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보건직공무원 경력경쟁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보건복지부) |
. |
1. |
채용분야ㆍ방법 및 예정인원 |
채용분야 |
방 법 |
시험방법 |
임용예정직급 |
선발예정인원 |
보건직 |
경력경쟁 채용시험
|
필기시험 면접시험 |
보건주사보(7급) |
3명 |
보건서기보(9급) |
19명 |
보건직 (장애인) |
보건서기보(9급) |
1명 | |
. |
2. |
시험시행일정 |
◇ |
필기시험 : 2012. 10. 28(일) |
◇ |
면접시험 : 2012. 11. 7(수) |
◇ |
최종합격자발표일 : 2012. 11. 12(월) |
. |
3. |
모집분야 및 방법 |
◇ |
모집(전공학과)분야 |
▷ |
석사학위분야 : 보건학, 보건행정학, 보건경제학, 보건정책학, 역학, 지역보건학, 의료보장학, 노인보건학, 보건통계학, 질병관리학 |
▷ |
보건행정분야 : 아래 열거한 과목 중 5개 과목 이상을 개설하여 운영 중인 학과를 보건행정분야로 인정함 |
|
공중보건학, 보건행정학, 보건(또는 의료)관계법규, 건강(또는 의료)보험학, 보건통계학(또는 보건의료정보학, 보건의료전산학), 의학용어, 기초의학, 생리학(또는 해부생리학), 병리학, 병원행정학(또는 병원경영학, 병원관리학, 보건경제학) | |
▷ |
임상병리분야 : 임상병리(학)과 |
▷ |
간호분야 : 간호(학)과 |
▷ |
약학분야 : 약학과, 제약학과 |
▷ |
한약학분야 : 한약학과, 한약자원학과 |
◇ |
모집인원 및 단위 : 전국단위 모집(공무원임용시험령 제2조) |
채용예정직급 |
인 원 |
모집(전공학과)분야 |
근무예정기관 |
계 |
23명 |
- |
- |
7급 |
3명 |
보건행정학, 약학, 간호학, 임상병리학, 한약학 |
본부 및 소속기관 |
9급 |
19명 |
보건행정학, 약학, 간호학, 임상병리학, 한약학 |
소속기관(승선검역관 포함) |
9급 (장애인) |
1명 |
보건행정학, 약학, 간호학, 임상병리학, 한약학 |
소속기관(승선검역관 포함) | |
|
◇ |
양성채용목표제 실시 |
▷ |
대상직급: 선발예정인원 5명 이상인 모집단위(보건서기보) |
▷ |
채용목표: 30% |
※ |
양성채용목표제는 시험실시단계별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비율이며, 인원수 계산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함(하한 성적: -3점) |
. |
4. |
시험과목 |
◇ |
필기시험과목 : 과목당 25문항 5지선다형 |
▷ |
7급(5과목) : 영어, 행정법, 공중보건학, 보건행정학, 보건의료관계법규 |
※ |
보건의료관계법규(6개) : 의료법, 감염병예방법, 검역법, 건강증진법, 식품위생법, 약사법 |
▷ |
9급(4과목) : 영어, 행정법총론, 공중보건학, 보건의료관계법규 |
※ |
보건의료관계법규(6개) : 의료법, 감염병예방법, 검역법, 건강증진법, 식품위생법, 약사법 |
. |
5. |
응시원서 접수 |
◇ |
접수기간 : 2012년 9월 19일(수)~10월 5일(금)(09 : 00~18 : 00까지 접수) |
◇ |
접수방법 : 가급적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되 응시표를 받을 회신용 봉투(받는 사람의 주소ㆍ성명 및 우편번호 기재, 우표부착)를 동봉하시기 바람(접수마감일자 소인분까지만 유효함), 부득이한 경우 개별접수도 가능 |
※ |
응시원서 접수는 반드시 해당학교별·학과별로 추천명부와 함께 접수하시기 바람 |
◇ |
접수처 : 보건복지부 인사과(☏ 02-2023-7064) |
▷ |
우 110-793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9층 보건복지부 인사과 |
※ |
응시원서 및 추천명부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공고문)에서 내려받기 하여 사용 |
※ |
우편접수시 ①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하고, ② 등기우표를 부착한 회신용봉투 동봉 |
. |
6. |
기타 행정사항 |
◇ |
본 공고문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mw.go.kr)를 통하여 알 수 있음 |
◇ |
최종합격자는 성적순으로 임용(결원에 따라 임용되므로 시기가 각기 다를 수 있음) |
◇ |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
▷ |
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ㆍ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임용시험령 등에 의한 시험, 기타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 |
▷ |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응시자격이 정지중에 있는 자는 그 기간 중 공무원임용시험령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응시수수료를 면제함 |
▷ |
응시원서 제출시 수입인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을 함께 제출 |
◇ |
응시서류 제출후 자격인정이 되지 않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으니 자격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응시 바람 |
◇ |
문의 : 보건복지부 인사과(☏ 02-2023-7064) |
. |
7. |
비 고 |
◇ |
응시자격, 제출서류, 가산특전, 응시원서, 응시자격인정신청서 양식, 응시추천명부 등은 첨부하는 공고문 원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