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제36회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 시험 시행계획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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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응시원서 교부, 접수기간 및 장소 |
구 분 |
제1차 시험 |
제2차 시험 |
기 간 |
2013. 3. 19~22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
2013. 7. 16~19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
방 법 |
인터넷 또는 서면 |
인터넷 또는 서면 |
장 소 |
◇ |
인터넷 : 보험개발원 홈페이지(kidi.or.kr) |
◇ |
서 면 |
▷ |
서울 : 보험개발원(☏ 한국화재보험협회빌딩 내) |
▷ |
부산 : 금융감독원 부산지원(☏ 051-606-1702) |
▷ |
대구 : 금융감독원 대구지원(☏ 053-760-4000) |
▷ |
광주 : 금융감독원 광주지원(☏ 062-606-1616~1) |
▷ |
대전 : 금융감독원 대전지원(☏ 042-479-5151~4) | | |
◇ |
인터넷 : 보험개발원 홈페이지(kidi.or.kr) |
◇ |
서 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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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시원서는 접수기간 내에 개별접수(단체접수 불허)하여야 하며, 응시원서 양식은 보험개발원 인터넷 홈페이지(kidi.or.kr)에서 다운로드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
방문접수 시간은 접수기간 중 매일 09 : 00~18 : 00이며, 우편접수(등기)는 제출서류가 보험개발원의 주소지에 응시원서 접수마감일(접수마감일 이후에도 접수마감일까지의 소인이 찍힌 우편은 접수가능)까지 도착되고, 응시표를 송부하기 위한 반송용 주소가 기재된 규격봉투(등기우표 부착)와 응시수수료에 해당되는 통상환증서가 동봉된 것에 한합니다. |
※ |
인터넷을 이용한 원서접수는 제1차 시험 지원자는 모두 가능하나, 제2차 시험 지원자는 1차 시험 합격자이거나, 업무경력에 의한 1차 시험 면제자 중 2003~2012년에 접수한 기존 접수자만 가능(2013년 신규접수자 및 2002년 이전 접수자는 서류에 의한 경력확인 필요에 따라 서면접수만 가능)하며, 가급적 편리한 인터넷접수를 이용하여 주시고 자세한 접수방법은 보험개발원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인터넷접수는 가급적 접수문의에 대한 응대가 가능한 시간(09 : 00~18 : 00)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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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시험일자, 장소 및 시험방법 |
구 분 |
제1차 시험 |
제2차 시험 |
시험일자 |
2013. 4. 28(일) |
2013. 8. 25(일) |
장소공고 |
2012. 4. 19(금) 예정 |
2013. 8. 16(금) 예정 |
시험방법 |
선택형(객관식 4지택1형) |
논문형(약술형 또는 주관식 풀이형) |
※ |
시험장소(서울특별시 소재) 안내는 보험개발원 인터넷 홈페이지(kidi.or.kr)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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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응시자격 |
제1차 시험 |
제2차 시험 |
학력, 성별, 연령, 경력, 국적 등에 관한 일체 제한이 없음 |
◇ |
보험계리사 |
▷ |
제35회 또는 제36회 보험계리사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1995년 이전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 포함) |
▷ |
보험업법 시행규칙(총리령 제948호(2011.1.24)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동일)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기관에서 보험수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
◇ |
손해사정사 |
▷ |
제35회 또는 제36회 당해 종목 손해사정사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1995년 이전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 포함) |
▷ |
보험업법시행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기관에서 해당 분야의 손해사정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2급 이상의 자동차정비기능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기관에서 해 당분야의 손해사정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3종 대물ㆍ차량 손해사정사에 한함) | |
◇ |
경력의 산출은 접수일 초일(2013.7.16) 현재로 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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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합격자 결정방법 및 선발예정인원 |
구 분 |
제1차 시험 |
제2차 시험 |
보험계리사 |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단,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매과목 40점 이상 득점한 자 중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서로 선발예정인원 이내에서 합격자 결정) |
선발예정인원 : 140명 |
손해 사정사 |
제1종 |
선발예정인원 : 30명 |
제2종 |
선발예정인원 : 10명 |
제3종 대인 |
선발예정인원 : 120명 |
제3종 대물 |
선발예정인원 : 100명 |
제4종 |
선발예정인원 : 200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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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시험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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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1교시 |
2교시 |
09 : 00~10 : 20(80분) |
10 : 50~12 : 40(110분) |
보험계리사 |
▷ |
보험업법 및 보험계약법(상법 중 보험편) |
▷ |
경제학원론 또는 경영학 중 택1 | |
▷ |
외국어(영어, 일어 중 택1) |
▷ |
보험수학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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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1교시 |
2교시 |
3교시 |
09 : 00~10 : 20(80분) |
10 : 50~12 : 10(80분) |
12 : 40~13 : 20(40분) |
손해 사정사 |
제1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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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재ㆍ책임ㆍ기술ㆍ근로자재해보상보험 등 이론 | |
제2종 |
▷ |
보험업법 |
▷ |
보험계약법(상법 중 보험편 및 해상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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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종 대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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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종 대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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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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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손해사정사 제1종 및 제2종의 제2교시 시험시간은 10 : 50~12 : 20(90분)입니다. |
※ |
손해사정사 제3종 "의학이론" 과목은 자동차보험에 관한 의학적 소양분야이며, 제4종 "의학이론" 과목은 상해ㆍ질병ㆍ간병보험에 관한 의학적 소양분야입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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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1교시 |
2교시 |
3교시 |
09 : 00~10 : 40(100분) |
11 : 00~12 : 40(100분) |
13 : 40~15 : 40(120분) |
보험계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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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1교시 |
2교시 |
09 : 00~10 : 40(100분) |
11 : 00~12 : 40(100분) |
손해 사정사 |
제1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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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재ㆍ책임ㆍ기술ㆍ근로자재해보상보험 등의 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실무 | |
제2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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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종 대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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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보험의 손해액 및 보험금사정실무(대인배상 및 자기신체사고편) | |
제3종 대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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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보험의 손해액 및 보험금사정실무(대물배상 및 자기차량손해편) | |
제4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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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제출서류 |
제1차 시험 |
제2차 시험 |
▷ |
응시원서(소정양식) : 1통 |
▷ |
반명함판 사진(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 상반신 컬러사진) : 2매 |
▷ |
응시수수료 : 30,000원(원서접수시 납부) | |
▷ |
응시원서(소정양식) : 1통 |
▷ |
반명함판 사진(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 상반신 컬러사진) : 2매 |
▷ |
업무경력확인서 및 재직증명서(제1차 시험 업무경력 면제자에 한함) : 각 1통 |
▷ |
응시수수료 : 50,000원(원서접수시 납부) | |
※ |
인터넷 접수시에는 보험개발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며, 응시원서 부착용 사진파일(JPG) 규격은 해상도 100dpi에 3.5cm×4.5cm입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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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합격자 공고 |
제1차 시험 |
제2차 시험 |
◇ |
일자 : 20132. 6. 21(금) 예정 |
◇ |
방법 : 서울신문, 금감원 홈페이지(fss.or.kr) 및 보험개발원 홈페이지(kidi.or.kr) | |
◇ |
일자 : 2013. 10. 25(금) 예정 |
◇ |
방법 : 서울신문, 금감원 홈페이지(fss.or.kr) 및 보험개발원 홈페이지(kidi.or.kr)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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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응시자 준수사항(제1차ㆍ제2차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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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시자는 시험당일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유효기간 내의 운전면허증ㆍ여권) 및 필기구(제1차 시험-컴퓨터용 수성 사인펜, 제2차 시험-흑색 또는 청색 필기구(사인펜이나 연필 종류 등은 사용할 수 없음)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 전인 오전 8시 30분까지 지정된 고사실에 입실하여 시험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
◇ |
지각한 응시자(문제지 배포 후 입실자)에 대하여는 시험응시를 불허합니다. |
◇ |
보험계리사 시험의 전과목 및 손해사정사(1종ㆍ2종) 시험(1차)의 "회계학" 과목에서는 자료를 저장할 수 없는 단순계산기를 개별 지참하여 사용가능합니다. |
◇ |
접수된 서류의 기재사항은 변경할 수 없으며, 허위 또는 착오기재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 |
◇ |
응시자가 응시원서접수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일 전일까지 보험개발원 인터넷 홈페이지(kidi.or.kr)에 접속하여 정해진 방법에 따라 응시취소 요청서(원서접수시 입력한 비밀번호 기입)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납입하신 응시수수료 환불은 응시원서 접수마감일로부터 시험실시 15일 전까지 응시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응시수수료 전액을, 시험실시 14일전부터 시험실시일 전일까지 응시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응시수수료의 50%를 환불하여 드립니다. 단, 계좌이체에 필요한 별도의 수수료를 제하고, 시험이 종료된 후 15일 이내에 응시취소 요청시에 기입하신 계좌로 입금하여 드립니다. |
◇ |
응시자 본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답안지 기재에 오류(제1차 시험의 경우 지정필기구 미사용으로 전산기기에 의한 채점이 불가하거나, 제2차 시험의 경우 답안지의 지정된 곳 이외에 성명 등을 기재하여 응시자를 인지할 수 있게 하는 경우 포함)를 범하여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이는 일체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 |
◇ |
시험시간 중에 휴대전화기 등 무선통신기기를 소지할 수 없고, 위반시 부정행위로 간주합니다. |
◇ |
시험시작 후 당해 시험종료 시간까지 임의 퇴장할 수 없고 부정행위자, 응시자 준수사항 또는 감독관 지시에 순응하지 아니하는 자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할 수 있으며, 부정행위자는 그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간 동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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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기타 사항 |
◇ |
시험일정 등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보험개발원 홈페이지(kidi.or.kr)에 별도 공고될 예정입니다. |
◇ |
시험시행과 관련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기타 시험에 관한 사항은 보험개발원 경영지원팀(☏ 02-368-406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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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비 고 |
◇ |
보험개발원 주소 및 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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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 보험개발원 기획관리부문 경영지원팀(우 150-606) |
▷ |
위치 : 지하철 5호선 여의도역 5번출구 한국화재보험협회빌딩(9층) | |
◇ |
금융감독원 지원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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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원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708, 부산파이낸셜센터 12층 ☏ 051-606-1702 |
▷ |
대구지원 :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179번지, DFC빌딩 7층 ☏ 053-760-4000 |
▷ |
광주지원 :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316(광주은행 본점 10층) ☏ 062-606-1616 |
▷ |
대전지원 :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578(캐피탈타워 15층) ☏ 042-479-5151~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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