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제19회 보험중개사 시험 시행계획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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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시험일자, 장소 및 시험방법 |
원서접수기간 |
시험일자 |
합격자 발표 |
시헙방법 |
10. 8~11 |
11. 10 |
12 .20 |
객관식 4지 선택형 택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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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응시자격 |
학력, 성별, 연령, 경력, 국적 등에 관한 제한이 일체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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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응시원서 교부ㆍ접수기간, 방법 및 장소 |
구 분 |
제1차 시험 |
기 간 |
2013. 10. 8~11(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
방 법 |
인터넷 또는 서면 |
장 소 |
◇ |
인터넷 : 보험개발원 홈페이지(kidi.or.kr) |
◇ |
서면 : 보험개발원(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 한국화재보험협회 빌딩) | |
※ |
응시원서는 접수기간내에 개별접수(단체접수 불허)하여야 하며, 응시원서 양식은 보험개발원 인터넷 홈페이지(kidi.or.kr)에서 다운로드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
우편접수(등기)는 제출서류가 보험개발원의 주소지에 응시원서 접수마감일(접수마감일 이후에도 접수마감일까지의 소인이 찍힌 우편은 접수 가능)까지 도착되고, 응시표를 송부하기 위한 반송용 주소가 기재된 규격봉투(등기우표 부착)와 응시수수료에 해당되는 통상환증서가 동봉된 것에 한합니다. |
※ |
가급적 편리한 인터넷접수를 이용하여 주시고, 접수방법은 보험개발원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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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시험과목 및 시험시간 |
구 분 |
교시 |
시험과목 |
배 점 |
시험시간 |
대분류 |
소분류(문항수 |
손해보험 중개사 |
1교시 |
보험관계법령 등 |
보험업법(15), 상법 중 보험편(제4편) 및 해상편(제5편)(25), 민법 중 총칙편(제1편)(10), 보험중개사행동규범(10) |
150 |
09 : 00~10 : 00 |
2교시 |
회계원리, 위험관리론 |
회계원리(10), 위험관리론(10) |
50 |
10 : 20~12 : 00 |
손해보험 1부 |
자동차보험(15), 특종보험(10), 보증보험(5), 개인연금 등 저축성 보험(10) |
100 |
손해보험 2부 |
화재보험(10), 적하ㆍ운송보험ㆍ선박보험(15), 항공ㆍ우주보험(5), 재보험(10) |
100 |
생명보험 중개사 |
1교시 |
보험관계법령 등 |
보험업법(15), 상법 중 보험편(제4편)(25), 민법 중 총칙편(제1편)(10), 보험중개사행동규범(10) |
150 |
13 : 00~14 : 00 |
2교시 |
회계원리 보험세제 및 재무설계 |
회계원리(10), 보험관련 세제 및 재무설계(10) |
50 |
14 : 20~16 : 00 |
생명보험 1부 |
생명보험 상품 및 약관 (40) |
100 |
생명보험 2부 |
연금보험(퇴직보험포함)(20), 생명보험의 재보험(10), 공제 및 사회보장제도(10) |
100 |
제3보험 중개사 |
1교시 |
보험관계법령 등 |
보험업법(15), 상법 중 보험편(제4편)(25), 민법 중 총칙편(제1편)(10), 보험중개사행동규범(10) |
150 |
13 : 00~14 : 00 |
2교시 |
회계원리, 위험관리론 |
회계원리(10), 위험관리론(10) |
50 |
16 : 20~18 : 00 |
제3보험 1부 |
상해ㆍ질병 및 간병보험 상품 및 약관(60) |
150 |
제3보험 2부 |
제3보험의 재보험(10), 공제 및 사회보장제도(10) |
50 |
※ |
제3보험중개사와 생명보험중개사의 제1교시 시험은 동시(13 : 00~14 : 00)에 실시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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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합격자 결정방법 |
손해보험중개사 |
매 과목(대분류)별 배점의 100분의 40 이상을 득점하고 전과목 배점합계의 100분의 60 이상을 득점한 자 |
생먕보험중개사 |
매 과목(대분류)별 배점의 100분의 40 이상을 득점하고 전과목 배점합계의 100분의 60 이상을 득점한 자 |
제3보험중개사 |
매 과목(대분류)별 배점의 100분의 40 이상을 득점하고 전과목 배점합계의 100분의 60 이상을 득점한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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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제출서류 |
◇ |
응시원서(소정양식) : 1통 |
◇ |
반명함판 사진(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 상반신 컬러사진) : 2매 |
◇ |
응시수수료 : 60,000원(원서 접수시 납부) |
※ |
인터넷 접수시에는 보험개발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며, 응시원서 부착용 사진파일(JPG) 규격은 해상도 100에 3.5cm×4.5cm입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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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합격자 공고 |
◇ |
일자 : 2013. 12. 20(금) 예정 |
◇ |
방법 : 서울신문, 금융감독원 홈페이지(fss.or.kr) 및 보험개발원 홈페이지(kidi.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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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중개사로 등록하실 분은 등록요건에 관하여 보험업법 시행령 제34조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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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응시자 유의사항(제1차ㆍ제2차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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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시자는 시험당일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유효기간내의 운전면허증ㆍ여권) 및 컴퓨터용 수성 사인펜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 전까지 고사장에 입실하여 시험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
◇ |
생명보험과 제3보험 중개사시험 복수지원자의 제1교시 시험은 생명보험중개사시험 접수시 응시번호의 해당 고사실에서 응시하여야 합니다. |
◇ |
생명보험중개사와 제3보험중개사의 제1교시 시험은 동시에 실시되므로 12 : 30까지 입실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 |
지각한 응시자(문제지 배포 후 입실자)에 대하여는 시험응시를 불허합니다. |
◇ |
"회계원리" 과목(2교시)에서는 자료를 저장할 수 없는 단순계산기를 개별 지참하여 사용가능합니다. |
◇ |
접수된 서류의 기재사항은 변경할 수 없으며 허위 또는 착오기재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 |
◇ |
응시자 본인의 부주의로 답안지기재에 오류(전산기기에 의한 채점이 불가한 경우 포함)를 범하여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이는 일체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 |
◇ |
시험시간 중에 휴대전화기 등 무선통신기기를 소지할 수 없고, 위반시 부정행위로 간주합니다. |
◇ |
시험시작후 당해 시험종료시간까지 임의퇴장할 수 없고 부정행위자, 응시자 준수사항 또는 감독관 지시에 순응하지 아니하는 자는 당해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할 수 있으며, 부정행위자는 그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간 동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 |
응시자가 응시원서접수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일 전일까지 보험개발원 인터넷 홈페이지(kidi.or.kr)에 접속하여 정해진 방법에 따라 응시취소 요청서(원서접수시 입력한 비밀번호 기입)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납입하신 응시수수료 환불은 응시원서 접수마감일로부터 시험실시 15일 전까지 응시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응시수수료 전액을, 시험실시 14일전부터 시험실시일 전일까지 응시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응시수수료의 50%를 환불하여 드립니다. 단, 계좌이체에 필요한 별도의 수수료를 제하고, 시험이 종료된 후 15일 이내에 응시취소 요청시에 기입하신 계좌로 입금하여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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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시험일정 등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보험개발원 홈페이지(kidi.or.kr)에 별도 공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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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궁금한 사항은 보험개발원 경영지원팀(전화 : 02-368-406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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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개발원 주소 및 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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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번지 보험개발원 경영지원팀(우 150-6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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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 지하철 5호선 여의도역 5번출구 한국화재보험협회빌딩 9층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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