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 |
선발예정인원 |
① |
직렬ㆍ직류별 선발인원 |
구 분 |
직렬ㆍ직류(분야) |
직 급 |
선발예정인원 |
제1회 임용시험 (제한경쟁 특별임용) |
기술직 |
수 의 |
7급 |
7 |
의료기술 (임상병리) |
9급 |
9 |
약 무 |
7급 |
12 |
간 호 |
8급 |
60 |
지 적 |
9급 |
7 |
소 계 |
95 |
학예연구 |
학예일반 (박물관교육) |
연구사 |
1 |
학예일반 (한국고대사) |
연구사 |
1 |
학예일반 (한국건축사) |
연구사 |
1 |
학예일반 (중국고고학) |
연구사 |
1 |
학예일반 (일본고고학) |
연구사 |
1 |
환경연구 |
환 경 |
연구사 |
3 |
농촌지도 |
원 예 |
지도사 |
1 |
소 계 |
9 |
제2회 임용시험 (공개경쟁임용) |
행정직 |
일반행정 |
7급 |
129 |
일반행정(장애우) |
7급 |
6 |
일반행정 |
9급 |
547 |
일반행정(장애우) |
9급 |
30 |
일반행정(저소득) |
9급 |
15 |
지방세 |
9급 |
28 |
지방세(장애우) |
9급 |
2 |
사회복지 |
9급 |
90 |
사회복지(장애우) |
9급 |
4 |
사회복지(저소득) |
9급 |
2 |
전 산 |
9급 |
18 |
전산(장애우) |
9급 |
1 |
사 서 |
9급 |
4 |
소 계 |
876 |
기술직 |
일반기계 |
7급 |
1 |
9급 |
11 |
일반전기 |
7급 |
2 |
9급 |
14 |
일반전기(장애우) |
9급 |
1 |
일반화공 |
9급 |
3 |
일반농업 |
9급 |
1 |
축 산 |
9급 |
2 |
산림자원 |
7급 |
1 |
9급 |
15 |
산림자원(장애우) |
9급 |
1 |
조 경 |
7급 |
2 |
9급 |
14 |
조경(장애우) |
9급 |
1 |
보 건 |
7급 |
1 |
9급 |
16 |
보건(장애우) |
9급 |
1 |
보건(저소득) |
9급 |
1 |
일반환경 |
9급 |
2 |
일반토목 |
7급 |
11 |
9급 |
70 |
일반토목(장애우) |
9급 |
3 |
일반토목(저소득) |
9급 |
1 |
건 축 |
7급 |
4 |
9급 |
25 |
건축(장애우) |
9급 |
1 |
건축(저소득) |
9급 |
1 |
통신기술 |
7급 |
1 |
9급 |
5 |
소 계 |
212 |
총 계 |
1,192 | |
|
② |
직렬ㆍ직류별 응시자격 |
구 분 |
분 야 |
응시연령 |
학력 및 자격 |
제1회 |
수의 7급 |
20세 이상 (1991.12.31 이전 출생) |
수의사 |
의료기술 9급 (임상병리) |
18세 이상 (1993.12.31 이전 출생) |
임상병리사 |
약무 7급 |
20세 이상 (1991.12.31 이전 출생) |
약 사 |
간호 8급 |
18세 이상 (1993.12.31 이전 출생) |
간호사 |
지적 9급 |
지적산업기사 이상 |
학예일반 (박물관교육) |
20세 이상 (1991.12.31 이전 출생) |
국내외 대학(학부)에서 역사학 관련학을 전공하고 대학원에서 박물관교육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학예일반 (한국고대사) |
국내외 대학(학부)에서 역사학 관련학을 전공하고 대학원에서 한국고대사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학예일반 (한국건축사) |
국내외 대학(학부)에서 건축학 관련학을 전공하고 대학원에서 한국건축사(고건축)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학예일반 (중국고고학) |
국내외 대학(학부)에서 역사학 관련학을 전공하고 대학원에서 중국고고학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학예일반 (일본고고학) |
국내외 대학(학부)에서 역사학 관련학을 전공하고 대학원에서 일본고고학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환경연구사 |
국내외 대학(학부) 환경연구 이공계열 관련학을 전공하고 환경연구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원예지도사 |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제2회 |
일반행정 7급 |
20세 이상 (1991.12.31 이전 출생) |
제한 없음 |
일반행정(장애우) 7급 |
일반행정 9급 |
18세 이상 (1993.12.31 이전 출생) |
일반행정(장애우) 9급 |
일반행정(저소득) 9급 |
지방세 9급 |
지방세(장애우) |
사회복지 |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사회복지(장애우) |
사회복지(저소득) |
전산 9급 |
▷ |
기술사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관리, 전자계산조직응용 |
▷ |
기사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
▷ |
산업기사: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
▷ |
기타 :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 | |
전산(장애우) 9급 |
사서 9급 |
준사서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일반기계 7급 |
20세 이상 (1991.12.31 이전 출생) |
제한 없음 |
일반기계 9급 |
18세 이상 (1993.12.31 이전 출생) |
일반전기 7급 |
20세 이상 (1991.12.31 이전 출생) |
일반전기 9급 |
18세 이상 (1993.12.31 이전 출생) |
일반전기(장애우) 9급 |
일반화공 9급 |
일반농업 9급 |
축산 9급 |
산림자원 7급 |
20세 이상 (1991.12.31 이전 출생) |
산림자원 9급 |
18세 이상 (1993.12.31 이전 출생) |
산림자원(장애우) 9급 |
조경 7급 |
20세 이상 (1991.12.31 이전 출생) |
조경 9급 |
18세 이상 (1993.12.31 이전 출생) |
조경(장애우) 9급 |
보건 7급 |
20세 이상 (1991.12.31 이전 출생) |
보건 9급 |
18세 이상 (1993.12.31 이전 출생) |
보건(장애우) 9급 |
보건(저소득) 9급 |
일반환경 9급 |
일반토목 7급 |
20세 이상 (1991.12.31 이전 출생) |
일반토목 9급 |
18세 이상 (1993.12.31 이전 출생) |
일반토목(장애우) 9급 |
일반토목(저소득) 9급 |
건축 7급 |
20세 이상 (1991.12.31 이전 출생) |
건축 9급 |
18세 이상 (1993.12.31 이전 출생) |
건축(장애우) 9급 |
건축(저소득) 9급 |
통신기술 7급 |
20세 이상 (1991.12.31 이전 출생) |
통신기술 9급 |
18세 이상 (1993.12.31 이전 출생) |
| |
|
③ |
공통 응시자격 |
▷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에 해당되지 않는 자 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및 기타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 당하지 않은 자(적용기준일 : 당해 면접시험 최종일) |
㉠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
- |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ㆍ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
- |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
- |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단, 6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정년연장에 따른 경과조치에 의거 2011년도 정년은 59세임). | | |
▷ |
장애인 응시자는 행정업무 수행능력이 있는 자 |
▷ |
원서접수시에는 자격증ㆍ면허증ㆍ학위를 취득하지 못하였어도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자격증ㆍ면허증ㆍ학위 취득이 확실시되는 경우 응시 가능 |
▷ |
연구직의 <학력 및 자격> 중 "관련학 및 관련분야"는 다음과 같으며 관련분야 학위 취득 여부 확인을 위해 합격자에 대하여 학위 논문을 제출받음 |
㉠ |
학예연구직 중 학예일반의 "관련학 및 관련분야"는 다음과 같음 |
- |
역사학 관련학과는 사학과, 국사학과, 역사학과, 역사교육학과, 국사교육과, 고고학과, 미술사학과, 고고미술사학과, 박물관학과, 문화재관리학과, 문화유적학과, 고고인류학과, 인류학과, 민속학과, 역사문화콘텐츠학과 등을 말함 |
- |
박물관교육 분야는 박물관의 전시내용, 유물을 토대로 교육프로그램을 기획ㆍ개발ㆍ운영하는 분야를 말함 |
- |
한국고대사 분야는 고조선~삼국시대(삼국통일 이전, 서기 7세기까지)를 전공한 자를 말함 |
- |
건축학 관련학과는 건축학과, 건축공학과 등 건축 설계ㆍ시공 관련 분야를 말함
|
- |
한국건축사(고건축) 분야는 근대 이전의 건축으로서 조선시대 건축까지를 포함 |
- |
중국고고학 및 일본고고학 분야에는 중국 및 일본 고대공예사를 각각 포함하며 순수 역사학 논문이 아닌 문화재 관련 내용(고고학)이어야 함 |
㉡ |
환경연구 이공계열 관련학은 환경공학, 위생공학, 화학, 화학공학, 농화학, 환경화학, 도시계획학, 약학, 토목공학, 식품공학, 물리학, 천문학, 기상학, 지질학, 지리정보학, 산림자원학, 생물학, 해양학을 말함 |
㉢ |
위 표 및 ㉠~㉡에서의 연구직 응시자격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 제외) 에서 해당 학 및 관련 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대학원에서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를 포함)로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말함 |
㉣ |
"관련학 전공 및 관련분야 학위 취득" 의 해당 여부는 해당 학교장(단과대학장 이상) 명의의 "관련학과(분야) 증명 및 학교장 추천서"(첨부파일의 별첨 서식 참조)로 판단하며,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함
※ |
추천서의 내용에 의문이 있을 경우 해당 학교에 질의한 후 결과에 따라 처리함 |
※ |
동일 학과인 경우에도 반드시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학(학부) 및 대학원용 추천서를 각각 제출해야 함 | | |
④ |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자격 |
▷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 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
㉠ |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ㆍ결정되어 있어야 함 |
㉡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직류) 외의 다른 직렬(직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음(단, 중복접수는 할 수 없음) |
㉢ |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의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 | |
▷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2009년 1월 1일 전에 급여 실시가 결정되어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수급한 자 |
㉠ |
군복무(현역, 대체복무)로 인하여 보장 중지되었던 자는 군복무 직전과 직후의 수급기간을 합산하여 2년 이상인 경우 응시 가능함. 단, 군복무를 마친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자에 한함 |
㉡ |
필기시험 합격자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ㆍ군ㆍ구청장이 발행하는 수급자 증명서(수급 기간 명시) 등 증빙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 |
※ |
수급기간이 명시된 수급자증명서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ㆍ군ㆍ구청에 본인 또는 가족 (동일세대원에 한함)이 직접 방문(유선상 확인 불가)하여 발급 받을 수 있으며, 방문 전 시ㆍ군ㆍ구청 기초생활보장담당(주민생활지원과 또는 사회복지과)에게 유선으로 신청하시기 바람 | | |
⑤ |
기타 사항 : 간호직은 시립병원에서 근무함 |
|
3. |
시험과목 |
구 분 |
분 야 |
시험과목 |
제1회 |
수의 7급 |
▷ |
필수(2) : 수의미생물학, 수의보건학 |
▷ |
선택(1) : 수의전염병학, 수의생리학, 수의병리학, 수의약리학, 수의기생충학 | |
의료기술 9급 (임상병리) |
▷ |
필수(3) : 생물, 공중보건, 의료관계법규 | |
약무 7급 |
▷ |
필수(2) : 화학개론, 약제학 |
▷ |
선택(1) : 약전학, 약물학 | |
간호 8급 |
▷ |
필수(3) : 생물,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 |
지적 9급 |
|
학예일반 (박물관교육) |
▷ |
필수(2) : 문화사, 한국문화사 |
▷ |
선택(1) : 박물관학 | |
학예일반 (한국고대사) |
▷ |
필수(2) : 문화사, 한국문화사 |
▷ |
선택(1) : 한국고고학 | |
학예일반 (한국건축사) |
▷ |
필수(2) : 문화사, 한국문화사 |
▷ |
선택(1) : 한국건축사 | |
학예일반 (중국고고학) |
▷ |
필수(2) : 문화사, 한국문화사 |
▷ |
선택(1) : 동양고고학 | |
학예일반 (일본고고학) |
환경연구사 |
▷ |
필수(2) : 환경공학, 환경화학 |
▷ |
선택(1) : 환경위생학, 대기오염관리, 수질오염관리 | |
원예지도사 |
▷ |
필수(2) : 재배학, 원예학 |
▷ |
선택(1) : 토양학, 작물생리학 | |
제2회 |
일반행정 7급 |
▷ |
필수(6)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
▷ |
선택(1) : 경제학원론, 지방자치론, 지역개발론 | |
일반행정(장애우) 7급 |
일반행정 9급 |
▷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포함) | |
일반행정(장애우) 9급 |
일반행정(저소득) 9급 |
지방세 9급 |
▷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지방세법, 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는 반드시 포함) | |
지방세(장애) |
사회복지 |
▷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 | |
사회복지(장애우) |
사회복지(저소득) |
전산 9급 |
▷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컴퓨터일반, 프로그래밍언어론 | |
전산(장애우) 9급 |
사서 9급 |
▷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 |
일반기계 7급 |
▷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물리학개론, 기계공작법, 기계설계, 자동제어 | |
일반기계 9급 |
▷ |
국어, 영어, 한국사, 기계일반, 기계설계 | |
일반전기 7급 |
▷ |
필수(7)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물리학개론, 전기자기학, 회로이론, 전기기기 | |
일반전기 9급 |
▷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전기이론, 전기기기 | |
일반전기(장애우) 9급 |
일반화공 9급 |
▷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공학일반, 공업화학 | |
일반농업 9급 |
▷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재배학개론, 식용작물 | |
축산 9급 |
▷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가축사양, 가축육종 | |
산림자원 7급 |
▷ |
필수(7)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생물학개론, 조림학, 임업경영학, 조경학 | |
산림자원 9급 |
▷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조림, 임업경영 | |
산림자원(장애우) 9급 |
조경 7급 |
▷ |
필수(7)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조경계획 및 설계, 조경사 및 이론, 조경재료 및 시공, 생태계관리 및 식물 | |
조경 9급 |
▷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조경학, 조경계획 및 생태계관리 | |
조경(장애우) 9급 |
보건 7급 |
▷ |
필수(7)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생물학개론, 보건학, 보건행정학, 역학 | |
보건 9급 |
▷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 보건행정 | |
보건(장애우) 9급 |
보건(저소득) 9급 |
일반환경 9급 |
▷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 환경공학개론 | |
일반토목 7급 |
▷ |
필수(7)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물리학개론, 응용역학, 수리수문학, 토질역학 | |
일반토목 9급 |
▷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 |
일반토목(장애우) 9급 |
일반토목(저소득) 9급 |
건축 7급 |
▷ |
필수(7)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물리학개론, 건축계획학, 건축구조학, 건축시공학 | |
건축 9급 |
▷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 |
건축(장애우) 9급 |
건축(저소득) 9급 |
통신기술 7급 |
▷ |
필수(7)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물리학개론, 통신이론, 전기자기학, 디지털공학 | |
통신기술 9급 |
▷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통신이론, 전자공학개론 | |
※ |
회계학의 경우 2011년도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이 적용됨 | | |
|
4. |
시험실시방법 |
① |
시험단계 |
▷ |
제1차ㆍ제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
㉠ |
배점비율(문항형식) : 매 과목당 100점 만점(매 과목당 객관식 5지택1형 20문항) | |
▷ |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
㉠ |
제1차ㆍ제2차 시험에 합격한 자만 제3차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
㉡ |
일반행정직 9급은 면접시험시 영어면접을 병행 실시하며, 일반행정직 7급은 공인된 기관의 영어 말하기 평가 결과를 면접시험에 반영함 |
※ |
자세한 내용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 | | |
② |
필기시험 |
▷ |
문제수 : 과목당 20문항 |
▷ |
시험시간 : 1문항당 1분 기준 |
▷ |
문제형식 : 객관식 선택형(5지택일형) |
▷ |
배점 : 문항당 5점, 과목당 100점 만점 |
▷ |
출제수준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7조 및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함 |
③ |
면접시험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4조 및 <서울특별시인사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함 |
|
5. |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함) |
① |
방법 :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 사이트(gosi.seoul.go.kr)에 직접 접속하거나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홈페이지(hrd.seoul.go.kr)를 통하여 접속할 수 있음 |
▷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안내 |
② |
접수시간 : 원서 접수기간 중 09 : 00∼21 : 00 |
③ |
응시수수료 : 접수시에는 응시수수료(7급, 연구ㆍ지도사는 7,000원, 8ㆍ9급은 5,000원)와 수수료 결재 방법에 따른 별도의 처리비용(휴대폰 결제, 카드 결제, 계좌이체 비용)이 소요됨 |
④ |
원서접수시 유의사항 |
▷ |
응시원서 접수시 사진파일(JPG파일, 해상도 100DPI 이상, 3.5cm×4.5cm)이 필요하며, 배경이 있는 사진, 스냅사진, 파일이 너무 크거나 작아서 식별이 곤란한 사진 등은 사용할 수 없음 |
▷ |
기타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과 가산특전 관련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할 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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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동안에는 원서접수 기재사항(응시직렬, 선택과목 등)을 변경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 이후에는 원서접수 기재사항 수정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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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및 철회기간 내에 한하여 원서접수 철회시 응시수수료 환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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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시험에는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를 제출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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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시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 |
※ |
원서접수시 장애유형(시각, 청각, 뇌병변, 지체)별 편의조치 제공기준 및 절차, 구비서류 등을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 사이트(gosi.seoul.go.kr) 또는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홈페이지(hrd.seoul.go.kr)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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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양성평등임용목표제 시행 |
① |
대상 :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 단위 |
② |
임용목표 : 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의 30%(인원수 계산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를 버리며,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함) |
③ |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에서 40%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 -3점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 고득점자 순서로 목표 미달인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로 합격 처리함 |
※ |
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로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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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응시자 주의사항 |
①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기 바랍니다. |
② |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중복지원, 자격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③ |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
④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공고합니다. |
⑤ |
필기시험에서 과락(만점의 40% 미만)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되며,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공무원임용령 및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⑥ |
기타 가산특전 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하는 공고문 원본이나,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전형팀(☏ 02-3488-2321∼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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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2012년부터 달라지는 시험정보 사전예고 |
① |
연구직군 응시자격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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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
직렬(직류) |
변경 전 |
변경 후(2012녕 1월 1일 이후) |
농촌지도(원예) |
다음 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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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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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원예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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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보호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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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화학기사 | |
다음 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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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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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원예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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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보호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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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화학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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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업기사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