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제6회 펀드투자상담사 자격시험 접수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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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
일 시 |
2011년 4월 17일 일요일, 10 : 00~12 : 00(12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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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
장 소 |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전주, 광주, 춘천, 제주(총 8개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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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
시험과목, 문항수 및 과락기준 |
시험과목 |
문항수 |
과락기준 |
제1과목 |
펀드일반 |
법 규 |
12 |
12문항 미만 득점자 |
직무윤리 및 투자자분쟁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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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펀드영업실무 |
10 |
펀드 구성ㆍ이해 |
18 |
펀드 운용ㆍ평가 |
10 |
소 계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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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펀드 |
파생상품펀드 법규 |
3 |
10문항 미만 득점자 |
파생상품펀드 영업 |
10 |
파생상품펀드 투자ㆍ리스크관리 |
12 |
소 계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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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펀드 |
부동산펀드 법규 |
2 |
6문항 미만 득점자 |
부동산펀드 영업 |
6 |
부동산펀드 투자ㆍ리스크관리 |
7 |
소 계 |
15 |
합 계 |
120분 |
100문항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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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
응시과목 및 시험시간 |
면제구분 |
응시과목 및 문항 |
시험시간 |
① 전과목 응시자 |
1번~100번(100문항) |
10 : 00~12 : 00(120분간) (총 60문항 이상 득점) |
② 제2ㆍ3과목 응시자 (증권펀드 자격보유) |
파생상품펀드 및 부동산펀드 61번~100번(40문항) |
10 : 00~10 : 50(50분간) (총 24문항 이상 득점) |
③ 제2과목 응시자 (부동산펀드 자격보유) |
파생상품펀드 61번~85번(25문항) |
10 : 00~10 : 30(30분간) (총 15문항 이상 득점) |
④ 제3과목 응시자 (파생상품펀드 자격보유자) |
부동산펀드 86번~100번(15문항) |
10 : 00~10 : 20(20분간) (총 9문항 이상 득점) |
※ |
"①"과 "②"의 경우, 응시한 과목 중 과락(과목별 정답비율 40% 미만)이 있을 경우, 불합격 처리됨 |
※ |
과목별 쉬는 시간없이 진행되며, 면제자는 해당 시험시간 동안에만 시험에 응시한 후 퇴실 |
※ |
면제자의 경우, 면제가 의무사항은 아니며 원서접수시 면제 또는 전과목 응시 중 선택할 수 있음(단, 전과목 응시 선택시 합격기준은 비면제자 합격기준과 동일하게 적용됨) |
※ |
종전 3가지(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펀드투자상담사 자격을 모두 갖춘 자는 시험 접수 불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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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
응시대상 제한 |
① |
동일시험 기합격자 |
② |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2-11조 및 제2-13조에 따라 응시가 제한되는 자(자격취소자) |
③ |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제3-19조 제1항에 따라 응시가 제한되는 자(부정행위로 인한 응시 제한) |
※ |
응시 부적격자는 응시할 수 없으며, 합격하더라도 추후 응시 부적격자로 판명될 시 합격이 무효되며 3년의 범위 내에서 본회 주관 시험응시를 제한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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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
자격시험 유효기간 : 5년 |
※ |
시험합격 후 5년 이내에 금융투자업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시험합격이 취소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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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
문제형식 |
객관식 4지선다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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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
합격기준 |
응시과목별 정답비율이 40% 이상인 자 중에서, 응시한 과목의 전체 정답비율이 60% 이상인 자 |
※ |
면제자의 경우, 면제과목을 제외한 응시한 과목의 과목별 정답비율이 40% 이상이고, 응시한 과목의 전체 정답비율이 60%이상이어야 합격으로 인정 |
※ |
두과목 이상 응시할 경우, 과목별 부분합격은 인정되지 않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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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
응시원서 접수 및 취소 |
① |
응시원서 접수방법 : 인터넷(license.kofia.or.kr)에서 작성 및 접수 |
② |
접수 및 응시료 |
▷ |
접수기간 : 2011년 3월 21일(월) 10 : 00시∼25일(금) 18 : 00시까지 |
※ |
원서접수 마감시한까지 응시료 결제를 마쳐야만 원서접수가 완료된 것임 |
※ |
방문(오프라인)접수는 받지 않고, 인터넷(온라인) 접수만 가능함 | |
▷ |
접수처 : 자격시험접수센터(license.kofia.or.kr) |
▷ |
응시료 : 25,000원(2과목 응시자 : 15,000원 / 1과목 응시자 : 10,000원) |
③ |
원서접수 취소 및 환불 : 당해 시험일로부터 5일 전까지 환불이 가능하며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환불 적용률을 결정 |
적용기간 |
접수기간 중 |
접수기간 후 |
시험일 4일전 |
시험일 |
3. 21~25 |
접수마감 2일 후~4. 12 |
4일 |
3일 |
2일 |
1일 |
4. 17 |
환불적용률 |
접수 취소시 환불 : 100% |
접수 취소시 환불 : 50% |
환불 불가 |
비 고 |
즉시 환불 |
2주이내 입금 |
규정에 명시된 사유일 때만 가능(증빙서류필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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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가접수를 시행할 경우, 추가접수 마감시점까지 전액환불이 가능함 |
▷ |
원서접수 취소는 취소시점에 따라 환불액이 결정되며, 원서접수기간(전액환불기간)이 종료한 후에는 고사장 변경 및 연기 등이 불가능함 |
▷ |
원서접수 기간 중에 신청된 원서접수 취소 반환금은 원서접수기간이 종료한 후 응시료 중 제반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반환함(소요기간 14일) |
※ |
제반수수료 : 신용카드 결제시에는 수수료가 없으나 계좌이체 및 무통장입금 이용시 수수료 1,000원이 부과됨 |
※ |
단, 100% 환불기간이 지난 후에는 신용카드 결제시에도 수수료 1,000원이 부과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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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응시표 교부 |
접수 완료 후 응시자가 PC에서 직접 출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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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유의사항 |
① |
시험당일에 응시표, 신분증(규정신분증 참고) 및 계산기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함. 단, 전자수첩 및 휴대전화(PDA 포함)는 사용불가하며, 재무용ㆍ공학용 계산기는 감독관의 초기화(리셋) 후 사용가능 |
▷ |
<규정신분증> |
구 분 |
접수기간 중 |
접수기간 후 |
일반인 또는 대학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초ㆍ중ㆍ고등학생) |
신분확인증명서, 재학증명서, 학생증, 청소년증 |
공무원 |
공무원증 |
군 인 |
장교ㆍ부사관 신분증, 군복무확인서, 신분확인증명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 |
※ |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에 대한 신분확인증명서 양식은 <자격시험접수센터 → 이용안내 → 자주 묻는 질문>에서 다운로드 가능 |
※ |
단, 모든 신분증, 증명서에는 사진이 부착되어 있으며, 발급기관장의 직인이 찍혀있어야 신분증으로 인정가능 |
※ |
규정신분증 이외에 학생증(대학ㆍ대학원), 사원증, 각종 자격증, 임시 운전면허증, 전역증명서 등 지참시 응시 불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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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시험시작 2시간 전(08 : 00)부터 20분 전(09 : 40)까지 입실 완료하여야 하며, 시험종료 30분 전까지(11시 30분 이전) 퇴실 불가 |
※ |
시험시작 이후 고사장 입실 및 응시 불가 |
※ |
과목 면제자(시험시간 60분 이하)는 시험종료시까지 중도 퇴실 금지 | |
③ |
대리응시, 메모(답안 등) 작성 및 전달, 메모(답안 등) 수령 및 기재, 문제지와 답안지 유출행위 등 시험부정행위, 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시험진행 방해, 응시원서의 허위기재 및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합격한 경우 그 합격을 취소하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간 본회 주관 시험응시를 제한함 |
④ |
답안 마킹용 펜을 지급하지 않으니 검정색 필기구(연필제외)를 꼭 지참해야 함 |
⑤ |
본인의 응시번호를 답안지에 정확히 마킹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됨 |
⑥ |
금융투자교육원이 편찬한 시험대비용 교재는 응시생의 수험준비 편의를 위한 참고도서이므로 시험문제 출제범위를 동 교재 내로 완전히 한정함을 보장하지 않음 |
⑦ |
시험 당일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바라며, 시험 불참시 차기 시험에 대한 불이익은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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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합격자 발표 |
① |
일시 : 2011년 4월 29일(금) 오전 10 : 00시 |
② |
공고방법 |
▷ |
자격시험접수센터(license.kofia.or.kr) → 로그인 → <합격자 발표>에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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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접수관련 문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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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644-9427 |