련있는 직무에 6개월 이상 근무(휴직, 직위해제, 정직 등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 제외)한 자 |
※ |
응시원서 접수일부터 필기시험일까지 휴직, 직위해제, 정직기간이 있는 자는 응시대상에서 제외 |
※ |
직급별 중복지원 불가(예시 : 사무 8급의 경우 교육행정 8급 또는 9급 중 한개 직급만 지원 가능)하며 하위직급에서 상위직급 지원 불가(예시 : 사무 9급의 경우 교육행정 9급만 지원 가능) |
◇ |
2011년도 일반직전환 필기시험 합격자 중 면접시험 불합격자는 금번 시험에 원서접수하면 필기시험은 자동 면제되고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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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합격 기준 |
◇ |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을 선발예정인원과 관계없이 필기시험 합격자로 결정함 |
◎ |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가산점 부여 |
◇ |
필기시험 합격자의 경우 3차 시험(면접)에 탈락하더라도 이후 시행되는 동일 직급의 사무기능직 일반직 경력경쟁임용 필기시험 면제됨 |
. |
5. |
원서접수 기간 및 시험일정 |
접수기간 (취소기간) |
구 분 |
시험장소 공고일 |
시험일 |
합격자 발표 |
10. 2~5 (10. 2~5) |
필기시험 |
10. 9 |
10. 20 |
10. 30 |
면접시험 |
10. 30 |
11. 6 |
11. 9 |
◇ |
응시험장소(필기, 면접) 공고 및 합격자 발표는 충청남도교육청 홈페이지(cne.go.kr) "고시ㆍ공고"란에 공고하며, 개별통지는 하지 않음 |
◇ |
시험성적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일간(2012년 10월 30일~11월 1일) 충청남도교육청 온라인채용시스템(ic.cne.go.kr)을 통하여 안내함 | | |
. |
6. |
응시원서 접수(인터넷접수만 가능) |
◇ |
접수기간 내 온라인채용시스템(ic.cne.go.kr)에 접속하여 접수 |
※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안내하며, 시스템 장애 및 마감일 지원자 폭주 등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여유있게 미리 접수하시기 바람 |
◇ |
접수시간 : 접수기간 내 24시간 가능(단, 마감일은 18시까지만 접수) |
※ |
24 : 00~08 : 00 사이 우리 교육청의 시스템 점검 및 백업 등의 작업으로 인해 접수 및 취소가 정상처리되지 않을 수 있으며, 또한 처음 접속 PC인 경우 보안프로그램 설치로 인해 다소 시간이 지연됨에 유의 바람 |
◇ |
접수상담 : 근무일 09 : 00~18 : 00 |
※ |
점심시간(12 : 00~13 : 00) 및 공휴일(10월 3일)은 상담 제외 |
◎ |
임용 관련 : 총무과 인사담당(☏ 042-580-7264, 7265) |
◎ |
원서접수 시스템 관련 : 교육연구정보원(☏ 042-580-3215, 3216) |
◇ |
응시수수료를 계좌이체, 신용카드결제 방법으로 접수기간 마감일 전까지 납부하여야만 접수 처리됨(체크카드, 휴대폰 결제 불가) |
◎ |
6급~7급 : 7,000원 |
◎ |
8급~9급 : 5,000원 |
◇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 규격 |
◎ |
확장자명(jpg/gif), 파일 사이즈(100Kbyte 이하) |
※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은 응시자의 본인 얼굴 전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야 하고, 모자 또는 선글라스 착용된 사진은 등록할 수 없음 |
◇ |
인터넷 원서접수시 유의사항 |
◎ |
응시원서의 주소는 응시자의 현재 소속기관의 주소와 기관명을 정확히 기재하시고,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및 휴대폰 번호를 반드시 기재 바람 |
◎ |
원서접수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하거나 원서접수를 취소할 수 있으나, 원서접수 마감 이후에는 기재사항의 변경이 불가능하며, 취소는 접수기간 내만 가능함(취소기간 별도 없음) |
◎ |
접수기간 내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해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리며, 환불 수수료는 공제됨 |
◎ |
접수마감 후 응시번호를 부여하고 "응시표" 출력은 원서접수 마감 후 2012년 10월 11일(목)부터 필기시험일까지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이 가능함(시험당일 응시표 반드시 출력 지참) |
※ |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가산특전에 관련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서류전형을 통하여 확인함 |
◎ |
원서접수시 응시자가 처리 단계별 절차에 의하여 입력한 후, 반드시 최종(접수) 확인을 하여야 함 |
※ |
접수 부주의와 중복접수 등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으며, 접수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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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
◇ |
취업지원대상자 :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등록된 경우에 한함 |
㉠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5ㆍ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항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만점의 4할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10% 또는 5%)을가산함 |
㉡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또는 지방보훈청 등(보훈상담센터 ☏ 1577-0606)에 확인하여야 함 |
㉢ |
가산특전과 관련된 유의사항 |
▷ |
가산특전 대상자는 증빙서류(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 |
▷ |
가산특전은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취업지원대상자에게 부여되며, 가산 특전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함 |
◇ |
자격증소지자 :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
㉠ |
공통적용 가산점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ㆍ정보처리 또는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대하여는 매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
직무분야 |
채용계급 |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통신정보 처리분야 |
6급 및 7급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1%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
0.5% |
8급 및 9급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
1%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0.5% |
사무관리 분야 |
6급 이하 |
컴퓨터활용능력 1급 |
1% |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
0.5% |
※ |
"통신ㆍ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함 |
※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인정함 | | |
|
|
㉡ |
응시자 중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매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게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퍼센트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
※ |
상기 ㉠, ㉡’항 자격증 가산점수는 각각 인정하여 합산함 |
◇ |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 |
가산특전대상자의 증빙서류(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자격증사본)는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에 제출하여야 함 |
㉡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가산점 표기란에 표기하여야 함 |
※ |
필기시험시 허위로 가산점을 표기한 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에 의거 합격취소 및 향후 5년간 지방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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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응시자 유의사항 |
◇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시행 7일 전까지 충청남도교육청 홈페이지(cne.go.kr)에 공고함 |
◇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사무직렬 경력 등)이 적합한 지를 먼저 판단한 후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함 |
◇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착오ㆍ누락, 자격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
◇ |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됨 |
◇ |
필기시험에서 과락(40점 미만)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처리되며,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임용령" 및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람 |
◇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됨 |
. |
9. |
기타 사항 |
◇ |
필기시험 문제와 정답은 비공개 |
◇ |
최종합격자로 임용된 자는 임용된 날로부터 실제 근무기간이 4년 이내(휴직ㆍ정직기간 등 제외)에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출이 제한 |
◇ |
본 공고문의 내용은 충청남도교육청 홈페이지 및 업무관리시스템 게시판을 통해서도 열람할 수 있으며 기타 사항은 충청남도교육청 총무과 인사담당(☏ 042-580-7264~5)으로 문의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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