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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일정 한번에 정리! 최신 시험 공고

원서 접수일 부터 시험일까지 모든 시험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제34회 보험계리사 시험(2011)

시행처 :
보험개발원
회차
일정

2011년 보험계리사 시험일정 안내
 
1. 2011년 시험일정
구 분
제1차 시험
제2차 시험
접수기간
3월 15일∼18일
09 : 30∼18 : 00
7월 19일∼22일
09 : 30∼18 : 00
접수방법
인터넷 또는 서면
인터넷 또는 서면
장소공고
4월 15일
8월 12일
시험일
4월 24일
8월 21일
시험장소
인터넷 : 보험개발원(kidi.or.kr)
서 면
- 서울 : 보험개발원(한국화재보험협회빌딩)
- 부산 : 금융감독원 부산지원(051-606-1700∼1)
- 대구 : 금융감독원 대구지원(053-760-4000)
- 광주 : 금융감독원 광주지원(062-606-1616)
- 대전 : 금융감독원 대전지원(042-479-5151~4)
인터넷 : 보험개발원(kidi.or.kr)
서 면
  - 서울 : 보험개발원(한국화재보험협회빌딩)
응시원서는 접수기간 내에 개별접수(단체접수 불허)하여야 하며, 응시원서 양식은 보험개발원 인터넷 홈페이지(kidi.or.kr)에서 다운로드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편접수(등기)는 제출서류가 보험개발원의 주소지에 응시원서 접수마감일(접수마감일 이후에도 접수마감일까지의 소인이 찍힌 우편은 접수가능)까지 도착되고, 응시표를 송부하기 위한 반송용 주소가 기재된 규격봉투(등기우표 부착)와 응시수수료에 해당되는 통상환증서가 동봉된 것에 한합니다.
인터넷을 이용한 원서접수는 제1차 시험 지원자는 모두 가능하나, 제2차시험 지원자는 1차 시험 합격자이거나, 업무경력에 의한 1차시험 면제자 중 2003~2010년에 접수한 기존 접수자만 가능(2011년 신규접수자 및 2002년 이전 접수자는 서류에 의한 경력확인 필요에 따라 서면접수만 가능)하며, 가급적 편리한 인터넷접수를 이용하여 주시고 자세한 접수방법은 보험개발원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시험일자, 장소 및 시험방법
구 분
제1차 시험
제2차 시험
장소공고
4월 15일
8월 12일
시험일
4월 24일
8월 21일
시험방법
선택형(객관식 4지선택형 택1)
논문형(약술형 또는 주관식 풀이형)
시험장소(서울특별시 소재) 안내는 보험개발원 인터넷 홈페이지(kidi.or.kr)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4. 합격자 결정방법 및 선발예정인원
구 분
제1차 시험
제2차 시험
합격기준
합격기준
선발
예정인원
보험계리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120
손해
사정사
제1종
40
제2종
10
제3종
대 인
200
제3종
대 물
50
제4종
130
단, 제2차 시험 결과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매과목 40점 이상 득점한 자중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 이내에서 합격자 결정
 
5. 시험과목
1차 시험
구 분
1교시
2교시
09 : 00~10 : 20(80분)
10 : 50~12 : 40(110분)
보험계리사
보험업법 및 보험계약법(상법 중 보험편)
경제학원론 또는 경영학 중 택1
외국어(영어, 일어 중 택1)
보험수학
구 분
1교시
1교시
3교시
09 : 00~10 : 20
(80분)
10 : 50~12 : 10
(80분)
12 : 40~13 : 20
(40분)
손해
사정사
제1종
보험업법
보험계약법(상법 중 보험편
회계학
영 어
화재ㆍ책임ㆍ기술ㆍ근로자재해보상보험 등이론
제2종
보험업법
보험계약법(상법 중 보험편 및 해상편)
회계학
영 어
해상보험이론
제3종
대 인
보험업법
보험계약법(상법 중 보험편)
자동차보험이론
의학이론
-
제3종
대 물
보험업법
보험계약법(상법중 보험편)
자동차보험이론
자동차구조 및 정비이론
-
제4종
보험업법
보험계약법(상법중 보험편)
제3보험이론
의학이론
-
손해사정사 제1종 및 제2종의 제2교시 시험시간은 10 : 50~12 : 20(90분)입니다.
손해사정사 제3종 <의학이론> 과목은 자동차보험에 관한 의학적 소양분야이며, 제4종 <의학이론> 과목은 상해ㆍ질병ㆍ간병보험에 관한 의학적 소양분야입니다.
  2차 시험
구 분
1교시
1교시
3교시
09 : 00~10 : 40
(100분)
11 : 00~12 : 40
(100분)
13 : 40~15 : 40
(120분)
보험계리사
보험이론 및 실무
회계학
보험수리
구 분
1교시
2교시
09 : 00~10 : 40
(100분)
11 : 00~12 : 40
(120분)
손해
사정사
제1종
손해사정이론
화재ㆍ책임ㆍ기술ㆍ근로자재해보상보험등의 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실무
제2종
손해사정이론
해상보험의 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실무
제3종
대 인
손해사정이론
자동차보험의 손해액 및 보험금사정실무(대인배상 및 자기신체사고편)
제3종
대 물
손해사정이론
자동차보험의 손해액 및 보험금사정실무(대물배상 및 자기차량손해편)
제4종
손해사정이론
제3보험의 손해액 및 보험금사정실무
 
6. 제출서류
제1차 시험
응시원서(소정양식) 1통
반명함판 사진(최근 6개월이내 촬영한 탈모 상반신 칼라사진) 2매
응시수수료 30,000원(원서접수시 납부)
제2차 시험
응시원서(소정양식 1통)
반명함판사진(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 상반신 칼라사진) 2매
업무경력확인서 및 인사기록카드 사본(1차시험 업무경력 면제자에 한함) 각 1통
응시수수료 50,000원(원서접수시 납부)
인터넷 접수시에는 보험개발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며, 응시원서 부착용 사진파일(JPG) 규격은 해상도 100dpi에 3.5cm×4.5cm입니다.
 
7. 합격자 공고
제1차 시험
일자 : 2011년 6월 17일(금) 예정
방법 : 서울신문, 금감원 홈페이지(fss.or.kr) 및 보험개발원 홈페이지(kidi.or.kr)
제2차 시험
일자 : 2011년 10월 21일 (금) 예정
방법 : 서울신문, 금감원 홈페이지(fss.or.kr) 및 보험개발원 홈페이지(kidi.or.kr)
 
8. 응시자 유의사항
응시자는 시험당일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유효기간내의 운전면허증·여권) 및 필기구(1차시험-컴퓨터용 수성 사인펜, 2차시험-흑색 또는 청남색 볼펜이나 플러스펜)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인 08:30분까지 지정된 고사실에 입실하여 시험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지각한 응시자(문제지 배포 후 입실자)에 대하여는 시험응시를 불허합니다.
보험계리사 시험의 전과목 및 손해사정사(1종ㆄ2종) 시험(1차)의 <회계학> 과목에서는 자료를 저장할 수 없는 단순계산기를 개별 지참하여 사용가능합니다.
접수된 서류의 기재사항은 변경할 수 없으며, 허위 또는 착오기재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
응시자가 응시원서접수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일 전일까지 보험개발원 인터넷 홈페이지(kidi.or.kr)에 접속하여 정해진 방법에 따라 응시취소 요청서(원서접수시 입력한 비밀번호 기입)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납입하신 응시수수료 환불은 응시원서 접수마감일로부터 시험실시 15일전까지 응시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응시수수료 전액을, 시험실시 14일전부터 시험실시일 전일까지 응시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응시수수료의 50%를 환불하여 드리되, 접수수수료 및 계좌이체 등에 필요한 별도의 수수료를 제외하고 드립니다(10원 미만 금액은 절사).
응시자 본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답안지 기재에 오류(제1차시험의 경우 지정필기구 미사용으로 전산기기에 의한 채점이 불가한 경우 포함)를 범하여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이는 일체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
시험시간 중에 휴대전화기 등 무선통신기기를 소지할 수 없고, 위반시 부정행위로 간주합니다.

시험 시작 후 당해 시험종료시간까지 임의퇴장할 수 없고 부정행위자, 규칙위반자 또는 감독관 지시에 순응하지 아니하는 자는 당해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할 수 있으며, 부정행위자는 그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간 동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9. 업무ㆍ구분ㆍ자격취득
업 무
보험은 대수의 법칙과 수지상등의 원칙 등 보험수리적 원리에 기초하여 성립된 제도로서, 이러한 보험수리와 관련된 제반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보험계리사이며 수행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책임준비금ㆍ비상위험준비금 등 준비금의 적립과 준비금에 해당하는 자산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잉여금의 배분ㆍ처리 및 보험계약자 배당금의 배분에 관한 사항
지급여력비율 계산 중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과 관련된 사항
상품공시자료 중 기초서류와 관련된 사항
구 분
고용보험계리사 : 보험사업자에게 고용된 보험계리사
독립보험계리사 : 보험사업자에게 고용되지 않고 보험계리업을 독립적으로 영위하는 보험계리사
선임계리사 : 기초서류의 내용 및 보험계약에 의한 배당금계산 등 확인업무를 담당하는 보험계리사
자격취득
금융감독원에서 실시(제23회 보험계리사시험부터 보험개발원이 위탁받아 수행)하는 1차 및 2차 시험에 합격하고 일정 기간의 수습을 필한 후 금융감독원에 등록함으로서 자격을 취득합니다.
자격취득 절차
보험계리사
1차 시험 합격
보험계리사
2차 시험 합격
실무실습
보험계리사
등록
 
10. 실무수습ㆍ등록안내
실무실습
대상기관 : 금융감독원, 보험사업자, 보험협회, 보험요율산출기관 및 기타 금융감독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
기 간
원칙 : 6개월
실무수습대상기관에서 보험수리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면제
금융감독위원회가 인정하는 외국의 보험계리사자격을 가진 자 : 면제
보험전문인(보험계리사ㆍ손해사정사) 등록안내에 관한 사항은 첨부하는 파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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