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에듀 시대고시기획
아이콘1 최신시험공고 ㆍ

시험 일정 한번에 정리! 최신 시험 공고

원서 접수일 부터 시험일까지 모든 시험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학사사관 추가모집 - 제 54기(2009년)

시행처 :
대한민국 육군
회차
일정

2009년도 학사사관(제54기) 추가모집

* 필기평가 지적 능력 평가, 자질 및 상황판단능력 검사 예문

 

     

 


    000명

 

      ※ 공인회계사 및 전산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자원 중 우수자중 일부인원은 경리, 정보통신(전산)
          병과를 부여하여, 임관후 전문직위에 근무여건을 보장해줄 예정임

* 필기평가 지적 능력 평가, 자질 및 상황판단능력 검사 예문

 

     

 


    000명

 

      ※ 공인회계사 및 전산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자원 중 우수자중 일부인원은 경리, 정보통신(전산)
          병과를 부여하여, 임관후 전문직위에 근무여건을 보장해줄 예정임

 

: 3년

   

       ※ 군인사법(법률7429호) 제7조(의무복무기간) ①항 2. 단기복무장교 3년 

지 원 자 격
결 격 사 유


  군 인사법 제10조 제1항의 임용자격을 가진자
     : 사상이 건전하고 소행이 단정하며 체력이
       강건한 자

  4년제 대학졸업자(2009년 2월 졸업예정자)로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가 또는 교육과학
     기술부 장관이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
    
※ 학점 미이수, 논문 불합격, 졸업자격 미달 등
        2009년 2월한(외국대학 6월 이전) 졸업불가시
        합격 취소


  임관일 기준 만20세 이상 27세 이하인 자
   - "09. 11. 1 임관기준
      ‘81. 11. 2 ~ ’89. 11. 1 출생자

 ※ 단,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대통령령
     19459호) 제 19조에 의거 군복무기간 합산 적용

 
신체조건:국방부령590호("06.2.1) 일반체격등위의
                   판정기준 2등급이상자

신  장

체  중

161~195cm

46~119kg

  ※ 현역 입영기준인 3등급(159~195cm) 대상자도
      지원이 가능하며, 최종심의시 종합적으로 판단
      우수인력의 경우 간부로 선발


  군인사법 제10조 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한자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중에 있거나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자격정지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자

    -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자

    -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정당한 사유없이 징병검사 및 입영을 기피한 자

  각군 사관학교/사관후보생과정에서 퇴교당한자
    (단, 신병 / 성적으로 인한 퇴교자 제외) 

 
※ 군 간부로서 올바른 품성과 가치관, 국가관을
      구비하지 않은 인원은 선발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양성교육 입교("09. 6. 29) / 임관("09. 11. 1)
 
접 수

필기평가
인성검사

1차발표

신체검사

체력검정
면접평가

신원조회

최종발표

‘09. 2. 23
~ 3. 31

4. 11(토)

4. 24(금)

4. 27 ~ 5 . 1

5. 6 ~ 8

4. 1 ~ 5. 20

6. 12(금)


 

비율(%)

필기평가

대학성적
체력검정
면접평가
신검/인성
/신원조회
100%
20%
20%
30%
30%
합ㆍ불

 
   인터넷 접수 : www.army.mil.kr(육군홈페이지)

   구비서류 제출서류(상단 -> 하단순) / "
서류순서 라벨" 부착    (다운로드)       


    ①
제출용 수험표(탈모 상반신 3x4cm 사진 부착) 1부
    ② 지원서 (탈모 상반신 3X4cm 사진 부착) +
자기소개서 1부                                            (다운로드)
 
  ③ 주민등록등본 (부모세대구성이 다를시 각 2부) 2부
        ※ 유효기간 : 접수기간 기준 1개월 이내
    ④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각 2부
        ※ 유효기간 : 접수기간 기준 1개월 이내
        
기혼자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2부 제출
    ▶ ‘07. 4. 27 호주제 폐지에 따른 호적법 대체법으로,「가족관계 등록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07. 5. 17 법률 제 8435호로 공포되어 ’08. 1. 1부 시행
     ⑤ 졸업증명서(졸업예정증명서) 원본 1부
      ※ 학점은행제 :  학사학위취득(예정)증명서
     ⑥ 대학교 성적증명서 원본 1부
     ⑦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1부
      ※ 검정고시자 : 합격증 + 성적표 각 1부
    
⑧ 신원진술서 (탈모 상반신 3X4cm 사진 부착) 2부                                                          (다운로드)      ⑨ 가점 증명서류

     · 전산, 영어(제2외국어), 한자, 무도단증, 기술자격증 : 자격증 사본
      
※ 관련 협회, 등록기관 검증후 허위 · 변조 사실 확인시 불합격 처리
     ·  학생회활동증명, 봉사(효행)상장, 병영체험(안보토론회) : 사본
     ·  예비역 지원자 : 병적증명서(병무청 발행) 또는 병적기록/예비군편성카드
     ·  20년이상 군인/군무원자녀 : 복무확인서

     ⑩ 공인회계사, 전산관련 자격증(경리병과, 정보통신병과 희망자)
     * 1차 합격자 발표후 관련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경리, 정보통신(전산) 병과
       개인희망서 별도 접수 예정    

     ⑪ 외국 소재 대학졸업자
        ㉮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출입국관리사무소)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또는 해외거주증명(주재국 한국대사관)
        ㉰ 해외에서 발행된 모든 서류는 주재국 한국대사관 영사확인(APOSTITLE)
        ㉱ 원본, 한역본에 대한 공증서류(법률사무소)
        ㉲ 여권 사본
        ㉳ 대학성적 산출기준(평균평점, GPA, A+ ~ F등급 등)

        ㉴
학력검증 개인 동의서 작성제출(한국대학교육협의회)                                              (다운로드)
    
※ 학위의 위조 · 변조사실 발견시 합격취소 또는 임관취소 될 수 있으며, 구비서류 위조 · 변조시
        형법 제20장 「문서에 관한 죄」에 의거 형사 처벌 받을 수 있음

  
  ⑪ 학사사관 우편발송 표지                                                                                            (다운로드)

    ⑫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다운로드)



  
세부 모집 계획 (클릭 다운로드)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육군대표전화 ☎
1588-6953 로 문의바랍니다.


100%
20%
20%
30%
30%
합ㆍ불

 
   인터넷 접수 : www.army.mil.kr(육군홈페이지)

   구비서류 제출서류(상단 -> 하단순) / "
서류순서 라벨" 부착    (다운로드)       


    ①
제출용 수험표(탈모 상반신 3x4cm 사진 부착) 1부
    ② 지원서 (탈모 상반신 3X4cm 사진 부착) +
자기소개서 1부                                            (다운로드)
 
  ③ 주민등록등본 (부모세대구성이 다를시 각 2부) 2부
        ※ 유효기간 : 접수기간 기준 1개월 이내
    ④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각 2부
        ※ 유효기간 : 접수기간 기준 1개월 이내
        
기혼자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2부 제출
    ▶ ‘07. 4. 27 호주제 폐지에 따른 호적법 대체법으로,「가족관계 등록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07. 5. 17 법률 제 8435호로 공포되어 ’08. 1. 1부 시행
     ⑤ 졸업증명서(졸업예정증명서) 원본 1부
      ※ 학점은행제 :  학사학위취득(예정)증명서
     ⑥ 대학교 성적증명서 원본 1부
     ⑦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1부
      ※ 검정고시자 : 합격증 + 성적표 각 1부
    
⑧ 신원진술서 (탈모 상반신 3X4cm 사진 부착) 2부                                                          (다운로드)      ⑨ 가점 증명서류

     · 전산, 영어(제2외국어), 한자, 무도단증, 기술자격증 : 자격증 사본
      
※ 관련 협회, 등록기관 검증후 허위 · 변조 사실 확인시 불합격 처리
     ·  학생회활동증명, 봉사(효행)상장, 병영체험(안보토론회) : 사본
     ·  예비역 지원자 : 병적증명서(병무청 발행) 또는 병적기록/예비군편성카드
     ·  20년이상 군인/군무원자녀 : 복무확인서

     ⑩ 공인회계사, 전산관련 자격증(경리병과, 정보통신병과 희망자)
     * 1차 합격자 발표후 관련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경리, 정보통신(전산) 병과
       개인희망서 별도 접수 예정    

     ⑪ 외국 소재 대학졸업자
        ㉮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출입국관리사무소)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또는 해외거주증명(주재국 한국대사관)
        ㉰ 해외에서 발행된 모든 서류는 주재국 한국대사관 영사확인(APOSTITLE)
        ㉱ 원본, 한역본에 대한 공증서류(법률사무소)
        ㉲ 여권 사본
        ㉳ 대학성적 산출기준(평균평점, GPA, A+ ~ F등급 등)

        ㉴
학력검증 개인 동의서 작성제출(한국대학교육협의회)                                              (다운로드)
    
※ 학위의 위조 · 변조사실 발견시 합격취소 또는 임관취소 될 수 있으며, 구비서류 위조 · 변조시
        형법 제20장 「문서에 관한 죄」에 의거 형사 처벌 받을 수 있음

  
  ⑪ 학사사관 우편발송 표지                                                                                            (다운로드)

    ⑫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다운로드)



  
세부 모집 계획 (클릭 다운로드)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육군대표전화 ☎
1588-6953 로 문의바랍니다.


-->

게시글 관련 도서 (1)

판매
종료

2014 ROTCㆍ학사장교 지적ㆍ인지능력평가...

강좌정보

닫기
  • 관련된 상품이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